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남기 논술구술아카데미 원장
로스쿨 면접은 무엇을 평가하고자 하는가?
둘째, 주장의 명료성과 근거의 건전성을 평가하고자 한다. 자신의 주장이 명확하지 않거나 주장을 뒷받침하는 논거가 부실하다면 법조인으로서는 함량 미달이다.
셋째, 법적 지식을 평가하지 않지만 법적 사고능력(Legal-Mind)을 평가한다. 헌법, 민법, 형법 조항에 대한 지식이나 판례에 대한 지식을 평가하지는 않으나 사회 문제에 대한 법적 사고를 평가한다. 예를 들면 헌법 제110조 4항(④비상계엄하의 군사재판은 군인·군무원의 범죄나 군사에 관한 간첩죄의 경우와 초병·초소·유독음식물공급·포로에 관한 죄 중 법률이 정한 경우에 한하여 단심으로 할 수 있다. 다만, 사형을 선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단서가 사형제도의 근거인가 하는 문제는 법적 지식이므로 로스쿨 면접에서는 평가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사형제도에 대해 찬성하는가?’, ‘비정규직을 법으로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하는가?’, ‘외국인 근로자도 근로기준법에 따라 보호받아야 하는가?’, ‘신문·방송 겸영에 대해 찬성하는가?’와 같은 문제는 법학에서만 다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전공과 무관하게 다룰 수 있는 문제이다. 이런 문제에 대해 적절한 전제, 주장, 근거, 이유를 가지고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있는지를 평가한다. 법적 지식을 평가하지는 않으나 평등, 권리, 신뢰보호, 법치주의 등과 같은 법의 기초 개념은 이해하는 것이 좋다. 왜냐하면 면접관은 오랫동안 법과 함께 생활한 사람이기 때문에 기초 개념을 모를 때 좋지 않은 인상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로스쿨 면접은 얼마나 중요한가?
또한 면접은 수험생의 답변에 대해 교수가 추가질문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수험생의 실력이 적나라하게 드러날 수 있다. 수험생의 사고력이나 논리력이 법조인으로서 부족하다고 생각된다면 로스쿨 교수가 선발할 여지는 없다. 따라서 로스쿨 면접은 LEET 준비기간보다 오히려 더 많은 정성과 열의를 투자해야 통과할 수 있다. “임기응변으로 답하면 되겠지”라는 무사안일한 태도야말로 수험생의 가장 큰 적이다. 모든 열정을 로스쿨의 마지막 관문인 면접에 쏟아 넣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