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감증명제도 100만에 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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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감증명제도 100만에 사라진다
  • 법률저널
  • 승인 2009.08.03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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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감증명 사무' 올해 60% 축소…5년내 전면 폐지
 
 일제시대인 1914년 도입 이래 거래관계에 있어서 본인의사를 확인하는 중요한 수단으로 널리 활용되었던 인감증명제도가 약 100만에 폐지될 전망이다.

행정안전부와 관계부처는 지난 달 29일 대통령 주재로 민간․정부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제15차 회의를 개최하고 인감증명제도를 전면 개편하기로 했다.

정부가 발표한 ‘인감증명제도 개편방안’은 국민이 보다 편리하고 안전하게 법률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인감증명 요구사무를 연내 60% 감축하고 전자위임장 등 다양한 대체방안을 마련·정착 후 인감증명제도를 5년내 폐지한다는 게 골자다.
 
◇ 인감제도 현황, 문제점 = 인감증명제도는 1914년 도입된 이후 공적·사적 거래 관계에 있어 본인 의사를 확인하는 수단으로 활용됐다. 현재 전 국민의 66.5%인 3,289만명이 인감을 신고했으며 지난 한해 총 4,846만통의 인감증명서 발급되었다.

인감증명의 주요 용도는 지난해 표본조사 결과 부동산거래(25.7%), 은행 담보대출(24.9%), 인/허가 양도(9.2%), 자동차 양도(8.2%) 등의 순으로, 특히 부동산거래와 은행담보대출 등 부동산 등기 관련사항이 전체의 51%를 차지했다.

그러나 인감증명제도는 인감을 제작·보관해야 하는 불편 등이 있으며, 인감증명서 발급에 따라 많은 비용 소요되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지난해 인감증명 발급 시간비용, 인감제작비용이 연간 2천5백억원으로 추산되었다. 그 외에도 인감증명서 위·변조, 부정 발급 등에 따른 등기원인무효 등 분쟁에 따라 소송비용 등이 발생하고 있다.

게다가 공공분야의 인감증명서 발급 등에 따라 인적/물적 비용이 발생한다. 인건비, 시스템 유지/관리비로 연 2억원이 추산되고 인감 전담 공무원 약 4천명이 소요된다.

또 행정기관(중앙부처)에서 209종의 사무에서 인감증명서를 요구하고 있으며, 사적 거래에서도 관행적으로 요구인감증명서의 과도한 요구로 인해 국민불편을 초래하고 있다.

인감 등의 위조, 인감증명서의 부정발급 등으로 재산상 피해도 발생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인감증명서 등을 위조하여 부동산 매도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등을 챙겨 도주하거나 위조한 신분증으로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아 금융기관에서 담보대출하는 등의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다.
나아가 환경 변화 등으로 인감증명제도의 유용성이 저하되고 글로벌 스탠더드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 인감증명 요구사무 연대 60% 감축 = 정부는 우선 1단계로 인감증명 요구사무를 연내 대폭 감축한다는 계획이다. 관계부처 협의 등을 통해 22개 중앙부처 209종의 인감증명 요구사무 중 60%인 125종을 폐지하기로 결정했다.

인감증명 요구가 폐지되는 사무 중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사항(122건)은 연내에 폐지하고, 법률 개정사항(3건)은 내년 상반기 중 입법을 통하여 폐지할 계획이다.

인감요구가 폐지되는 사무는 본인확인을 위하여 본인 신분증 사본이나 인·허가증 및 등록증 등에 양도사실을 기록하여 제출하는 것으로 인감증명서를 대신한다. 따라서 부동산 등기, 자동차 이전등록 등 재산권 관련사항을 제외하고는 행정기관에 인감증명을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또한 이번에 폐지되지 않는 나머지 인감사무도 당사자가 직접 기관을 방문할 경우 인감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도록 했다. 가령, 대표적인 존치사무인 부동산 등기 관련 사무의 경우 당사자 본인이 신분증을 지참하여 직접 방문신청하면 인감증명을 제출하지 않아도 등기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이 경우 본인확인을 정확히 하기 위하여 향후 법원 등기소에 설치될 주민등록증 진위확인시스템을 통하여 신원을 확인하게 된다.

계약서·위임장 등에 공증을 받는 경우에도 공증인에 의해 본인의사가 확인되므로 별도로 인감증명을 받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대체수단 도입... 5년 내 완전 폐지 = 정부는 2단계로 국민들이 기관방문 없이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대안을 마련하여 시행한 후 대체방안의 정착과 연계하여 인감증명제도를 폐지할 계획이다.

정부는 국민들이 인터넷과 IT기술을 활용하여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전자위임장’ 제도를 새롭게 도입하고, 인감증명 대용의 (가칭)‘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발급받는 등 다양한 대체수단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구체적인 대체수단으로는 우선 국민생활에 밀접한 부동산등기, 담보대출 및 자동차거래시 인터넷으로 공인인증서를 활용하여 자택이나 직장에서 기관 방문없이 민원신청 할 수 있도록 전자인증 기반확충과 이용여건을 개선할 예정이다.

부동산 전자등기 이용 활성화를 위해 신청절차를 간소화하고, 금융기관의 부동산 담보대출 시에도 법원의 전자등기시스템과 연계하여 저당권 설정을 인터넷으로 할 수 있게 할 계획이다.

국토해양부에서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을 내년까지 구축하여 자동차 소유권 이전 및 저당권 설정 등을 거래당사자가 직접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게 한다. 또 직장인 등 직접 민원부서에 방문이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내년말까지 전자위임장제도를 새로이 도입하여 인감증명서를 대신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민원인들은 집에서 전자위임장 전용 사이트에 접속하여 소정의 서식에 위임장을 작성하면 인감 요구기관에서는 컴퓨터상에서 위임장 내용을 직접 확인하고 민원업무를 처리하게 된다.

인터넷을 활용하기 어려운 노인 등 IT 취약계층을 위해 현재의 인감증명을 대신할 수 있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가칭)’를 읍·면·동에서 발급하는 방안도 새로이 도입한다. 본인이 읍·면·동에 방문하여 소정의 서식에 인적사항 등을 기재하고 서명하면 읍·면·동장 명의의 서명사실을 확인하는 확인서를 발급해 주게 된다. 이 확인서가 인감증명을 대신하여 법률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정부는 또 주요 재산권 변동시 선진국에서 많이 활용하는 공증제도의 이용확대를 위해 관계부처 및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내년부터 공증제도 개편에 착수할 계획이다.

개편방향은 공증인력을 중장기적으로 확대하고, 공증수수료를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공적 공증기관 지정을 확대하는 등 국민들이 공증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법률생활의 안전성이 더욱 보장되도록 해 나갈 계획이다.

정부는 이 밖에 보완대안으로 신분증에 서명을 사전에 등재하여 계약 등 거래과정에서 서명을 본인확인의 보조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내년까지 주민등록법을 개정하여 서명등재 근거를 마련하고, 신분증에 서명 등록을 권장할 계획이다. 운전면허증에도 개인별 갱신주기에 맞추어 서명을 등재할 계획이다.

또한 거래가 안정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 ‘통합민원 SMS문자서비스(가칭)’를 구축하여 부동산 등기 등 주요 민원 접수 단계에서 본인에게 휴대폰으로 알려주는 문자서비스(SMS)를 실시하여 본인 모르게 이루어지는 부정행위를 차단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인감증명제도 개편을 통해 현 인감제도의 취약요소가 상당부분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행안부는 “인감제도 운영에 따른 공무원 인건비, 인감증명 발급에 따른 시간비용 등 사회·경제적 비용을 절감하고, 인감증명으로 인한 사건·사고와 법적 분쟁을 상당부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며 “특히, IT기술을 접목한 새로운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국민들의 이용선택권을 확대하고, 거래 안정성이 강화되므로 신뢰사회 구축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 주요 감축사무 유형별 대체방안 

유  형

감축 사무 (예시)

인감증명 대체방안

권리 양도

저작권 및 광업권의 이전,

질권설정, 등록 등

신분증 사본, 권리증에 대한

등록관청의 확인(인증) 등

본인 동의

재개발사업 동의,

재건축조합 가입

신분증 사본, 자필서명

보상금 등

수령

보상금, 환급금, 연금수령 등

신분증 사본, 본인 통장 사본

인·허가

영업 지위승계, 면허,

인‧허가권 양도 등

인·허가증/등록증에 양도․양수 표기

임원 임명

(사회복지재단 등의) 임원

취임 등

신분증 사본,

임원임명승낙(동의)서

신고사항

대리인 자격(소송, 파산,

보증인 등)

신분증 사본, 위임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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