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자의 중앙대 로스쿨, 일본 해외 연수단 동행 취재기-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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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자의 중앙대 로스쿨, 일본 해외 연수단 동행 취재기-1
  • 법률저널
  • 승인 2009.08.21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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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학부 전공자들이 모여 그 다양성을 추구하고 법률지식과 실무경험을 배양함으로써 국제경쟁력과 대국민 법률서비스를 향상하기 위해 도입된 법학전문대학원. 로스쿨 1기생들의 거대한 사법개혁의 블랙홀 속에서 어쩌면 불안한 미래를 스스로 개척해야 할지도 모른다. 비단 개개 로스쿨생만의 과제가 아니라 이들을 양성하는 로스쿨과 교육기관과 법조기관과 국민 모두의 관심과 배려가 필요할 때다. 향후 이들의 자질과 능력과 감성은 법률서비스라는 이름으로, 또는 또 다른 형태로든 우리사회로 환원되기 때문일 것이다.
그렇기에 이들은 보고 겪고 도전해야만 한다. 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장재옥 원장) 원생과 교수로 구성된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해외연수단’이 지난 9일부터 12일까지 일본 사법제도와 법조인 양성시스템을 견학하기 위해 일본을 다녀왔다. 이에 본지 법률저널 이성진 기자가 동행 취재했다. 3박 4일간의 생생한 견학 현장을 수회에 걸쳐 연재한다.

- 편집자 주

 

글 싣는 순
□ 메이지 신궁과 일본 평화헌법
□ 일본 최고재판소와 재판제도
□ 일본 사법제도 역사와 참의원
□ 일본 로펌을 가다
□ 일본 로스쿨을 가다
□ 일본 지방재판소와 사법제도
□ 견학은 또 다른 학습

 

 

메이지 신궁과 일본 평화헌법 … 그리고 지진

 

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원장 장재옥) 원생 31명과 교수 및 행정요원, 기자 포함 총 39명이 8월 9일(일) 오전 10시, 3박 4일간 일본 사법제도 시찰 해외연수를 위해 일본 나리타 공항발 아시아나 항공을 탑승했다.

 

이륙 이후 2시간여가 지났을까 창문 너머로 섬나라 일본 도심들이 시야에 들어왔다. 일행 중 일본을 처음 가보는 이들에겐 더 없이 베일에 싸인 채, 다경험자들에겐 또 다른 설렘을 말해 주듯 목화가 망울을 터트린 듯한 뭉개구름이 도심들의 전경을 펼칠락 덮칠락 거렸다.(사진)


나리타 국제공항에 도착, 입국 수속을 밟고 공항 대합실을 막 벗어나려는 순간 습한 기운과 함께 더위라는 숨막힘이 기습해 온다. 이번 견학에서 통역 등 많은 역할을 한 손형섭 박사(헌법재판소 헌법연구원)는 “일본의 기후는 원래 후텁지근한데, 그나마 양호한 편이랍니다”라며 일본 기후에 대해 개괄적으로 전했다.


견학 목적지마다 이동 수단으로 이용됐던 전세 버스에 올라 허기진 배를 채우기 위해 3~40분 달려 도심 주변 일식 식당에서 점심을 해결했다. 곧바로 도쿄 도심부를 향해 달리며 메이지 신궁으로 방향을 잡았다.


이동 중 멀쩡하던 하늘에서 굵직한 소나기가 차창을 때리며 한 동안 지속되더니 거짓말처럼 그쳤다. 일본 동경의 기후의 전형을 보여 주는 것이라며 비가 잦다고 누군가 설명한다.


시부야구 소재 메이지 신궁을 향해 달리는 도중 학생 통솔 대표가 잠시 제안을 했다. 목적이 해외연수단인 만큼 세미정장을 한 것이 못내 불편했던지 자유복장으로 갈아입자는 의견이 모아졌다. 계획을 급히 변경해 숙소가 예약된 미나토구 신바시로 방향을 바꿨다. 배움에 갈증을 느끼며 미래 법조인을 꿈꾸는 로스쿨생들에겐 화려하지도 그리 조촐하지도 않는 호텔급 숙소였다. 치요다구 소재 고쿄(황거)를 중심으로 펼쳐져 있는 방문예정지들을 고려한 듯 목적지들과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위치하고 있었다. 3일박 4일을, 아니 여러 곳을 견학하기만도 바쁜 일정이어서 3일 밤 숙박만 해결하면 되는 곳이었기에 흡족해 보였다. 2인 1실로 방을 배정받아 행장을 대충 풀었다. 일본의 전형적 생활공간을 엿보게 할 만큼 좁지만 콤펙트한 구조여서 또 다른 일본인들의 지혜를 엿보게 하는 곳이었다.


이어 도착한 곳은 메이지 신궁. 일본 근대화의 초석을 이루고 현대화에까지 막대한 영향을 미친 명치유신을 이룩한 메이지, 그를 기념하기 위한 사당과 같은 곳이다. 1915년부터 조영하기 시작해 1920년에 완성됐지만 1945년 연합군의 공습으로 소실됐고 이후 13년 이후 재건됐다. 일본 역사상 124명의 천황 중 가장 찬양을 받는다는 메이지를 기념하기 위한 곳이라는 취지에 걸맞게 내원에는 전국에서 헌납된 약 10만 구루의 나무들이 진귀한 인공림을 이루며 울창함과 세월의 짙음을 드러내고 있었다. 참으로 웅장함을 더할 나위 없이 느끼게 했다.(사진)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바라보는 그는 한일합방의 원범이다. 그러나 메이지는 250년간의 쇄국정책과 막부시대를 끝내고 근대화를 시도함으로써 학제 공포, 내각제 채택, 메이지 헌법 공포, 의회 개설 등 일본인들에겐 절대 추앙의 대상이다.


남의 나라 천황을 경배하기 위함도, 단순한 호기심도 아니었다. 그곳은 일본의 정신적 중심이 되는 역사적 표석이 되기에 일본을 피상적으로라도 알기에는 적합한 곳이었다. 그렇기에  장 원장이 이곳을 일정에 포함시켰을 것이라는 짐작을 족히 하고도 남았다.


도쿄 도청이 소재한 신주큐구로 이동했다. 신주큐로 이동하는 중 차창 너머로 일본 공산당의 당사가 보인다. 당사 건물 꼭대기에 붉은 깃발이 펄럭였다.(사진)


『國民?力?守??  憲法9條』라는 긴 세로 현수막이 당사 전면을 드리우고 있었다. 무슨 뜻일까? 잠시 고심했다. ‘국민의 힘으로 헌법 9조를 지키자?’라며 가우 뚱했다. ‘수년전부터 일본 우익단체가 전쟁금지규정을 개정하기 위한 움직임이 있었는데... 그 내용일까? 그렇다면 일본 공산당이라면 당연히 전쟁금지규정 개정을 반대하겠지...’라며 짧은 잣대로 나름 애매한 결론을 내렸다. ‘평소에 일본어 공부 좀 해 둘 것을...’라는 자괴감과 평소의 안일함과 게으름이 못내 못마땅했다.(귀국 후  일본을 조금 안다는 한 직원에게 물어보니 필자의 해석이 많았다나... ㅋㅋ)


우리와는 뗄래야 뗄 수 없는 악연의 일본. 실로 가깝고 먼 나라 일본. 세계 공영과 번영은 어느 나라 헌법이든 추구하는 가치이다. 강자와 약자의 패권 싸움, 살인과 폭력이 만연하는 전쟁. 좁게 해석하면 국가 방어전도 금지되는 일본의 입장에서야 되짚어 보자는 반발이 있을 법도 하다는 생각이 불연 듯 일었지만…. 추상적이고 관념적인 헌법, 이들 법학도들도 세계 영구의 평화를 고민해 봐야 할 현안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 현재 일본 헌법 9조는 평화헌법이라 부른다. 평화헌법이란 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의 침략전쟁으로 발생한 대규모 인명 살상의 비극을 되풀이 하지 않기 위해 헌법 조항에 ‘전쟁 포기’와 ‘전력 보유 금지’를 못 박은 것이다.


9조 1항엔 “일본국민은 정의와 질서를 바탕으로 하는 국제 평화를 진심으로 희구하고, 국제분쟁을 해결키 위한 수단으로서의 국권의 발동에 의한 전쟁, 무력에 의한 위협 또는 무력의 행사를 포기한다”고 명시돼 있다. 2항은 “전 항의 목적을 달성키 위해 육해공군과 그 밖의 어떤 전력도 보유하지 않는다. 국가의 교전권도 인정치 않는다”는 내용이다.


극우세력들은 평화헌법 개정을 위한 전초작업으로 ‘국민투표법안’을 시도했고 결국 2007년 5월 14일 법안이 참의원에서 통과됐다. 현행 일본 헌법에는 헌법 개정을 위해 국민투표를 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을 뿐 구체적 절차법이 없기 때문에 국민투표법 통과는 개헌의 전제 조건이라 할 수 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진보세력 및 전 세계의 반발로 쉽게 추진하지 못하는 현실에 봉착해 있는 상황이다. /

 

신주큐에 도착, 일대 음식점에서 저녁식사를 했다. 어두컴컴해지자 또 급히 이동하기에 바빴다. 모두들 서둘러 동경이 한눈에 보이는 동경도청 건물에 올랐다. 46층의 가장 높은 곳에 올라 일본의 수도 동경의 야경을 충분히 만끽할 수 있었다. 메이지 신궁이 일본을 이해하는데 정신적 장소였다면 전망대는 현 일본의 외형을 적나라하게 관망할 수 있는 곳이었다.(사진)


야경에 심취되어 있는 동안, 심한 요동이 일었다. 한동안 일행들 모두 몸의 중심을 잡느라 경직된 모습들이었다. 지진이다. 한국에서는 좀처럼 느껴볼 수 없었던 지질의 물리적 위력을 체험할 수 있었다.


“일본은 지진이 잦고 심해 고층건물을 짓기가 여간 깐깐한 것이 아니다”라며 “모든 건물은 지진에 대비하는 설계가 기초가 되어야 건축법상 허가가 나온다. 그래서 땅값이며 건축비가 천문학적 비용이 들어 부동산 가격이 높다”고 누군가 설명한다.


삶 속에서의 일상적 분쟁이 아닌 국민의 행복과 안전을 위한 행정법규가 타 법률과 달리 이처럼 각 나라의 고유한 실상을 얼마나 실생활에 반영하게 되는지를 법학도들에겐 간접적인 경험의 기회가 됐다. 일본 행정상의 건축규제... 그것은 다소 불편한 규제를 위한 것이 아닌 국민의 필요충분한 안전을 위한 것임은 더욱 실감나게 했다. ‘이런 것이 진정 국민을 위한 법이구나! 조만간 법조인으로 태어날 연수단 학생들 모두 졸업 후 법조인인 되어 사법부, 행정부, 입법부 등 어디로 가든 진정 국민을 위해 법을 세우고 적용하고 판단해야 할텐데...’라는 염려와 동시에 이번 기회가 촉매제가 되길 희망해 본다.

승객용 승강기가 멎었다. 지진의 여파로 안전을 위해 승강기를 점검해야 한다는 관리자의 설명에 한참을 기다렸지만 끝이 없어 보였다. 다수가 움직여야 하고 또 일정의 촉박함에 겨우 양해를 받아  화물용 승강기를 이용해 신속히 건물을 벗어 날 수 있었다.


숙소로 돌아왔다. 다음날엔 일본 최고재판소, 일본 참의원을 방문하는 빠듯한 일정이 잡혀 있었다. 일부는 못 다한 사전학습을 하느라, 일부는 일본을 알고 싶다며 야경을 산책하느라 취침 전까지 잠시 분주했다.

 

 

이성진 기자 desk@le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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