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로스쿨, 남성 역차별 … 결국 憲裁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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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로스쿨, 남성 역차별 … 결국 憲裁로
  • 법률저널
  • 승인 2009.09.11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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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준비생 3명 “남성 입학 불허는 위헌”
9일 헌법소원심판청구서 접수

 

전국 25개교 총 입학정원 2천명으로 묶인 로스쿨 제도. 그러나 여성에 비해 남성은 24개교 1천900명으로 입학을 제한받고 있는 실정.


지난 6월 모 법과대학 졸업예정자 송모씨 등 3명의 로스쿨 입학 준비생들이 이화여자대학교가 여성만을 입학지원자격요건으로 한 것은 헌법상의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라며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상대로 헌법소원을 제기, 지난 9일 국선대리인(전용우 변호사)을 통해 헌법소원심판청구서를 헌법재판소에 접수했다.


이들은 심판청구서를 통해 “교과부장관이 이화학당에게 한 로스쿨 설치인가 중 여성만을 입학조건으로 하는 입학전형계획을 인정한 것과 이화학당의 2010학년도 로스쿨 모집요강 중 남성을 배제하고 여성만을 입학자격요건으로 한 것은 헌법상 평등권, 직업의 자유, 교육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 것이므로 위헌”이라고 청구취지를 밝혔다.


아울러 청구인들은 “이화학당이 모집요강에서 여성만을 선발하는 부분은 이같은 헌법상 기본권 침해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위반을 시정할 책임과 권한이 있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부작위도 위헌”이라며 예비적 청구취지도 덧붙였다.


청구인들은 “현 사법시험은 2017년 완전 폐지되고 그로 인해 판사, 검사 등 그동안 법조 인력을 수급해왔던 사법연수원 역시 폐지된다”며 “따라서 로스쿨은 사실상 법조일원화 정책과 맞물려 법조 공무원으로 진입할 수 있는 유일한 창구인 셈”이라고 전제했다.


청구인들은 “로스쿨이 사법시험을 대신하게 되므로 최소한 현 사법시험의 공정성과 평등성을 유지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여성에게만 그 입학자격을 부여하는 이것은 남성들을 부당하게 차별하고 있는 것”이라며 “특히 100명이라는 숫자는 작은 인원일 수 있으나 1천900명과 2천명 사이에 있는 100명의 남성들에게 주어지는 상실감은 이루 말할 수 없다”고 밝혔다.


청구인들은 또 “이같은 남성들의 공무담임권, 직업선택의 자유, 평등권 등 헌법상 보장된 기본적인 권리가 대학의 자율성을 지켜주기 위한 헌법적 노력보다 극히 중대하다”며 “합리적이지 못하고 헌법상 근거도 없는 이화 로스쿨 입시요강에 대해 국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설치인가를 한 교과부장관의 처분은 변호사, 판사, 검사 등 법조 공무원을 희망하는 무수한 남성지원자들에게 사실상의 헌법상 불평등을 초래하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헌법재판소의 한 관계자는 “이번 청구심판건은 이미 지난 6월 국선변호인 선임청구 당시 당사자적격 등 기본적인 요건이 심사된 사안인 만큼, 이르면 다음 주에 전원재판부에 곧바로 회부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12월 한 로스쿨 지망생이 “향후 로스쿨을 나오지 못하면 판·검사, 변호사가 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화여대가 남학생의 입학을 불허하고 있어 성차별에 의한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당하고 있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낸 진정도 현재 계류 중이다.


국가인권위원회의 한 관계자는 “당초 8월 말경이면 결정이 나올 예정이었지만 아직 조사관의 조사가 진행 중이어서 심의에 들어가기에는 좀 더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이성진 기자 desk@le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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