김준성의 직업 평론 - 해양 전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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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성의 직업 평론 - 해양 전문 변호사
  • 법률저널
  • 승인 2009.09.25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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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 분야의 일이 당신을 기다린다

 

김준성 연세대 직업평론가

 

해양문제를 다루는 변호사. 바다에서 파생하는 여러 분쟁을 알고 그것을 법률적으로 다루는 일을 하는 직업인이 바로 해양 전문 변호사다. 미국에서는 해양 전문 변호사들이 할 일이 증가 중이다.


한국은 삼면이 바다다. 그래서 8대 해운 강국이 된다. 해양은 항상 한국에게는 희망이 통하는 통로가 된다. 그것은 북한이라는 지역이 막혀서 더욱 무역을 하면서 살아야하는 한국인들에게는 숨통이 통하는 항해지여서 더욱 그랬을 것이다.
해양 관련 법률을 촘촘히 공부하라. 그러면  당신은 해양 전문분야의 일을 하는데 보다 유리한 파워를 지닐 수 있다. 바다에서의 분쟁은 생각 보다 많다.


한일 대륙붕 공동 개발 협정은 1974년에 맺어 진다. 유신 정부와 일본 정부간에 이뤄진다. 공동 개발을 한일 양국이 중간 해양선까지 각각 긋기로 한 후 겹치는 부분을 한일 양국이 공동 개발하자는 것이 바로 이 협정인 셈이다. 대륙붕은 자원의 보고이므로 그 개발이 상당히 긴요하다. 자원이 대륙붕에 많다. 그래서 국가들은 해양 문제를 신중하게 다루려고 노력한다.


이런 저변의 문제를 보면 국가의 해양 문제는 단순한 정치적인 문제에 그치는 법은 없다. 거의 다 그것은 경제요 생활의 문제와 겹치는 것이다. 하여 국가마다 경우는 다르지만 해양 전문 변호사의 할 일은 많다. 국가간의 문제만이 아니다.


해양 전문 변호사는 개인과 회사간, 회사와 회사간의 해양 문제로 분쟁이 생기면 이에 개입하여 일한다.


해양 전문 변호사가 되는 것을 자기의 커리어 코스로 정한 분들은 대학 진학시에 무슨 전공에서 시작하는 것이 좋은가. 여러 견해가 존재한다.


해양 대학의 해양학과에 진학하는 것이 좋다.  물론 이곳에서 해양 관련법을 전문적으로 학습하는데 보다 많은 시간을 갖는 것이 유익할 것이다. 이런 전공을 한 후에 로스쿨에 지원하라. 그러면 보다 다양한 해양 운송상의 분쟁을 다뤄 볼 찬스들이 생길 것이다.


해상문제는 생각보다 복잡하다. 그러므로 해양 연관 학부에서 공부한 후 머스크 시랜드 같은 덴마크의 세계적인 회사에서 복합적인 성격의 해양 문제를 다뤄 보는 것도 유익하다. 한국의 한진 해운 같은 회사, 이스라엘의 ‘짐이스라엘’ 같은 회사에서 3년 정도 해상운송에 대한 일을 한 후에 로스쿨에 진학해서 해양 전문 변호사의 길을 걷는 것도 생각해볼만한 코스라고 생각한다.


국가와 국가간에는 물류 이동이 많다. 한국은 경제의 70% 이상이 수출입을 통해서 진행되기에 이런 해양 전문 변호사의 일은 갈수록 꾸준할 것이다.


바다를 지배하는 나라가 미래 강국이다. 해양 전문 변호사의 분쟁 중재는 그러므로 더욱 중요한 의미를 지닌 것이다.
 ( nnguk@yonsei.ac.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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