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편입 허용 여부 ‘뜨거운 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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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 편입 허용 여부 ‘뜨거운 감자’
  • 법률저널
  • 승인 2009.08.21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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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로스쿨 ‘불허’ vs 서울 로스쿨 ‘허용’
편입 vs 자제 vs 이월?


매년 법학전문대학원의 입학 총 정원은 2천명. 전국 25개 로스쿨이 적게는 40명 많게는 150명으로 분산되어 배정되어 있다.


이같은 총 입학정원의 규제를 받고 있어 학기 중 로스쿨 재학생 중 일부가 자퇴 등 로스쿨 학업을 포기할 경우 로스쿨로서는 이를 추가 정원으로 충원할 수 없는 상황.


지난 6월 법률저널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무려 전국 2000명 중 총 82명이 현재 로스쿨 수업을 듣지 않고 있는 상황d이다. 이 중 40명은 군휴학, 일반 휴학 21명, 자퇴와 등록포기자는 21명이다. 영구 결원자가 총 정원의 10%에 해당한다.


지난 6월 2차시험이 실시된 사법시험, 행정고등고시 등 주요 고시의 합격자 발표가 올 하반기에 이어지면 결원자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미 예견됐던 문제가 현실로 와 닿자 전국의 로스쿨은 대안 마련에 부심하고 있지만 해결책 마련이 쉽지 않아 귀추가 주목된다.


법학전문대학원 설치 운영에 관한 법률 25조 1항은 “법학전문대학원의 학생은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법학전문대학원에 편입학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영구결원을 충원할 방법은 법률상 마련되어 있다.


문제는 편입제도가 로스쿨 취지를 감안한 총입학정원제와 상충되지 않나 라는 신중론이 대두되고 있기 때문.


특히 지방 소재 로스쿨들은 편입제도가 여과없이 허용된다면 지방 로스쿨은 와해되고 지역 균형과 로스쿨 제도의 붕괴마저 염려된다는 지적이다.

 

수도권 로스쿨은 로스쿨법과 고등교육법상 당연히 편입을 해야 한다는 주장인 반면 지방 로스쿨은 이를 결코 허용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 평행선을 걷고 있다.


인하대, 아주대를 포함한 13개 지방 로스쿨은 지난 7월 31일 서울 모처에서 대책 마련을 위한 모임을 가졌다.(사진)


이날 지방 로스쿨들은 로스쿨 제25조 폐지 혹은 개정하거나 본 조항의 시행을 5년간 유예시키는 방안, 교육과학기술부의 행정지도를 통해 각 로스쿨로 하여금 편입학을 자제하도록 유도하는 방안, 결원된 학생 수만큼 차년도 로스쿨 입학정원을 증원시켜 주는 방안 등 여러 경우의 수를 두고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간다는 방침을 논의했다.


특히 지방 로스쿨 중 8개 로스쿨이 국립대학인 만큼 정부의 협조를 구해 우선적으로 학칙을 개정해야 한다는 데 뜻을 같이했다.


로스쿨간의 내홍을 조기에 해결하기 위해 소관부처인 교육과학기술부는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원만한 해결책을 내 놓겠다는 입장이다.


한편 이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수험커뮤니티를 통해 수험생간에도 의견이 분분하다. 편입을 허용하자는 측은 “학생들의 선택의 폭과 대학의 자율과 경쟁력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주장인 반면 불허해야 한다는 측은 “로스쿨 제도 도입의 취지와 지역균형 발전도 고려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맞서고 있다.


일부 수험생들은 “가장 무난한 것은 익년도에 결원인원을 보충하는 것이 상생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신중론도 적지 않게 주장하고 있다.

 


이성진 기자 desk@le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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