똘똘이의 어떤 하루(20)-“전문기관(국방부) 연수를 마치고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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똘똘이의 어떤 하루(20)-“전문기관(국방부) 연수를 마치고 (2)”
  • 법률저널
  • 승인 2009.08.14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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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무 39기 사법연수생 hmkim@cyworld.com
 

저번 주에 이어서 오늘은 (장기) 군법무관들이 주로 어떤 업무를 수행하는지 자세히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를 포함한 3명의 시보들은 주로 국방시설본부, 방위사업청 그리고 국방부 규제개혁팀을 순환근무 하면서 군대 내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법률문제를 접할 수 있었습니다. 3명의 시보가 각 부서에 일주일씩 근무를 했고, 계룡대, 한미연합사, 평택 2함대는 모두 동일하게 방문하여 실제 근무하는 군법무관들과 간담회 형식으로 실무수습을 진행하였습니다.

 

저 역시도 그렇고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군법무관을 생각하면 군판사나 군검찰을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 군판사나 군검찰과 같이 고유의 사법기능이 차지하는 비중은 군법무관들의 직무 중에 30%도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비 전시 상황에서 군 형사법이 문제될만한 사건들이 그리 많지도 않을 뿐더러 많아도 주로 군무이탈죄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군법무관들의 군판사·검찰로서의 역할은 극히 일부분에 지나지 않는 다는 것이죠. 사회가 다변화되면서 일반 사병들이 사회에서 각종 범죄를 저지르고 도피처로 군입대를 택해 자연스럽게 수사권이 군검찰로 이송되는 비중이 증가하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아직까지는 군무이탈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군법무관들의 주된 업무는 국방부 내 사내변호사와 같은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고 보면 될 것인데, 실제 예하부대나 국방부 내에서 민원업무, 실무를 처리하면서 법률적으로 문제되는 사항을 때로는 진정으로 자문을 구하고자 혹은 면피를 하기 위해서도 군법무관들에게 상당수의 질의·회신이나 자문을 구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 밖에 국방부에 근무하시는 법무관들은 일반 행정사무관과 동일하게 군대 내에서 문제되는 각종 정책수립이나 대 국회업무 등 다루는 분야가 국방일 뿐 실제 일을 진행하는 모습은 일반 행정부처의 그것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실제 업무 스타일이나 분위기도 군대라기보다는 행정부처에 가까운 자연스러운 분위기 였구요.

 

그 중에서도 국방시설본부나 방위사업청 같은 경우는 굉장히 전문적으로 특화된 곳인데, 과거 군대에서 필요한 건축물이나 무기체계 같은 것을 예하부대의 사정에 따라 비교적 비체계적으로 조달하던 것을 이제는 국방시설본부나 방위사업청 같은 중앙부처에서 전 군에 필요한 건축물이나 무기체계를 계획적이고 조직적으로 예산을 집행한다고 합니다. 전방에 있는 예하부대에서 어떤 건물, 어떤 무기가 필요하다고 국방부에 요청을 하면 국방시설본부나 방위사업청에서 군법무관들이 사업의 시작부터 마무리까지 개입을 하면서 법률적으로 문제가 되는 사항을 해결해가면서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지요.

 

저 개인적으로는 건설법 분야에 특히 관심이 많았기 때문에 국방시설본부의 업무에 흥미를 느끼고 적극 참여하였는데, 과거에는 각 예하부대에서 필요로 하는 건축물을 공병부대에서 주로 처리하였지만 이제는 국방시설본부에서 모든 것을 총괄하여 민간사업자와의 계약체결부터 하자보수로 인한 송무까지 모든 업무를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주로 문제가 되는 업무는 BTL 사업1) 관련 협상이나 사후관리에 관한 송무, 야전부대가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주장되는 이른바 ‘조상 땅 찾기’에 관한 송무 등을 담당하고 있었는데, 그 중에 상당수의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BTL사업 입니다. 개인적으로 협상과정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그림자처럼 옆에 가만히 앉아서 민간 사업자의 대리인으로 참석한 변호사와 국방부의 대리인으로 참석한 군법무관들의 협상과정을 지켜만 보았지만 그 경험만으로도 제 흥미를 유발시키고 호기심을 자극하기에는 충분했습니다. 책 한권 분량의 계약서를 가지고 사업자 안과 국방부 안을 절충하고 협의해가며 몇 시간을 밀고 당기는 모습에서 그들이 얼마나 전문성과 프로의식을 가지고 일하고 있는지 충분히 느낄 수 있었으니까요. 

 

방위사업청은 국방시설본부와 마찬가지로 군대에서 필요로 하는 각종무기 등 조달부분을 투명화하고 전문화하기 위해서 몇 년 전에 신설된 정부부처입니다. 방위사업청 역시 군법무관들이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방위사업 같은 경우에는 집행하는 예산이 작게는 몇 백억에서 크게는 조 단위를 넘어가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계약서를 작성할 때부터 문구 하나하나에 신경을 쓰지 않을 수 없고, 문제가 되는 경우에 직접 송무도 수행하기 때문에 나름의 전문성을 쌓기에는 충분한 곳이 아닌가 합니다. 근래 들어 방위사업 이나 공공조달부분이 법률시장에서 블루오션으로 떠오르면서 군법무관님들이 전역 후에 방위사업의 전문화를 내걸고 법무법인을 설립한 사례도 있고, 방위사업청에 근무하시던 몇몇 법무관님들은 전역 후 율촌이나 김&장 같은 대형 로펌에 스카웃된 분들도 있다고 합니다.

 

직접 근무를 하지는 않았지만 수습기간 동안 방문한 곳 중에 가장 인상이 남는 곳은 한미연합사 내에 있는 법무실 이었습니다. 그곳에는 미군의 군법무관과 한국의 군법무관들이 함께 근무를 하고 있었는데, 각 법무관들이 독립된 방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모습이 마치 로펌의 구조와 비슷했습니다. 그곳에서는 주로 군사적인 문제와 관련해서 작전법, 국제규약의 해석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고 있었는데 미군들의 군사적인, 법률적인 측면에서의 영향력을 간접적으로나마 실감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습니다. 전해들은 바에 의하면 미군의 경우 중상위 로스쿨을 졸업한 사람들이 군법무관에 지원을 하는데 한국과 달리 경쟁률도 굉장히 높다고 합니다. 물론 수평적으로 비교하기에는 무리가 있겠지만 미군법무관들의 급여도 우리나라 최고 로펌의 급여 수준이고 제공되는 관사도 50평에 가까운 관사가 제공된다고 하니 실로 강대국의 힘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미 법무관들은 자신들의 처우에 굉장한 불만을 갖고 있다고 하는군요...

 

여기까지가 제가 한달 동안 경험한 국방부 이야기였습니다. 지면의 한계 상 더 자세한 이야기를 할 수는 없지만 이번 기회를 통해서 ‘아 이런 직역도 있구나’ 하는 정도의 흥미유발만 되었다면 제 역할은 다한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죠.

 

각주1)-----------------
BTL 사업이라 함은 현재 각종 정부부처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업으로 정부가 필요로 하는 건축물을 건설하고자 할 때 자금이나 기타 시공과 관련하여 외부 민간업자에게 위탁을 하고, 완공 후에는 국가에서 소유권을 귀속시키되 후에 민간업자에게는 사용·수익권을 부여하여 자신이 투자한 자본금 등을 회수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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