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비 위해선 법제교류지원이 우선
상태바
법정비 위해선 법제교류지원이 우선
  • 법률저널
  • 승인 2009.07.31 11:4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전북대 안효령 교수 “우수인재육성이 최우선 돼야”

 

한국과 일본, 중국, 몽골 등 아시아 국가 등에서 전개되고 있는 법정비 지원사업이 안정적으로 시행되기 위해서는 우수 인재 육성을 위한 법제교류지원의 우선적으로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4일 오전 9시부터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전북대 동북아법연구소는 한국법제연구원, 일본 법무성법무총합연구소, 일본 나고야대학 법정국제교육협력센터가 공동으로 개최한 국제학술대회에서 전북대 양효령 교수는 우수 인재 육성을 위한 법제교류지원을 강조했다.


법제교류지원은 일반적으로 입법지원, 사법지원 및 기타 지원활동 등의 방법을 통해 시행되는 것으로 우리나라에서는 법제교류지원국의 법률전문가 및 법제관련 인재양성을 위한 지원방법으로 법제교육·연구·국제세미나 등을 주로 시행하고 상황.

 

양효령 교수는 “법제교류지원에 의한 인재양성 시행 방안으로 우선 법제교류지원사업을 확대해야 한다”며 “국민들의 인식 증진을 위해 정부 및 공공기관들의 관심과 참여, 그리고 홍보활동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법제교육 지원사업이 각 기관의 중점사업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현행 KOICA 프로그램에 연계하는 제도적 장치 마련의 필요성과, 기관 간 무상 및 유상 법률교육지원 강화 등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특히 양 교수는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법률인재 양성교육이 각 기관에서 계획성 없이 산발적으로 시행돼 법제교류지원국과 수혜국의 법률인재양성 프로그램이 중장기적으로 시행되기 어렵다고 판단, 이에 다른 정책화가 이뤄져야 함을 주장했다.


이번 국제학술대회는 ‘아시아 각국의 법정비지원을 위한 학술연구와 인재양성’이라는 주제로 열렸으며, 법정비지원국의 인재육성과 과제에 대한 발제를 비롯해 법정비지원국에 대한 지원 현황, 법정비지원을 위한 한일협력의 가능성 등에 대해 논의하는 장이 마련됐다.

 

 

이상연 기자 desk@lec.co.kr

xxx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전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기사를 후원하시겠습니까? 법률저널과 기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사 후원은 무통장 입금으로도 가능합니다”
농협 / 355-0064-0023-33 / (주)법률저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공고&채용속보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