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저인터뷰] 유철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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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저인터뷰] 유철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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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9.09.18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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늑장 재판, ‘신속한 재판 받을 권리’ 침해하는 것
손배 소송, 정당한 보상 이끌고 기업에 경각심 줘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음에도 법을 잘 몰라서 보상 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돕는 일에 자부심을 갖고 일해 왔습니다.”
유철민(사법시험 27회)변호사는 경력 22년의 베테랑 변호사다. 지금이야 전문변호사 바람이 불어 특성화 분야를 살려 사건을 수임하지만 유 변호사가 변호사를 개업한 20여 년 전은 변호사 ‘개인기’를 살려 사건을 수임하지는 않았다. 그럼에도 유 변호사가 특히 손해배상 분야에서 전문가로 통하는 것은 억울한 피해를 당한 사람에게는 정당한 보상을 받을 권리를 찾아주고 피의자에게는 금전적인 응징을 통한 경각심을 깨워 ‘正義’를 실현하자는 의지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8일 서울 광진구 구의동 동부지방법원 앞에 자리한 그의 사무실에서 유의미한 소송사건을 되짚어 보고 예비 법조인을 향한 당부 등을 들어봤다.

 

소송 제기로 불공정 계약 맺는 풍토 바꿔
유 변호사가 변호사를 개업한 80년대 말은 ‘마이카(My Car) 시대’가 도래하면서 자동차 숫자가 크게 늘어나기 시작한 시기였다. 자동차 수가 증가하면서 교통사고 역시 증가했고 보험사와 가입자간 분쟁이 늘어나기 시작했다. 이에 법률서비스 필요도 생겨나게 된 것.


유 변호사는 “당시의 보험약관은 소송과 거리가 먼 불공정한 조항으로 구성돼 있어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소비자가 많았다”며 “보험회사의 횡포에 피해를 받는 소비자들을 대리해 소송을 제기하게 됐다”고 말했다.


교통사고 보험 관련한 법원의 판례가 차츰 쌓이고 소송을 통한 정당한 배상이 이어지자 보험회사의 약관 중 불공정한 부분이 개정되기 시작했다.


미국에서는 교통사고 소송과 관련해 사고 현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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