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변호사시험 선택과목 및 배점비율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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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변호사시험 선택과목 및 배점비율 확정”
  • 법률저널
  • 승인 2009.09.04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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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시험법 시행령 공포 … 8월 29일부터 시행
올 연말까지 구체적 문제유형 연구·개발 예정


 

2012년부터 시행되는 변호사시험의 선택과목의 종류, 과목별 배점비율 등을 규정하는 ‘변호사시험법 시행령’이 8월 28일 공포됨에 따라 변호사시험법 시행일인 8월 29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이번 제정 시행령의 주요 내용을 보면 시험 공고는 매년 시험 직전 년도의 12월 31일까지 공고하도록 했다. 다만 최초 법조윤리시험은 2010년 후반기 시행키로 함에 따라 금년 말 실시계획을 공고할 예정이다.


법조윤리시험의 응시자격은 법조윤리과목 이수시에는 로스쿨 석사학위 취득 전이라도 법조윤리시험 응시가 가능하도록 했다.


법조윤리시험 시행기관의 지정은 법조윤리시험을 시행하는 외부기관을 지정하는 경우 대한변협,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등에서 지정 가능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다만, 2010년도 법조윤리시험은 법무부 주관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선택과목의 종류 국제법, 국제거래법, 노동법, 조세법, 지적재산권법, 경제법, 환경법 등 7개 과목으로 규정했다.

시험의 합격 결정 방법에서 선택형과 논술형 필기시험 간의 배점비율은 1대 3이다. 공법(헌법·행정법) : 형사법(형법·형사소송법) : 민사법(민법·상법·민사소송법) : 선택과목의 배점비율은 1 : 1 : 1.75 : 0.4다.


또 필기시험의 합격최저점수(과락)는 각 과목 만점의 40%이며 법조윤리시험의 합격점수(과락)는 만점의 70%다. 법조윤리시험 성적은 총득점에 산입하지 않고 ‘Pass/Fail’ 방식으로 운영된다.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의 구성은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 위원 15명 중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위임된 위원 2명의 위촉요건으로 3급 이상 공무원으로서 법학전문대학원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국가공인 자격시험 또는 변호사시험에 관한 경험과 덕망이 있는 사람 중 각각 1명씩 위촉하도록 규정했다.


법무부는 향후 올해 내로 변호사시험법 시행규칙을 제정하고 올해 말까지 변호사시험 과목별 문제유형을 연구 개발한다는 계획이다.


최세훈 법부무 법조인력과장은 “지난 7월말 필수과목인 공법·민사법·형사법에 관한 문제유형 연구위원회를 발족하여 이미 2~3차례 회의를 진행했다”며 “12월까지 구체적 문제유형을 연구·개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그는 “가능한 한 조속한 시일 내 변호사시험 문제유형 공표를 통해 로스쿨 및 수험생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부여토록 하겠다”며 “로스쿨이 조기에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상연 기자 desk@lec.co.kr

 


▲ 변호사시험법 시행령 제정 경과
   ’09. 4. 29.『변호사시험법』국회 통과
   ’09. 5.∼7. 시행령(안) 입안, 정부 부처, 대법원, 대한변협, 로스쿨 등 관계기관 의견조회, 입법예고, 규제심사
   ’09. 7.∼8. 법제처 심사
   ’09. 8. 20. 차관회의, 8. 25. 국무회의 의결
   ’09. 8. 28.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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