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장 “우리식 법관선발제도 마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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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장 “우리식 법관선발제도 마련해야”
  • 법률저널
  • 승인 2009.07.31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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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위주의 법관선발제도는 존속 의미 잃어...”
대법원, 사법정책자문위원회 구성

 

부분적 법조일원화, 국민참여재판, 로스쿨 도입 등 사법제도 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는 대법원이 제도 개혁에 한층 박차를 가하기 위해 용트림을 하고 있어 주목된다.


대법원은 법원구조 및 심급기능에 관한 신속한 연구 및 논의 필요에 대처하고 로스쿨 도입 등 새로운 법조 환경 변화에 대처하기 위해 사법정책자문위원회를 구성하고 지난 24일 개회식 및 제1차 회의를 가졌다.


이날 이용훈 대법원장은 자문위원장으로 이홍구 전 국무총리, 위원으로 관동효(전 특허법원장), 박재윤(전 대법관), 송인준(전 헌법재판관), 양삼승(대한변호사협회 부회장), 장명수(전 한국일보 대표), 홍복기(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원장) 등을 위촉했다.


위원회는 법원 구조 개편과 관련된 사항, 법관인사제도와 관련된 사항, 기타 사법질서와 관련된 사항을 오는 8월부터 본격적으로 심의해 나갈 예정이다.


일단 올 연말까지 1차적인 연구 및 심의를 마무리하되, 시간이 소요되는 주제들에 관하여는 내년 상반기까지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위원회의 심의 대상에는 로스쿨 도입에 따른 법관인사제도가 포함되어 있어, 향후 본 위원회의 활동이 특히 주목된다.

 

이날 위촉식 축사를 통해 이용훈 대법원장(사진)은 “대법원은 다양한 법원 설립과 재판절차 선진화 등으로 지속적인 개혁을 추구해 왔다”면서 “특히 법조인 양성에 있어서는 사법시험 합격인원의 대폭적인 증가와 로스쿨의 탄생이라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말했다.


이 대법원장은 “금년에 개원한 로스쿨이 자리 잡고 졸업생이 배출된 이후의 법관임용은 어떠한 모습을 가져야 할 것인지도 시급히 논의해야 할 과제”라며 “사법시험성적과 사법연수원 수료성적 위주로 법관을 임용하던 종래의 제도는 더 이상 유지할 수 없음이 명약관화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법원장은 “법관지원자의 실력과 인격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우리의 사법체계와 법조인 양성제도와 잘 어울릴 수 있는 법관선발제도를 마련하여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로스쿨 도입에 따른 법조인 선발 및 자격부여에 대해 각 관련 단체가 내부적으로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고 국회에서는 법제사법위원회의 법조인력 양성 특별소위가 9월 정기 국회에서 일괄 통과를 목표로 활동 중이다.


아울러 법관 임용과 관련해서는 15년의 법조경력을 요하는 법안이 이주영 의원 발의로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다.


또 대법원 역시 실무수습을 통한 선발, 재판연구관(공익변호사)을 통한 선발, 법조 일원화를 통한 선발 등 여러 시물레이션을 두고 법관선발제도 개선을 내부적으로 검토해 왔다.


따라서 이번 사법정책자문위원회가 본격적으로 활동을 개시하게 되면, 보다 체계적이고 일원적으로 법관선발제도가 다각적으로 모색될 것으로 보인다.

 


이성진 기자 desk@le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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