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로스쿨 정착과 성공 위해 팔 걷는다
상태바
대법원, 로스쿨 정착과 성공 위해 팔 걷는다
  • 법률저널
  • 승인 2009.09.04 10:0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법원 인프라 최대 활용해 실무교육에 적극 기여”
“법관은 실무 경력자 중에서 선발” 잠정적 확정
로스쿨협의회 임원진과 간담회에서 밝혀

 

대법원이 이제 갓 걸음마를 시작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의 안정적 안착과 성공적 발전을 위해 적극 지원하기로 해 향후 대책들이 주목된다.


지원방안으로는 법관의 로스쿨 실무강의 지원, 로스쿨과 법원 간의 실무교류협약 강화, 로스쿨 재학생에 대한 실무수습 프로그램 제공, 로스쿨 교수를 위한 사법연수원 실무강좌 개설, 법률정보검색강의 지원 및 도서 지원 등이다.


아울러 현 로스쿨생 및 로스쿨 지망생들에게 가장 주요 관심사항인 향후 법관임용방안과 관련해서는 법조일원화의 지속적 안착을 위해 로스쿨 졸업과 동시에 법관을 임용하지는 않겠다는 방침도 시사했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지난 8월 28일 오전 대법원 청사 16층 회의실에서 가진 법원행정처와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와의 간담회에서 이같은 의지를 표명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 외 임원 10명과 박일환 법원행정처장 외 9명이 참여했다.

 

■ 법관임용 “실무 경력자 중에서 선발”


대법원은 향후 로스쿨 도입 이후의 법관 임용과 관련해 기본 원칙을 마련했다며 법전협 참여 임원들에게 잠정안을 제시했다.


대법원 측은 “향후 변호사시험 합격자를 즉시 판사로 선발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시험 합격 후 일정한 실무교육을 거치게 하거나 재판연구원(로클럭), 변호사, 검사 등의 경력을 거치는 방안을 고려 중”이라고 뜻을 전했다.


이는 현 사법시험 형식의 시험에 의한 판사 선발 방식은 지양하겠다는 의미다. 다만 법관 임용을 위한 객관적이고 다양한 평가 방법을 계속적으로 마련해 나갈 것임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따라서 대법원은  법관임용방안 수립 시 고려할 사항으로 △충분한 평가기회 △법관의 질적 수준 △사법제도의 효율성 확보 등을 꼽고 이를 위해 향후 면밀히 검토해 나가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같은 법관 적임자의 효율성 확보를 위해 로스쿨과의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해 임용대상자인 로스쿨생들의 구성현황과 로스쿨의 운영성과 등을 파악해 나가겠다는 것이다.

 

■ 법관의 실무강의 지원 적극 고려


현직 판사를 파견해 로스쿨 실무강의를 지원하겠다는 방침을 명확히 했다. 다만 대법원은 “로스쿨측의 희망사항이 무엇인지 구체화해 달라”며 “법관의 강의지원 희망 여부, 강의 지원시 법관이 담당할 강의 등 업무 내용, 담당 업무량, 강의 담당 법관 수 등이 선결되어야 할 것 같다”고 로스쿨 측에 요청했다.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강의를 담당할 법관의 강의 보수는 누가 지급할 것인지 또 법관은 개별적 강의 담당 방식을 취할지, 대법원에 의한 파견 방식으로 할지 여부다.


일본의 경우, 특별법에 의해 법관은 파트타임 형태로 파견되고 보수는 재판소에서 지급하는 대신 로스쿨은 일정금액 국고에 납부한다. 2008년 현재 57개 로스쿨에 73명의 재판관이 파견되어 있다. 독일은 법원의 허가 없이도 법관의 대학 출강이 사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미국 역시 개인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이같은 외국 사례를 바탕으로 보다 면밀히 검토해 나갈 것에 대해 양측은 뜻을 같이했다.

 

■ 법원을 실무수습처로 적극적으로 활용


전국 25개 로스쿨은 실무수습 과정이 의무 과정이므로 통상 1~2학점 과목, 법원을 포함한 실습기관 전체 실습시간 합계 40~160시간을 책정하고 있다.


2009년 8월 현재 13개 로스쿨이 10개 지방법원과 교류협약체결을 맺은 상황이다. 그러나 이날 양측은 법원을 실무수습기관으로 더 확보할 필요가 있다는데 공감대를 형성하고 대법원은 로스쿨의 협약 체결 요청이 있을 시 이에 적극 부응키로 했다.


이는 법원이 법조인 양성에 기여하고 관련 법률에 국가 협력 의무 규정이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체결 주체는 원칙적으로 개별 지방법원장과 로스쿨원장으로 하고 법원은 관내 로스쿨이 없어도 요청이 있을 경우 자율적으로 결정키로 했다.


아울러 실무수습 프로그램은 법원 별로 마련해 운영하되 구체적 방법·내용은 로스쿨과의 협의로 결정키로 했다. 다만 법원행정처에서 모델 프로그램과 원칙적 기준을 제시한다는 방침이다.


실무수습 지원 및 선발 방식은 개별 법원에서 지원받아 대상자를 선발, 대법원에서 일괄 지원받아 개별 법원에 지원자 배정하면 법원에서 대상자 선발, 대법원에서 일괄 지원받아 대상자 선발 후 개별 법원에 대상자를 배정하는 방안이 검토 중이다.


선발 기준과 관련해서는 미국의 경우 학업성적, 로스쿨 랭킹 위주로 교내 학술지, 모의재판 경연대회 참가 등 과외할동, 추천서 등이 보조자료로 활용되고 있다. 이에 차후 우리 제도 특성을 고려하여 선발기준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날 제시된 실무수습 방안은 80시간을 원칙으로 하되 로스쿨 커리큘럼을 참조하여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1일 4시간 또는 8시간이 원칙이다.


운영시기는 로스쿨 대부분이 3학기 이후부터 실습과정을 개설한 만큼, 2010년 상반기 또는 여름방학부터 운영할 예정이며 사법연수생 수습기관과의 중복은 피하기로 했다.

 

■ 로스쿨 교수를 위한 실무강좌도 개설


지난 6월 대법원은 각 로스쿨로부터 로스쿨 교수들을 위한 실무강좌 개설 및 교육자료 지원 등도 요청받은 상황.


이에 사법연수원은 “강좌내용으로 모의기록 조제방법 등 사법연수원의 실무교육 노하우를 포함시킬 경우 로스쿨에 실질적 도움이 될 것”이라며 로스쿨의 러브콜에 긍정적이라는 것이 이날 대법원측의 설명이었다.


이를 위해 대법원은 금년 하반기 중으로 강좌의 구체적 수요 및 희망 강좌 내용에 관한 의견조회를 통해 연수원과 기본 일정 및 내용을 협의한 뒤 내년 중으로 실무강좌를 개설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은 상태다.

 

■ 법원도서관도 정보검색 강의 지원


법원도서관도 로스쿨에서 사례중심 법학교육에 필요한 법률정보 검색교육이 필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 하고 이에 적극 지원키로 했다. 법원도서관측은 금년 상반기에 8개 로스쿨에서 이를 실시한 바 있지만 이를 보다 확대해 나간다는 의미다.


아울러 법원도서관은 사법행정간행물 등 자료 교환뿐만 아니라 법률관련 도서 및 자료도 기증키로 했고 상반기에 8개 로스쿨 및 3개 법과대학에 2,044권을 기증한 바 있다.


또 법학 문헌 인용 일반원칙과 판례·법률·문헌 인용방법과 관련해 법률 관련 저술 표준 양식을 제정하는 한국판 The Bluebook 발간도 추진키로 했다. 이는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통일된 인용규칙의 정립과 사례 중심 법학교육에 필수적인 법률정보의 원활한 유통에 기여할 수 있다는 취지에서다.


한편, 대법원은 내실있는 로스쿨 실무교육에 일조하고 로스쿨과 실무 사이의 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해 실제 재판에 가까운 모의재판 경연대회인 ‘가인 법정변론 경연대회’도 금년 말부터 개최, 현재 각 로스쿨을 통해 로스쿨생들의 적극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

 


이성진 기자 desk@lec.co.kr

xxx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전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기사를 후원하시겠습니까? 법률저널과 기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사 후원은 무통장 입금으로도 가능합니다”
농협 / 355-0064-0023-33 / (주)법률저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공고&채용속보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