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ET 문제지, 갖고 나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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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ET 문제지, 갖고 나올 수 있다
  • 법률저널
  • 승인 2009.08.14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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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전협 “부담되지만 수험생 편의 위해”
“대신 감독관 통제에 철저히 따라 달라”

 

지난해 법학적성시험(LEET)에서는 시험 종료 후 응시생들이 문제지를 가지고 나올 수 없었지만 올해부터는 허용된다.
국내 대다수 국가고시 및 자격시험은 응시생들이 자신의 문제지를 시험 종료 후에도 소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응시생들의 문제지 소지는 10여년전 사법시험에서 첫 도입되면서 거의 모든 시험으로 확대된 제도로 가답안 공개와 정답이의제기 제도와 연관이 있다.


정답이의제기 제도가 도입되면서 응시생들은 시험 직후 시험주관부서가 공개하는 가답안과 자신이 문제지에 체크한 답항을 대조함으로써 대략적인 성적을 가늠할 수 있게 됨면서 행정편의주의에서 응시자편의주의로 일대 전환이 되는 계기가 되어 왔다.


그러나 지난해 법학적성시험(LEET)에서는 이를 금지해 응시생들로부터 시험위탁기관인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법전협)와 시험수탁기관인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거센 항의를 받았다.


응시생들은 “다른 시험에서는 다 허용하는 제도인데 왜 유독 LEET만 불허하냐”며 “가답안은 공개되는데 문제지 소지가 불허되면 무엇으로 대조해 득점을 가늠할 수 있겠냐”라고 반발했다. 따라서 응시생 상당수는 수험표에 자신의 답항을 메모하는 등 대안을 선택하기도 했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수험생들의 편의를 위해 문제지 소지를 허용할 방침이어서 이같은 불편함이 사라질 전망이다.


법전협의 김명기 사무국장은 4일 법률저널과의 인터뷰에서 “올해부터 응시생들이 시험문제를 들고 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 국장은 “지난해의 경우 감독관 확인 실수, 답안지 소실 등 고사장 내외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변수들이 응시생들에게 불이익이 되지 않도록 답안지와 대조하기 위해 또 보안차원에서 소지를 금하고 모두 수거했다”면서 “그러나 타 시험의 추세를 따르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김 국장은 “답안지 회수 과정과 운송 과정 등을 한층 보완, 시험 관리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건을 사전에 보완함으로써 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며 “시험을 친 인원만큼의 답안지가 회수 되지 않으면 감독관이 철저히 통제하는 등 여러 방안들을 모색 중이다”고 말했다.


다만 김 국장은 “시험관리기관 입장으로서는 불안과 염려가 한층 높고 부담스럽다”면서도 “모두 응시생들의 편의를 위한 조치인 만큼 고사장 내에서 응시생들이 감독관의 지시 등에 철저히 따라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성진 기자 desk@le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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