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자의 중앙대 로스쿨, 일본 해외 연수단 동행 취재기-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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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자의 중앙대 로스쿨, 일본 해외 연수단 동행 취재기-2
  • 법률저널
  • 승인 2009.09.04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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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학부 전공자들이 모여 그 다양성을 추구하고 법률지식과 실무경험을 배양함으로써 국제경쟁력과 대국민 법률서비스를 향상하기 위해 도입된 법학전문대학원. 로스쿨 1기생들의 거대한 사법개혁의 블랙홀 속에서 어쩌면 불안한 미래를 스스로 개척해야 할지도 모른다. 비단 개개 로스쿨생만의 과제가 아니라 이들을 양성하는 로스쿨과 교육기관과 법조기관과 국민 모두의 관심과 배려가 필요할 때다. 향후 이들의 자질과 능력과 감성은 법률서비스라는 이름으로, 또는 또 다른 형태로든 우리사회로 환원되기 때문일 것이다.
그렇기에 이들은 보고 겪고 도전해야만 한다. 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원장 장재옥) 원생과 교수로 구성된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해외연수단’이 8월 9일부터 12일까지 일본 사법제도와 법조인 양성시스템을 견학하기 위해 일본을 다녀왔다. 이에 본지 법률저널 이성진 기자가 동행 취재했다. 3박 4일간의 생생한 견학 현장을 수회에 걸쳐 연재한다. - 편집자 주

 

글 싣는 순
□ 메이지 신궁과 일본 평화헌법
□ 일본 최고재판소와 재판제도
□ 일본 사법제도 역사와 참의원
□ 일본 로펌을 가다
□ 일본 로스쿨을 가다
□ 일본 지방재판소와 사법제도
□ 견학은 또 다른 학습

 

 

붉은 벽돌동 … 그리고 일본의 국회의사당과 참·중 양원제

 

일정 2일 째 오전엔 최고재판소를 들른 후, 중식을 마치고 당초 계획 되었던 일본 천황과 가족들이 살고 있는 황거 견학을 포기하고 ‘붉은 벽돌동’이라고 불리는 구 법무성 건물을 방문했다. 연수단을 태운 버스가 검찰청과 법무성 건물을 곧바로 돌자 온통 붉은 벽돌로 올려진 3층 건물이 보였다. 참 예쁘다는 표현이 어울릴까. 메이지 21년(1888년) 독일 유명 건축가에 의해 건립되어 지진과 전쟁을 거치는 과정에서 일부 소실되었지만 복원되면서 법무성 건물로 이용되어 왔다. 이후 1994년 완전복원을 통해 법무성 역사자료전시실, 법무총합연구소, 법무도서관, 공안심사위원회, 사법연수 및 검사연수실 등 일본 사법관련 부속건물로 활용되고 있다.


2층 법무사료전시실로 입장했다. 과거부터 현재까지의 일본 사법체계를 꿰뚫어 볼 수 있을 정도로 다양한 자료들이 효율적으로 전시되어 있었다. 일본 근대화의 초석을 이룬 메이지시대의 분위기를 현재로 전달해 주는 역할을 생생하게 재현해 주는 듯했다. 명치시대 초기의 형법, 민법 등 관련법령들과 등기, 법복 등 일본인들의 법과 연관된 모든 과거를 한 눈에 꿰뚫어 볼 수 있었다.


저 수많은 법령들과 법무행정 제도들이 과거 한일합방을 통해 우리 선대들의 삶을 조여 매었고 그 잔유물들이 현재 우리의 삶과 사법제도에도 그물처럼 엮어 놓고 있다는 생각이 불현듯 떠올랐다. ‘왜, 우리가 일본보다 먼저 앞서지를 못했을까? 왜 타국에 와서 이런 사료들을 보면서 자꾸 우리의 과거를 간접 경험하게 되는가 … 이렇게 안타까움이 저미어 오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 ‘비단, 나만 이렇게 느끼는 것일까? 장차 우리의 사법을 이끌어갈 저 법학도들도 뭔가 느끼고 있겠지…. 국력의 원천은 단지 물리적 힘과 국부만이 아니라 그 근간을 지탱하는 국민의 삶과 그 삶을 적합한 제도로 승화해 법을 만들고 그 법이 합당히 적용될 때, 그리고 그것이 공평부당하다고 느끼질 때 국민 화합을 통한 국력은 일순간 팽창한다는 것을…’


유·무형의 과거 전시실을 지나자 현 일본사법제도를 한 눈에 볼 수 있었다. ‘메시지갤러리’에는 현 일본 사법제도와 법무행정 등을 소개하면서 중요한 대국민 홍보의 장 역할을 하게끔 구성되어 있었다. 특히 현재 추진 중인 배심원제도에 대해 많은 부분을 할애했고 과거 배심원제도와 비교할 수 있게끔 했다.


전시실에는 각종 사료관련 홍보 및 안내 브로슈어들이 관람객들을 기다리고 있었지만 특이한 점은 유독 한글로 작성된 안내책자들이 눈에 띄었다. ‘이곳을 들르는 한국인이 많아서 일까? 아니면 뭘까? … ’ 왠지 내키지 않는 의문투성이를 안고 붉은 벽돌동을 벗어났다.


버스를 타고 조금 움직이자 일본 국회의사당의 모습이 나왔다. 외진 곳에 거대하게 현출된 우리의 국회의사당과는 달리 도심 한가운데 숲으로 에워싸여 있어 외관상으로 그렇게 크지 않는 것으로 가늠됐다. 넓지 않은 국회 후문 도로에 도착했다. 시끄러웠다. 집회를 하는 중이었다. 수년전까지만 하더라도 여의도 우리 국회에서 종종 볼 수 있었던 그런 집회였다.(근래에는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는 1인 시위조차도 좀처럼 보기 드물지만…)


일본의 대동아 전쟁의 학살과 만행과 관련된 손해배상, 위안부 문제, 한국 역사 위조, 외국인 참정권, 연금문제 등 현 일본이 안고 있는 과거 전쟁 청산과 현 국제적 현안 등에 대해 일본, 한국, 중국, 대만, 스리랑카 및 동남아 등 여러 국가의 진보 시민단체들이 국제적 연대를 결성해 일본 입법부를 향해 그들의 요구를 관철시키기 위한 몸부림의 모습이었다. 각종 현수막과 함께 확성기를 통해 국회를 향한 울부짖음은 뜨거운 여름을 더욱 뜨겁게 하고도 남을 만큼 열정적이었다.


항상 조용하고 깔끔하기만 할 줄 알았던 수도 동경 한 복판에 이렇게 또 다른 외침이 있다는 것에 기자는 적잖게 놀랐다. ‘책임 질 것은 책임져야 할 역사적 책무를 짊어진 대국 일본. 늘 옹졸하게 변명만 늘어놓고 지금도 자국의 이익에만 혈안이 되어 있어서야… 왜 독일처럼 호탕하지가 못할까…, 그러면서 자국의 법학도들에겐 권리와 의무를 가르치며 국제화와 인류공영을 주장하겠지!’ 간단치 않는 순간적 의문을 품고 의사당 경내에 들어섰다.


신종 인플루엔자 탓인지 손 세척제를 의무적으로 사용토록 했다. 간단한 검색 절차를 거쳐 참의원 의사당 홀에 입장했다. 홀에는 일본 입법부의 과거와 현재, 입법과정 등을 한 눈에 일람할 수 있도록 다양한 조형물과 안내물, 상징물들이 설치·전시되어 있었다.


일본 정치의 중심지인 국회의사당은 1920년 1월에 착공하여 17년이라는 세월을 거쳐 1936년 11월에 완성되었다. 그래서 일까? 우리의 여의도 국회의사당은 최신식의 웅장하면서도 다소 삭막한 느낌이 든다면 일본은 건물 외형뿐만 아니라 의사당 내부 역시 고풍스러우면서도 온화한 느낌에 서구적인 풍경을 느끼게 했다. 때 마침 건물 외형 보수 작업 중이었다.


일본은 의원내각제 국가로서 참의원과 중의원 이렇게 양원제로 구성되어 있다. 국회의사당은 중앙 탑을 중심으로 왼쪽이 중의원, 오른쪽이 참의원이다. 중의원의 의원정수는 480명으로 그 중 180명은 비례대표제로 전국 11개 선거구에서 선출되며 그 밖의 300명은 소선거구제로 선출된다. 참의원의 의원정수는 242명이며 그 중 96명은 비례대표제로 선출되고 그 밖의 146명은 광역자치단체인 도도부현(都道府縣) 47개 선거구에서 선출된다. 중의원 의원의 임기는 4년이며, 참의원 의원의 임기는 6년으로 3년마다 의석의 반수가 선거로 선출된다. 연수단이 방문했을 때는 중의원이 해산된 상태로 8월 30일 총선거를 치르기로 예정되어 있었고, 중의원은 제171회 정기국회(2009년 1월 5일~7월 21일)가 끝난 상태로 회의가 없었다.


일행은 참의원 본회의장으로 안내됐다. 천장은 당초 문양의 스테인드글라스로 되어 있고, 정면에는 의원석을 마주보고 중앙에 의장석이 있었다. 그리고 의장석의 좌우에 두 줄의 자리가 있는데 앞줄은 내각의 국무대신들이 앉는 자리로서 내각총리대신은 좌측의 제일 오른쪽에 앉는다고 한다. 본회의장 의석수는 총 460석(의원 정수는 242명)으로 연단을 중심으로 반원형으로 배열되어 있었다. 국회 개회식 때에는 중의원과 참의원 양 의원들이 모두 이 참의원 본회의장에 모여 개회식을 개최한다고 한다.


천황제의 의원내각제를 취해서 일까? 의장석 뒤쪽에 있는 하얀 커튼 안쪽에는 매년 1월 국회 개회식 때 천황이 임석하는 자리가 있었다. 국회 개회식 때에도 천황이 참석해 전언을 한다고 한다. 아울러 또 다른 곳에도 천황제와 연관된 특별석으로 보이는 2곳이 있었다. 방청객 옆에는 외교관석, 중의원 의장석, 기자석이 있고 전반적으로는 아담한 느낌이었다. 한 국가의 입법부 치고는 크다는 느낌을 받지 못했고 속기사석이며 사무국 직원석이며 의원석이며 모두 공간이 우리의 국회보다는 좁은 듯했다.


평일임에도 불구하고 일본 내국인들의 국회 관람객도 상당했다. 항상 관람객이 많은 듯, 관람코스가 손때가 묻은 것처럼 수많은 이들이 다녀간 흔적들을 충분히 느낄 수 있었다.


의사당 내부를 둘러보는데 일행 중 한 법학도가 “우리나라 국회보다 온화한 느낌이 들고 역사와 전통을 느낄 수 있다”며 “옛 것을 많이 활용하면서도 운치가 있는 배울 것이 많다”고 나름 관람평을 전했다.


의원회관은 일정거리 떨어진 별관에 위치하고 있지만 각 정당의 간사로 보이는 의원실은 우리처럼 의사당 내에 자리하고 있었다. 아울러 의원내각제답게 참 많은 정당들이 있음을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새로운 법조인 양성시스템 로스쿨. 향후 로스쿨을 통해 배출되는 인재들은 사법부뿐만 아니라 행정부, 입법부에서도 종횡무진 활동하겠지… 저 뒤따라 나오는 로스쿨생 중에서도 수년이 지나면 우리의 국익을 위하고 세계 공영과 평화를 위해 이곳 일본 국회의사당에도 수없이 오가는 인재가 있을 테지…’라는 대견한 생각이 이들 로스쿨생들을 자꾸 뒤돌아보게 했다.

 

■ 일본의 국회
일본국 헌법은 1946년 11월 3일 공포되어 1947년 5월 3일부터 시행됐고 새 헌법 하에서 첫 국회는 같은 해 5월 20일에 소집됐다. 일본 국회는 입법권뿐만 아니라 국가 예산의 심의 의결, 외국과 체결하는 조약의 심의 승인, 내각총리대신의 지명, 헌법 개정에 관한 제안 등과 같은 권한을 갖는다.


참의원과 중의원은 각기 별도로 국정조사를 실시하고 국민으로부터 제출된 청원을 심의한다. 각 議院은 각각 의장, 부의장 및 상임 위원장을 선거로 선출한다. 매번 회기 초에 필요에 따라 특별위원회를 설치할 수가 있고 그 밖에 회의에 관한 절차 및 중참 양원의 議院 내부의 규율에 관한 규제를 제정하는 일, 원내 질서 문란 의원 징계 등도 가능하다. 각 의원은 법률안 및 결의안을 제출하는 일, 국가 차원의 전반적인 정치 문제에 관하여 내각에 질문하고 회답을 요구하는 일, 의안에 대해 질의하고 토론 및 표결에 참여한다.


국회 소집은 내각이 결정하고 ‘소집 증서’가 공포됨으로써 소집된다. 국회에는 통상국회, 임시국회, 특별국회가 있다. 통상국회는 매년 1회 1월에 소집되며 회기는 150일간이다. 다음 회계 연도의 국가 총예산을 심의하고 그 예산을 실행하기 위해 필요한 법률을 제정한다.


임시국회는 통상국회가 열리지 않는 기간에 자연재해 등 해결이 시급한 문제가 국가에 발생했을 때 재해대책의 추가경정예산이나 법률안을 심의하기 위해 개각이 소집을 결정한다. 중의원 또는 참의원의 4분의 1 이상의 의원이 소집을 요구했을 때도 내각은 임시국회를 소집해야 한다. 또한 중의원 의원의 4년의 임기가 만료됐을 때 실시되는 총선거나 참의원 의원의 통상 선거 후에도 임시국회를 소집해야 한다.


특별국회는 중의원이 해산됐을 때 치러지는 총선거 후에 소집된다. 특별국회의 소집과 동시에 현 내각은 총사퇴하지 않으면 안 되므로 두 議院은 새로운 내각총리대신을 지명하지 않으면 안 된다. 임시국회와 특별국회의 회기는 그 때마다 국회가 소집됐을 때 결정된다. 또한 통상국회의 회기는 한번, 임시국회와 특별국회의 회기는 두 번 연장할 수 있다.
국회의 의사를 성립시키기 위해서는 중참 양원의 의결이 일치되지 않으면 안 된다. 예를 들면 중의원을 통과한 법안은 참의원에 송부되어 참의원도 가결하면 법률로 성립되고 그 반대도 마찬가지다. 만약 참의원에서 중의원이 낸 법안을 수정했을 때는 그것을 중의원에 되돌려 보내 중의원이 다시 수정된 법안을 통과시키면 법률로서 성립된다. 마지막으로 법률안을 의결한 議院의 의장은 내각을 통하여 법률을 천황에게 보고한다.


중의원이 해산됐을 때 참의원도 동시에 폐회하여 국회는 활동을 정지하지만 중의원이 해산되고 나서 총선거가 끝나 특별국회가 소집될 때까지의 기간에 국가에 어떤 긴급사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고 이런 상황 아래에서는 내각은 참의원의 긴급 집회를 요구할 수 있다.


국회에는 재판관을 탄핵하는 사건을 전문적으로 심리하는 기관이 두 개 있다. 하나는 재판관에 대해서 파면 소송을 제기하는 기관인 재판관 소추위원회, 또 하나는 파면 소송이 제기된 재판관에 대해서 재판을 행하는 기관인 재판관 탄핵 재판소이다. 이 두 기관의 구성원은 모두 중참 양원의 의원이 담당한다.

 

 

이성진 기자 desk@le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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