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임용시험 방식 또 바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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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임용시험 방식 또 바뀌나?
  • 법률저널
  • 승인 2009.09.07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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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과부, 실기 비중 높여 내년부터 개정 추진

교육과학기술부가 내년부터 교원 임용시험 방식을 변경할 방침을 밝히면서 수험생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 지난해 바뀐 시험방식이 정착되기도 전에 또 바꾸겠다고 나섰기 때문이다.

지난 2일 교과부가 밝힌 ‘교사의 수업전문성 제고 방안’의 하나로 내년부터 교원 임용시험 평가방식을 수업실연 중심으로 개선하기로 했다. 현재처럼 3차에 걸쳐 평가를 하지만 1차 필기시험의 비중을 줄이고 마지막 단계에서 수업실연의 시간과 배점을 대폭 상향조정하는 것이 개선안의 핵심이다.

교원의 지식보다는 수업을 얼마나 잘할 수 있느냐를 보겠다는 것으로, 취지는 좋지만 갑자기 방식 변경을 결정했다는 점에 대해 수험생들의 공감을 받지 못하고 있다. 3단계로 치르는 현행 임용시험 제도가 지난해 바뀌었는데 불과 2년 만에 또 바뀌게 된 것이기 때문이다. 옛 교육부는 실무능력을 평가에 반영하고자 당초 필기시험과 면접, 2단계에 걸쳐 치르던 시험제도를 2008년부터 필기시험, 논술형평가, 심층면접 및 수업실연 3단계로 변경했다. 이 당시에도 시험을 1년가량 남겨둔 상태에서 방식을 바꿔 논란이 된 바 있다.

그런데 이 시험방식이 내년부터 또 바뀔 것으로 보여 수험생들의 불만은 높다.

교과부는 수업능력에 대한 평가를 강화하기 위해 3차에서 시행하는 수업실연 시간을 기존 10분에서 20∼30분으로 확대하고 배점도 10점 이상 늘리기로 했다. 1차 필기시험은 최종 합격점수에 넣지 않고 '합·불'로만 판단, 영향력을 줄이고 최종합격자는 2, 3차 시험점수만 합산해 결정할 계획이다. 또 초등 2차시험 논술형평가의 과목도 줄이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수업실연 등 3차 시험의 실질 영향력이 현재보다 훨씬 커질 전망이다.

교과부 관계자는 “이 같은 개선방안이 현 시험 운영체제에서도 실행 가능한 사항인 만큼 2010년 시험부터 적용할 수 있을 것”이라며 “내년 상반기까지 관련 법안과 규칙을 개정하겠다”고 말했다.
 
  교원임용시험 개선 방안

    수업전문성 평가 위주로 임용시험 체제 개편
     - 수업실연시간(3차 시험) 확대(10분→20~30분) 및 객관화된 평가지표 개발
     - 구조화되고 표준화된 교직적성 평가지표를 개발/적용
      ※ 평가지표에 인성, 봉사활동 실적, 계약제교원 경력(강사, 기간제 교원, 인턴 등), 학부성적(GPA) 등을 반영
   
    수업실연 배점 확대
     -수업실연의 배점을 약10점씩 상향 조정하여 수업전문성 평가 강화
      ※ 초등 수업안 작성 및 중등 교수/학습지도안 작성을 각각 10점으로 하향조정하고 실질적인 수업전문성 평가인 수업실연을 각각 10점씩 상향 조정
     - 3차시험의 배점은 시/도교육감이 정하고 있으므로 수업실연 배점 확대 권장
 
    필기중심의 시험체제 개선으로 수험생 부담 완화
     - 1차 시험은 최종 합격점수 산정에 합산하지 아니하고, 배수내 합격사정 점수로만 활용(Pass or Fail)
     ※ 최종합격자 선정은 2․3차 시험점수를 합산하여 선정, 3차 시험 배점을 높이는 방안 동시 검토
     - 초등 2차 시험(교육과정) 논술형 평가 과목 축소 검토
     ※평가대상 10개 과목을 평가교과군Ⅰ 및 평가교과군Ⅱ로 분리하여,평가교과군Ⅰ의 5개 과목과, 평가교과군Ⅱ 5개 과목중 1개 과목만 선택 응시토록 하는 방안 검토

    임용관련 시도교육청의 자율권 강화
     -원칙적으로 임용시험 실시방법, 합격자 결정 방법 등은 시/도교육감 권한으로 위임 확대하여 다양한 전형방안 개발 유도
      ※(예) 희소과목의 경우, 면접과 수업실연만으로도 선발 등

  주요 조치사항

    현행 시험운영체제에서도 실행 가능한 사항 시행(2010년 시행 선발시험부터 적용)
     -초등 2차 시험(교육과정) 평가과목 축소, 구조화/표준화된 교직적성 평가지표 개발, 수업실연 시간 확대 및 평가척도 마련, 평가자 훈련 등은 관계기관 협의 후 준비된 시/도부터 시행
        ※추후 시/도교육청 평가를 통해 점검 및 확인

   「교육공무원임용령」및「교육공무원임용후보자선정경쟁시험규칙」   개정(‘10년 상반기)
     -교육공무원 임용 권한의 시도교육청 위임 확대 및 시행 방법 등에 대한 필요규정 정비
       ※기타 임용고사 중 교육청 자율이 필요한 사항은 시․도 조례로 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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