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자의 중앙대 로스쿨, 일본 해외 연수단 동행 취재기-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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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자의 중앙대 로스쿨, 일본 해외 연수단 동행 취재기-4
  • 법률저널
  • 승인 2009.09.11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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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학부 전공자들이 모여 그 다양성을 추구하고 법률지식과 실무경험을 배양함으로써 국제경쟁력과 대국민 법률서비스를 향상하기 위해 도입된 법학전문대학원. 로스쿨 1기생들의 거대한 사법개혁의 블랙홀 속에서 어쩌면 불안한 미래를 스스로 개척해야 할지도 모른다. 비단 개개 로스쿨생만의 과제가 아니라 이들을 양성하는 로스쿨과 교육기관과 법조기관과 국민 모두의 관심과 배려가 필요할 때다. 향후 이들의 자질과 능력과 감성은 법률서비스라는 이름으로, 또는 또 다른 형태로든 우리사회로 환원되기 때문일 것이다.
그렇기에 이들은 보고 겪고 도전해야만 한다. 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원장 장재옥) 원생과 교수로 구성된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해외연수단’이 8월 9일부터 12일까지 일본 사법제도와 법조인 양성시스템을 견학하기 위해 일본을 다녀왔다. 이에 본지 법률저널 이성진 기자가 동행 취재했다. 3박 4일간의 생생한 견학 현장을 수회에 걸쳐 연재한다.

- 편집자 주

 

글 싣는 순
□ 메이지 신궁과 일본 평화헌법
□ 일본 최고재판소와 재판제도
□ 일본 사법제도 역사와 참의원
□ 일본 로펌을 가다
□ 일본 로스쿨을 가다
□ 일본 지방재판소와 사법제도
□ 견학은 또 다른 학습

 

실무능력 배양, 전문화, 국제화만이 생존 비결

 

공식 일정 3일째 오전, 최고재판소 일대 법조타운에 위치한 ‘바스코다가마’라는 법률사무소를 방문했다. 동 법률사무소는 일본에서도 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 관련 분쟁을 전문으로 하는 곳으로 동일한 분야를 특성화하고 있는 중앙대 로스쿨 원생들에게는 반면교사로 삼기에는 흡족한 소형 로펌이었다.


가타오카 변호사가 일찌감치 마중을 나와 있었다. 그는 한국어를 제법 유창하게 구사했다. 지난해 12월 중앙대 로스쿨 개원기념 행사로 개최됐던 「제5회 문화산업과 법 국제학술대회」에 초청되어 ‘일본에서 미디어환경의 변화와 저작권법 쟁점’을 주제로 발표하면서 중앙대 로스쿨과 인연을 맺게 되었던 것. 아울러 우리나라 로펌인 태평양, 화우에서도 약 2년간 일본 변호사로 활동한 경력자다.


법률사무소는 그다지 규모가 크지는 않았다. 6명의 변호사와 1명의 회계사로 구성된 합동사무실 형태였다. 동료 변호사인 가토 변호사 역시 일행을 환대해 주었다. 가토 변호사는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엔터테인먼트 변호업무 경력을 다년 간 가진 베테랑 변호사.


사무실에는 소송대리를 하고 있는 야구팀 선수들의 유니폼이 걸려 있었고 영화 포스트 등도 몇 개 나열되어 있었다. 


두 변호사는 사무소 소개, 일본의 스포츠·엔터테인먼트 분야에서 변호사가 수행하는 역할, 수임했던 사건들의 내용과 전개과정 등에 관하여 진지하게 설명해 주었으며 학생들의 질의에도 상세하게 답변해 주었다.


이승엽, 김병헌, 동방신기 등 한류와 관련된 사안뿐만 아니라 국내외 세계 연예·스포츠계의 흐름을 관통하고 있을 정도였다. 기자뿐만 아니라 일행 모두 이들의 말속에서 세계적인 추세를 작으나마 귀동냥할 수 있는 알찬 기회였다.


두 변호사는 경력에서 묻어나는 진솔한 얘기들을 마구 쏟아 냈다. 두 변호사는 “엔터테인먼트 변호사는 외국에서 활동하는 경우가 매우 많다”며 “영어는 능통해야 하고 한국어, 중국어, 일본어 등 다양한 사고나 언어도 절대 필요로 한다”고 특화된 스펙을 요구했다.


가토 변호사는 “엔터테인먼트 분야도 이젠 본격적으로 글로벌화 되고 있다”며 “일본이나 한국이나 양국간만이 아니라 중국, 미국 등 대상 국가를 넓혀야 하고 이 때 계약 체결 과정에서 타 국가의 법령들은 어떻게 적용되어야 하는지 등에 대해 충분히 알 수 있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는 “예를 들어 이승엽 선수가 일본에서 활동하고 있는데 그가 훌륭한 선수로 성장할 수 있도록 법 내외적으로 지원하는 에이전트 역할도 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21세기 폭스사의 드라마뿐만 아니라 음악, 음원, 캐릭터 등과 관련된 계약도 체결하고 있으며 일본의 위성방송 고문변호사로도 활동하고 있다고 했다. 따라서 시청자와 방송사간의 법적 분쟁 해결에도 관여한다고 전했다. 더 나아가 회사 사옥에서 개최하는 이벤트 등의 업무에서 발행하는 분쟁과 계약서 체결 등도 맡기도 한다.


그는 스포츠·엔터테인먼트 분야에서 변호사의 역할을 상술하면서 “방송사, 배급회사, 캐릭터 회사, 비디오 회사 등 관여 회사와 조합 등 투자간 계약 체결도 아주 중요한 영역”이라며 “특히 일본의 민법상 조합계약은 다른 나라와 달라 저작권 등이 일개 회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조합구성원간 분산되므로 외국과 라이센스를 가질 경우 누가 가지는 지 등을 명확히 파악하고 애초부터 이를 감안해 조합을 결성하도록 유도하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바스코다가마는 일반 소송업무도 물론 담당한다. 당연히 스포츠·엔터테인먼트 분야의 일거리가 상대적으로 많지 않기 때문이다. 일반 변호업무, 노동사건 업무, 국제소송 업무 등 딱히 정해 진 것은 아니지만 전문화 분야를 내 놓을 수 없는 것은 특성화의 매력과 미래지향성 때문이라는 것. 소위 블루오션 영역이랄까.


특히 일본의 경우, 프로야구의 대리인은 변호사만 할 수 있게 되어 있다. 법률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선수회의 규정이 그렇다는 것. 선수회가 대리인의 보수도 정하고 신참 선수도 대리인을 초빙할 수 있게끔 보수는 아주 낮다. 즉 로펌의 파트너는 곧 선수회인 셈이다. 선수의 대리는 1인당 1명의 변호사만 가능하므로 큰돈을 벌기는 무리. 차라리 선수 사무실 프로모션이 더 돈이 된다는 현실도 적시해 줬다. 그러면서 수임의 규모도 미국과 비교해 가며 상세한 설명도 곁들어 주었다.


연예계 역시 나라마다 다른 법. 두 변호사는 최근 국내의 동방신기의 전속계약 파문도 명확히 꿰뚫고 있을 만큼 일본 및 한국의 연예계 동향도 잘 파악하고 있었다.


문화법 특성화 로스쿨생들이어 그럴까? 이날 원생들의 눈동자는 여느 때보다 초롱초롱했고 질문들도 예리했다. 전속계약상의 노예계약의 득실을 묻는 한 원생의 날카로운 지적에 가토 변호사는 “일본의 연예계약은 급료제가 기본이며 인기가 상승해 수입이 오르면 연예인의 급료도 오르므로 새내기 연예인에게는 수혜적인 제도”라며 “미국과 달리 전속계약을 체결하고 선택권과 자유가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고 일본 연예계의 흐름을 전했다.


특히 그는 국내에서도 논란이 되고 있던 동방신기 파문과 관련해 “동방신기 문제 역시 케이스 바이 케이스겠지만 약 3~5년 정도가 일반적 계약기간일 것”이라며 “신인이 인기가 안 오를 때에는 그 부담을 업체측이 부담하고 가야 하지만 인기가 오르면 달리질수도 있으므로 평균 3~5년으로 봐야 한다”고 한국에서의 현안문제를 예리하게 판단했다.


가타오카 변호사는 “한국은 일본에 비해 행사, 이벤트, 격투기 등이 덜 활성화됐다”며 “따라서 수입이 아니라 프로모션을 하는 경우가 많지만 일본은 수입을 업고 하는 경우가 많다”고도 설명했다.


옐로우저널리즘의 폐단을 지적한 또 다른 원생의 질문에 대해 “명예훼손은 특히 주간지가 심하고 연예인과 선수에 대한 프라이버시와 인격권 침해인 인한 소송이 다반수”라며 “예전에는 손해배상액이 대략 100만엔 정도였지만 현재는 3백만엔 이상 급등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최근 한 스모 선수가 명예훼손으로 3천3백만엔의 손배액을 받아 낸 적도 있다”며 “최근 맡은 사건 중에는 출판사와 사주에게도 공동청구해서 이긴 적 있는데 금액도 높아 수익도 많았다”고 사례들을 펼쳐 보이기도 했다.


그는 “최근 한국의 모 탤런트가 인터넷 명예훼손으로 인해 자살한 것도 일본에 잘 알려져 있고 일본 역시 명예소송이 늘고 있다”며 “위법성조각사유는 공정성과 진실성이 있어야 하지만 진실성 측면이 강하지 않아도 믿음직한 상당이유가 있으면 된다”는 법이론도 풀어 주었다. 특히 그는 “일본의 경우, 상당성을 미디어측에서 입증을 해야 한다는 판례들이 나오고 있다”면서 “따라서 방송위원 같은 제3자가 나름 규정하는 정도가 늘면서 중재적 기능의 중요성이 강화되고 있으므로 자율 규제적으로 흘러가는 경향이 강하다”고 상술했다.


그는 “스포츠분야 역시 일본 스포츠중재원이 조정, 중재 역할을 많이 담당하고 이때 참여하는 변호사 비용은 크지 않다”며 “프로보노로 생각하지 않으면 쉽게 할 수 없지만 반면 역도 협회 등에서 일하게 되면 수입이 상대적 높아 양면성을 지니고 있다”고 말했다.


일본의 전문변호사제도의 활성화 여부에 대한 질문에는 “저작권 전문 사건들은 지방에서는 별로 없고 일부 지역에서만 집중되고 있고 도산, 파산 전문가도 많다”면서 “업계 내의 정보교류를 통해 어느 전문변호사사무실이 인기를 얻고 있다는 등의 정보를 얻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그는 “한국의 전문화는 일본보다 더 앞서가는 듯하다”며 “일본의 경우, 전문변호사 인증이나 등록제가 없고 단지 회원간 전문변호사로 일컬어지고 있을 뿐”이라고 답했다.


그는 또 “변호사의 인지도는 출간, 세미나, 방송 출연 등을 통해 높이는 경우가 많지만 클라이언트의 소개로 수임이 늘어나는 경우도 많다”면서 “인맥은 또 다른 기회인만큼 배용준과 같은 연예인을 통할 수 있다면 무척 행운일 것”이라고 농담도 아끼지 않았다.


일본과 한국의 사법제도가 유사하기 때문일까? 두 변호사는 한국의 법조시장에 관심이 많았다. 두 변호사는 “변호사를 3년 정도하게 되면 웬만한 경험을 겪게 되므로 5년에서 10년 사이에 로펌에서 독립하거나 파트너로 가는 경우가 많았다”면서도 “로스쿨 도입으로 매년 1~2000명이 배출되므로 과거의 전례들이 변할 듯하다”고 전망했다.


가타오카 변호사는 “로스쿨 도입시 변호사 고용이 많을 것으로 예측됐지만 상대적으로 급료도 높고 해서 회사에서도 부담스러워하는 경우가 많다”면서 “한국에서는 일본의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 총 정원제로 통제하고 있는데 일본 역시 그렇게 하지 못한 것이 안타깝다”고 나름 논평을 펼쳤다.


일본의 법률시장 개방은 어떨까? 기자가 물었다. 가토 변호사는 “일본도 시장개방 관련법이 완비되어 있다. 이미 외국 로펌에 일본 변호사도 많이 진출해 있지만 대형 로펌간 경쟁이 치열하다”면서 “다만 중간급 이하의 로펌은 경쟁이 크지 않지만 대체적으로 전문화를 통해 이를 극복하는 경향이 뚜렷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그는 “스포츠·엔터테인먼트 영역은 규모가 작아 외국과의 경쟁이 적지만 M&A, 부동산 등의 영역은 경쟁이 매우 치열하다”고 덧붙였다.


그는 “외국 사무실이 일본에 많으므로 이곳에서 일본 변호사의 역할이 적을 것이라는 예측들이 많았지만 막상 그렇지는 않다”면서 “특히 전문적일 때 일본인 전문 변호사를 선호하는 경향이 뚜렷해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국제화에 대응하기 위한 자질을 묻는 질문에는 “국제화와 전문화를 함께 이루어야 할 것”이라며 “실무능력 배양, 전문화, 국제화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연수단 예비법조인들에게 조언을 아끼지 않았다.


질의응답이 끝나고 중앙대 로스쿨(원장 장재옥)은 바스코다가마 법률사무소와 실무연수협정체결식을 갖고 향후 중앙대 로스쿨원생들이 유능한 법조인으로 다듬어질 수 있도록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이성진 기자 desk@le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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