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인가가 왜 공익을 해하는지 이유 밝혔어야…” 주장
동국대학교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인가과정에서 거부된 것은 부당하다며 교육과학기술부를 상대로 낸 로스쿨인가거부처분 취소소송이 결국 대법원의 판단을 받게 될 예정이다.
지난 7월 28일 서울고법은 동국대의 인가기준변경시 의견수렴절차를 무시했다는 주장과 지역균형발전규정의 상위법저촉 및 권역별선정기준이 위법하다는 주장에 대해 이유없다고 기각했다.
다만 로스쿨인가거부처분은 위법하나 공공복리를 위해 처분 취소는 부적합하다는 사정판결을 내렸다.
동국대학교 측은 이에 지난 4일 “공공복리와 동국대 추가인가의 비교는 잘 못 된 것”이라며 사정판결 사유가 불합리하다고 지적하면서 조만간 대법원에 상고할 방침임을 밝혔다.
동국대 측은 “불인가처분이 위법이라는 사법부의 판단에 따라 동국대에 40명을 추가 인가함으로써 국가나 국민에게 구체적으로 어떤 공익을 해하는 후유증이 있는지 또 그것이 법률시장이나 로스쿨에 결정적 불이익을 주게 되는지에 대한 명백한 증거제시가 없다”며 “재판부는 공익의 개념을 과도하게 확장했다”고 반박 이유를 설명했다.
동국대는 아울러 “하자평가에서 제척사유 외에도 심사기준설정에서 계속 그 기준을 바꿔 추가기준설정 때 절차위반이 있으므로 하자를 인정해야 할 것”이라며 하자판단범위의 착오도 꼬집었다.
동국대는 또 “사정판결을 할 때는 그 피해에 대한 구제방법이나 손해에 대한 심리가 이루어져야 한다”며 “재판부가 원고측에게 손해배상청구병합권유까지는 할 수 없겠으나 사정판결 언질을 주도록 해야 하는 관행을 어긴 위법성이 있다”고 사정판결의 형식 불비도 문제 삼았다.
동국대는 “재판부는 로스쿨법 정신을 일탈한 채 국가균형특별법 등 여타 특별법상의 지역발전관련 내용을 원용했다”며 “동일 권역 내에서조차 차별 인가를 한 것은 위헌, 위법의 소지가 있음을 간과했다”고 상고 방침 이유를 적시했다.
이상연 기자 desk@le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