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걸클리닉 없는 로스쿨은 상상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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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걸클리닉 없는 로스쿨은 상상할 수 없다”
  • 법률저널
  • 승인 2009.09.18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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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대 로스쿨 GLC, 미국체험 통해 리걸클리닉 방향 모색
윤남근 교수 “클리닉, 공익과 로스쿨교육에 필요충분조건”

 

“미국에서 본 리걸클리닉은 공익의 가치를 실무와 연관지어 고민하고 법률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훈련소 같은 곳이었습니다. 추상적이고 이념적인 공익활동이 아니라 사회와 직접적으로 소통하며 구체적인 접근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확연히 목도할 수 있었습니다.”


지난 7월 12박 13일간 미국의 여러 로스쿨의 리걸클리닉을 체험하고 돌아온 고려대 오지헌 원생(GLC 학생회장)의 체험 소회다.


프로 보노, 리글 클리닉 등등 최근 1년 사이에 새롭게 접하는 용어들이다.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도입이 확정되고 개원이 됨과 동시에 로스쿨 교육과 연관된 용어다. 이미 미국 등 외국 로스쿨에서는 일상화된 실무교육과 떼려야 뗄 수 없는 제도들이다.


우리나라 역시 로스쿨 개원과 동시에 예비 법조인 양성과 사회진출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연구·개발해 로스쿨원생들의 실무교육을 실질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각 로스쿨들이 노력 중이다.


대표적인 것이 고려대학교 로스쿨의 GLC(글로벌리걸클리닉, 소장 윤남근 교수)이다. 로스쿨 개원 이전인 지난해 7월부터 시범운영을 시작으로 올해 2월 정식 개소한 로스쿨생들의 실무수습을 위한 로스쿨 부설 실무교육 클리닉 기관이다.


리걸클리닉((Legal Clinic)이란 클라이언트(의뢰인)를 만나 상담한다는 뜻으로, 즉 변호사로서 도와준다는 의미다. 리걸클리닉은 로스쿨 인가요건 중 필수적인 실무수습 프로그램이기도 하다.


고려대 로스쿨은 GLC를 상설적으로 운영하면서 원생들의 지속적인 법무실습 참여를 통해 로스쿨 과정에서부터 실질적으로 법무실습의 기회를 제공하며 동시에 공익에 이바지한다는 것.


현재 로스쿨 원생 30여명이 자원봉사자로 참여하고 있고 법률상담클리닉, 장애인인권클리닉, 외국인인권클리닉, 인터넷클리닉 등 4개의 클리닉으로 구성, 각 클리닉 별로 지도교수의 지도 아래 업무를 진행 중이다.


때마침 GLC는 지난 14일 오후 6시 고려대 로스쿨 해송법학도서관에서 「리걸클리닉을 통한 법무실습 : 그 실제와 나아가야할 방향」이라는 주제로 ‘제6회 GLC 포럼’을 갖고 향후 나아가야할 방향을 제시하는 기회를 가졌다.


특히 이번 포럼은 지난 7월 미국출장팀을 구성, 총 12명의 원생들이 윤남근 교수의 인솔아래 스탠포드, UC버클리 등 미국 명문로스쿨을 방문해 취득한 운영 및 활동에 대한 구체적인 경험을 토대로 그 성과를 논하고 또 지난 1년여간의 활동을 되돌아보는 의미 있는 행사였다.


윤남근 교수는 “이번 체험탐방 목적은 미국 로스쿨의 실무교육 실태를 현장에서 파악하기 위한 것”이라며 “기존의 송무위주의 우리의 법률서비스도 미국처럼 다채로운 형태로 확장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GLC는 체험을 통해 원생들에게 다양성을 가르치는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클리닉으로 발전시켜 나갈 예정”이라고 인사말을 통해 밝혔다.


윤 교수는 “로스쿨 리걸클리닉은 전적으로 학생들의 실무교육을 담당하는 기관이고 법원이나 비영리단체들은 로스쿨 학생들을 인턴으로 받아들여 그 고유의 법률업무 수행에 이들을 직간접으로 참여시켜 자연스레 실무교육이 되도록 하는 프로그램”이라며 미국의 다양한 사례들을 설명했다. 

 


윤 교수에 따르면 현재 스탠포드, Hasting 로스쿨은 10개, 버클리는 11개의 리걸클리닉을 운영하고 있고 이들 각 클리닉은 로스쿨에 따라 명칭, 조직, 운영 등에 있어 다소 상이하다. 통상 1개의 클리닉은 1명의 교수, 1명의 fellow로 구성된 스탭과 자원봉사 변호사, 10명 내외의 학생들로 구성된다. 다만 업무량에 따라 숫자가 더 많은 경우도 있다는 것.


클리닉 과정의 운영 형태는 대체로 △교원의 원칙적 전임 △하나의 교과과정(선택과목) △ 교원 1인당 지도학생의 수 6인 이내 제한 △ 철저한 비영리 운영 △ 클리닉교육 등 실무교육에 시민단체의 커다란 기여 등의 특징을 갖고 있다.


또 다른 특징으로는 클리닉 교수 및 학생이 법정에서 변론을 할 수 있도록 한다는 점이다. 클리닉 교육은 모의재판을 통한 훈련단계를 거쳐 실제 변론으로까지 이어지고 초기에는 교수가 주로 변론을 하고 학생들은 변론을 보조하면서 점차 역할을 중대해 나가는 과정을 밟는 것이 일반적이다.


더 나아가 캘리포니아 주의 경우, 학생들의 대리인 자격이나 변론능력에 관하여는 주 대법원이 이를 규율할 권한을 가지는 등 경우에 따라서는 법정에서 변론에도 참여할 기회가 주어진다는 것.


윤 교수는 “우리는 판·검사 양성기관으로 출발한 사법연수원 실무교육이 전부라 할 수 있고 모의기록에 기초하여 판결서, 공소장, 소장을 작성해보는 등 법무서 작성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고작이지만 로스쿨에는 더 이상 타당할 수 없을 것”이라며 “로스쿨로서는 학생들이 장래 법률전문가로서 처하게 될 업무상황을 미리 만들어 놓고 학생들로 하여금 교수의 지도하에 실제 사건을 처리하거나 프로젝트를 수행하게 하는 방법으로 교육을 시킬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윤 교수는 클리닉 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방안으로 △로스쿨의 실무출신 교수의 법정변론 허용 △로스쿨 2년차 이상 원생의 (실무교수의 지도·감독하에) 변론 등 변호사업무 수행 허용 △실무전임 교원확보의 필요성 △변호사들의 무료 법률구조 공간 로스쿨로의 확대 등을 제안했다.


그는 “미국에서 리걸클리닉 없는 로스쿨은 상상할 수 없다. 미국식 로스쿨을 설립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간 리걸클리닉에 대한 진지한 논의가 왜 빠졌는지 의아스럽다”며 “로스쿨 체제에 맞는 실무교육이 될 수 있도록 국가적 차원에서 제도적 정비해 나가고 또 각 로스쿨로서도 인원 및 시설의 확보, 커리큘럼 조정 등의 조치가 필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포럼에는 출장을 다녀 온 일부 원생들의 각 로스쿨의 리걸클리닉의 상세한 설명도 이어졌고 화우 대표 변호사 등 재야 법조인 및 타 로스쿨 교수들도 일부 참여해 비상한 관심을 보이기도 했다.

 


이성진 기자 desk@le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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