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시험 응시료, 대폭 오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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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시험 응시료, 대폭 오르나?
  • 법률저널
  • 승인 2009.07.17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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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3만원→10만원 인상 추진


법학적성시험 응시료 23만원, 사법시험 응시료는 3만원. 이를 두고 LEET 응시료가 지나치게 높다는 로스쿨 준비생들의 원성이 잦았다. 그러나 법무부가 사법시험 응시료를 인상할 계획이어서 주목된다.


법무부는 13일 현행 3만원인 응시료를 10만원으로 올리는 내용을 담은 사법시험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마련,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입법예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이유에 대해 법무부는 “사법시험 응시수수료를 다른 국가시험 수준에 맞추어 현실화할 필요성이 있고, 범정부 차원에서 추진중인 ‘인감요구사무 감축 계획’을 반영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법무부는 이미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등과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고 17일까지  대학과 대한변협, 한국법학교수회, 시민단체 등에 의견조회를 하는 등 입법절차를 진행 중에 있다.


하지만 17일까지 의견제시 시한이지만 16일 현재 의견제시가 거의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지만 법무부는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해 시한까지 관련기관의 의견 제시가 없는 경우에는 10만원 인상에 대해 이견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대로 올 하반기에 입법예고 할 것으로 보인다.


응시료 10만원 인상에 대해 법무부 관계자는 법률저널과의 통화에서 "아직까지 확정된 바는 전혀 없다"면서 "현재 개정안에 대해 의견조회 등 입법절차를 진행 중에 있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2002년 이후부터 응시료 인상동결에 따른 예산 적자로 부득이 현재 시험 응시료의 현실화는 불가피하다"면서 "다양한 의견 수렴을 통해 인상폭을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사법시험 응시수수료는 2001년 사법시험법 시행규칙 제정안은 당시 1만원에서 7만으로 올리되, 수험생의 부담을 고려하여 2002년 3만원, 2003년 5만원으로 2004년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내용이었다.

 

하지만 입법예고 과정에서 수험생들의 반발과 비판 여론이 비등하자 3만원 인상하는 것으로 수정돼 현재까지 3만원으로 오른 이후 줄곧 동결돼 왔다.


참고로 현재 행정·외무고시 등 주요 고시의 응시수수료는 1만원이며, 전문자격시험인 공인회계사 5만원, 감정평가사 4만원, 변리사 3만원, 노무사 3만원(1차), 관세사 1만원이다. 의사국가고시는 22만원, 치과의사국가고시 14만원이며 법학적성시험(LEET) 23만원, 의ㆍ치학교육입문검사(MEETㆍDEET)는 27만원 등이다.

 

 

이상연 기자 desk@le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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