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회장 "대법관수 50명 이상으로 늘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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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회장 "대법관수 50명 이상으로 늘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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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9.09.04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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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대회서 '전문대법원으로 개편' 주장

이 대법원장 "법조인, 소송에만 매달려선 안돼"

 

김평우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은 31일 "사법개혁의 첫번째 과제는 대법관 수를 현재의 13인에서 50인 이상으로 과감히 늘리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회장은 이날 서울 그랜드인터컨티넨탈호텔에서 열린 '제19회 법의 지배를 위한 변호사대회' 기조연설을 통해 "우리나라 대법원을 민사ㆍ형사ㆍ상사ㆍ행정ㆍ특별 등의 전문대법원으로 개편해 국민들이 수준높은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국민들이 경력 20년 이상의 중진 법조인에게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이혼ㆍ형사 사건을 담당하는 법관부터 새로운 임용제도를 시행해야 한다"며 "법관들이 10년 근무 뒤 재임용을 받거나 고등부장으로 승진할 때에도 철저한 법관평가제를 거치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용훈 대법원장은 축사에서 "앞으로 2년 후면 로스쿨을 졸업하는 새 법조인들이 배출되는 만큼 그때 발생할 수 있는 혼란을 예방하기 위해 법조계의 미래에 대한 새로운 그림을 그려야 한다"고 제의했다.


특히 이 대법원장은 "새 법조인 대부분이 전통적인 소송업무에만 매달릴 경우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사건 유치경쟁에 뛰어들 것이고, 그로 인해 국민의 불신은 더욱 깊어질 것"이라며 "법학전문대학원의 출범도 법조의 인적토대를 현재보다 확대해 소송 이전의 단계부터 종전과는 차원이 다른 법률서비스를 우리사회 요소요소에 제공해야 할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우리사회에는 전통적인 법조 외에 세무, 관세, 노무, 특허 등 특정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가 집단이 있다"며 "이러한 영역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우리와 동질감을 갖도록 우리가 생각을 바꾸지 않는다면 다른 영역 진출은 매우 어렵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강국 헌재소장은 "우리 사회는 아직 법의 지배의 원칙히 확실하게 뿌리내리지 못했다"며 "민주주의가 한단계 성장하기 위해서는 법이 지배하는 사회를 이룩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김경환 법무부장관은 "법조인들이 솔선수범해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고 봉사와 나눔의 정신을 실천한다면 법치주의의 완성은 가까워질 것"이라며 '노블레스 오블리주' 정신을 주문했다.


한편, 변협은 이날 전국 변호사들의 뜻을 모아 사법개혁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담긴 결의문도 발표하기로 했다. 이성진 기자 desk@le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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