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 로스쿨의 정원 10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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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 로스쿨의 정원 100명
  • 법률저널 편집부
  • 승인 2009.07.24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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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진 기자

2천명의 총 정원제 속에서 1백명의 입학정원을 배정받아 여성의 입학만 허용하는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을 향한 남자들의 저변에 깔린 불만이 결국 분출하는 것일까?


이화여대 로스쿨을 향한 어느 로스쿨 준비생의 헌법소원 제기 예정 소식이 일파만파 급물살을 타며 회자되고 있다. 로스쿨 인가를 받지 못한 대학들의 인가취소 소송이 봇물을 이루면서 그림자가 드리워진 법학계가 채 평온을 찾기도 전에 수면 아래에서만 꿈틀 거리던 또 하나의 논쟁거리가 급부상하고 있는 셈이다.


총 입학정원제도의 틀 속에서 로스쿨 진학을 희망하는 남성 수험생들에겐 총 입학정원은 1,900명인 반면, 여성 수험생들에겐 2,000명이라는 산식이 성립된다.


헌법소원 청구인은 “성차별에 의한 평등권과 직업선택의 자유 침해”라며 변호인과 법리적 검토에 이미 돌입한 상태다. 8월초에 소를 제기할 예정이라고 한다.


지난해 초 전국 25개 로스쿨의 예비인가가 결정될 당시부터, 좀 더 거슬러 올라가면 인가신청 과정 때부터 이화여자대학교에 대해 이목이 집중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최근 수년간 이화여자대학교 법과대학은 사법시험 합격자 수를 꾸준히 배출해 오면서 연 합격자 수가 전국 4~5위를 차지할 만큼 법조계의 우먼파워를 맹렬히 과시해 왔기 때문이었다.


인가과정에서 최근 법조인 배출수가 정량평가 항목으로 지정되면서 이화여자대학교의 로스쿨 인가가 예상됐고 결국 100명의 정원을 배정받았다. 인가가 확정된 직후부터 남성 수험생들의 거센 반발이 있어 왔고 타 대학으로부터도 보이지 않는 문젯거리가 되어 왔던 것이 사실이다.


기자 역시 지난 1년간 참으로 많이 들어 왔지만 그렇다고 남성들의 불만을 쉽게 드러낼 수도 없었다는 것을 이제야 고백한다. 단순한 법률적, 시스템적 측면이 아니라 우리 사회에서 가장 민감한 ‘남녀평등’ 문제와 직결될 수 있다는 판단에서였다. 특히 남성에게만 징병의무가 주어지는 현실에서 항상 남녀문제는 평등문제라는 등식의 각을 세우기 마련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결국 헌법재판소 입구에 이르렀다.


헌법소원 제기 소식이 전해지자 수험 커뮤니티에는 이를 두고 갑론을박 논쟁이 뜨겁다. 한 네티즌은 “수능재수생이 여대 가고 싶다고 헌소제기 하는 것과 같은 이치다. 나 역시 남자지만 어차피 가, 나군 중 두 곳만 지원할 수 있는 것은 마찬가지이므로 차별이라 생각 하지 않는다”라고 일반적 반응에 반대 주장을 냈다.


이에 다른 네티즌은 “이화여대는 순수 여성만 100명 뽑는 것이므로 어퍼머티브 액션(Affirmative Action)의 수위가 지나치다”며 “일반 여대랑 로스쿨은 다르고 전혀 연관성도 없어 보인다. 로스쿨은 바로 변호사 배출로 직결되므로 대입과는 비교가 안 되는 중요한 문제”라고 주장하고 있다.


현재 청구인들의 자기관련성 여부에 대해서도 수험생간에 뜨거운 논쟁이 펼쳐지고 있다. 어쩌면 법리적 판단을 떠나 이화여대 측의 “차별시정 정책”과 청구인 측의 “언젠가는 바뀌어야 할 시스템”이라는 제도적 측면의 호소력 싸움이 될지도 모를 일이다. 또한 이런 호소력이 어느 정도 재판석의 심금을 울릴 수 있을까 하는 궁금증도 자아내게 한다.


꼬집기가 참으로 힘든 사인임이 틀림없어 보인다. 수험생들이나, 이화여대 로스쿨 측이나, 교육과학기술부나 모두가 당분간 평온한 마음으로 조만간 진행될 헌법재판소의 심리를 지켜봐야 할 듯하다.

 

 

desk@le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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