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준성의 직업 평론 - 영토 분쟁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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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성의 직업 평론 - 영토 분쟁 변호사
  • 법률저널
  • 승인 2009.08.21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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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토 분쟁은 이제 국제적인 문제이다
 
김준성 연세대 직업평론가
 
영토는 그것으로 하나의 국가 재산이다. 그래서 러시아와 중국은 영토분쟁을 한다. 수십 년간. 이런 영토분쟁은 하루아침에 마무리되는 법은 결코 없다.


글로벌 영토 분쟁은 유엔의 골칫거리 중에 하나다. 최근 자원의 문제가 중요하게 부각되면서 영토와 영토 사이에 놓인 자원을 놓고 서로 자국의 것이라고 우기는 과정에서 영토 분쟁이 나타나는 것이다.


영토분쟁은 그것이 지닌 복합성으로 복잡해진다. 서로 국가 간에  구속력이 있는 제3자 개입(binding), 구속력이 없는 제3자 개입(non binding), 분쟁 양국가간의 협상( Bilateral Negotiation) 등이 존재한다. 이런 영토분쟁을 법률적으로 개입해서 다루는 전문가가 바로 영토분쟁 변호사이다.


이들은 각국으로부터 소송 의뢰를 받는다. 문제해결 능력이 있고 국제적으로 식견이 넓은 그런 분이라면 로스쿨을 졸업하면서 이 분야의 전문 변호사로서의 일을 시작하는 것이 좋다. 이런 것은 생각만큼 그렇게 쉽게 다뤄질 문제는 물론 아니다.


차베스는 군인 출신 베네수엘라 대통령이다. 그는 베네수엘라 영토를 수호하고자 1992년에 내부 쿠데타를 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들은 다시 1998년에 차베스를 대통령으로 선출하면서 이웃 나라 컬럼비아와 국경 분쟁에 들어간다. 이들은 서로 자기 나라에 유리한 국경 분쟁을 유도하기위해서 더욱 정치적인 노력을 경주한다.


이후 5시간에 걸쳐서 체베스와 컬럼비아의 대통령 파스트라나와 국경 분쟁 협상을 하지만 아직 미처리된 것들이 많이 존재한다. 이런 상황에서 국경 분쟁 전문 변호사들은 법리적인 해결을 위한 방안을 연구, 탐색하는 중이다. 이런 과정은 영토 분쟁문제의 복잡성을 암시하는 현상인 셈이다.


영토 분쟁은 이제 국가와 국가 간의 투쟁심을 더욱 자극하는 중이다. 현대 사회에서 국가 이기주의는 그 세기를 더하는 중이라서 그렇다.


유엔에서는 그래서 각국가간의  영토 분쟁을 조정하려고 노력하는 중이다. 하지만 국가 간의 민족주의 대립 경향이 심해질수록 이 문제를 푼다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다.


영토분쟁전문 변호사는 아무나 가능한 직업 분야는 아니다. 적어도 영어, 스페인어를 동시에 구사하는 그런 정도의 외국어 능력이 준비된 사람이 미국의 로스쿨이나, 한국의 로스쿨을 졸업하고 유엔 산하기관에서 2~3년 일을 하면서 영토 분쟁을 다뤄 본 경험을 축적해 간다면 이런 전문 분야의 직업을 갖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영토 분쟁은 아직도 여러 가지로 나타나는 중이다.


개인과 개인 사이에도 갈등이 존재하면 쉽게 이를 풀기가 어려워지는데 국가와 국가 간에 영토 갈등이 생기면 문제를 풀기가 더욱 힘들어 진다. 하여 이런 경우에는 양당사자 국가 출신이 아닌 이민족 영토 전문 변호사가 영국의 영토 갈등을 푸는데 중재자의 역할을 시작하게 된다.


갈등이 존재하는 영토 분쟁 양당사자들은 이런 영토분쟁은 팩트(Fact)를 먼저 잘 찾아내는 그런 노력을 집중하면서 역사적인 접근도 해가는 그런 노력이 요구되는 직업이다.


영토갈등은 중국과 이민족 간에도 많고, 러시아와 주변국가 간에 부지기수다. 이런 현장에서 서로를 중재하는 일을 한다는 것은 고통스런 일이다. 하지만 인간 역사가 존재하는 한 영토 분쟁변호사의 이런 중재 노력은 계속될 것이다.

 

(nnguk@yonsei.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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