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시험, '민사법 만점' 공·형사법의 17.5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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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시험, '민사법 만점' 공·형사법의 17.5할
  • 법률저널
  • 승인 2009.08.14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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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 국제·국제거래·노동·조세·지재·경제·환경법
논술형 및 선택과목에 사법시험처럼 점수조정제 예정
법무부 시행령 확정안, 법제처 법령 심사 중

 

2010년부터 시행되는 변호사시험의 선택과목은 국제법, 국제거래법, 노동법, 조세법, 지적재산권법, 경제법, 환경법으로 치러질 것이 명확해 보인다.


아울러 시험과목간의 난이도 및 채점상의 형평성을 조절하기 위해 현재 사법시험에서 적용되는 점수조정제가 적용된다.


변호사시험 시행과 관련된 세부적인 내용을 담은 변호사시험법 시행령 법무부 확정안이 지난 7월 13일 법제처로 이관되어 현재 법제처가 법령안을 심사 중이다.


현재 심사 중인 법령안의 구체적 내용을 보면 우선 선택형 필기시험과 논술형 필기시험의 배점 비율을 달리한다. 각 시험의 득점을 환산할 때 논술형 필기시험의 만점은 선택형 필기시험 만점의 30할로 하도록 했다.


과목간 만점 비율도 차등 적용된다. 선택형 및 논술형 필기시험에서 민사법(민법, 상법, 민사소송법) 과목의 만점은 공법(헌법, 행정법), 형사법(형법, 형사소송법) 과목 만점의 17.5할로 하고 선택과목의 만점은 공법, 형사법 과목 만점의 4할로 계산된다.


이들 선택과목들은 출제범위를 한정, 출제되는 법률들을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변호사시험 합격을 위해서는 필수 불가결하지만 단지 합격·불합격의 자격만을 가리는 법조윤리시험의 합격에 필요한 점수는 만점의 7할로 규정했다.


현재 법제처가 심사 중인 법무부의 시행령 확정안은 당초 초안에서 일부 수정된 내용이다. 법무부는 선택형과 논술형간의 배점 환산비율을 1대 2, 민사법 배점 15할, 선택과목은 5할로 초안을 마련했지만 지난 6월 16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치며 의견을 수렴한 결과 이같이 일부 수정해서 최종안을 마련한 것이다.


심사 중인 시행령 확정안은 8월 중에 공포될 전망이다. 모법인 변호사시험법이 8월 29일부터 시행되므로 적어도 법률시행일 이전에 공포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한편, 법무부는 시험의 구체적 합격 결정에 관련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위임한다는 변호사시험법에 의거해 시험과목간의 난이도 및 채점위원간의 채점 형평성 확보를 위한 점수조정제도 도입한다.


조만간 마련될 시행규칙에서 정해질 점수조정제는 현행 사법시험에서 적용되는 표준점수제의 형태를 띠게 될 전망이다. 2005년부터 사법시험에서는 제2차시험 논술시험에서 각 시험위원이 채점한 점수에 대해 당해 시험위원이 채점한 전 답안지 점수의 표준편차와 평균점을 산출하여 일정한 산식에 따라 조정한 점수를 각 응시자의 득점으로 하고 있다.
아울러 1차시험 선택과목에서는 2008년부터 응시자의 점수에 대하여 응시자가 선택한 과목의 표준편차와 평균을 산출하여 일정한 산식에 따라 조정한 점수의 5할을 각 응시자의 득점으로 하고 있다.


사법시험에서 이같은 제도가 도입된 결과, 수험생들은 출제위원간의 채점 형평성과 선택과목간의 난이도 여부에 따른 합격·불합격 시비에 대한 불만이 한결 완화되고 있다는 평이다.


참고로 법무부는 이를 위해 지난 6월 ‘변호사시험 논술형 필기시험에 있어서의 점수조정제 도입에 관한 연구’라는 주제로 연구영역을 수행할 개인과 단체를 모집 공고한 바 있다.

 


이성진 기자 desk@le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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