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전문도서관에 법학주제 전문사서 둬야”
상태바
“법학전문도서관에 법학주제 전문사서 둬야”
  • 법률저널
  • 승인 2009.07.17 10:2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긍식 교수, 학술대회서 법학전문도서관 역할 강조

 

최근 외국 주요 국가의 입법사례 및 법률정보에 대한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올해 들어 국회도서관은 법률도서관 운영 전담 부서를 설치하는 등 외국 법률과 국내 법률에 대한 법률정보서비스를 확대하고 있다.


또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이라는 새로운 법조인력 양성의 패러다임이 출발하게 됨으로써 법률정보시스템의 구축이 더욱 필요하다는 것.


이를 위한 물적·인적 인프라를 위해 현재 국회 법률도서관 설립이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법률도서관의 역할과 과제’라는 주제의 학술대회가 열린 자리에서 법학전문대학원이 제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법학전문도서관의 역할이 크다는 지적이 나왔다.

 

지난 15일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제헌 61주년 기념 국회도서관 국제학술대회에서 ‘한국의 법률도서관 역할과 자세’라는 두 번째 세션에서 정긍식 교수(서울대 로스쿨, 법학도서관장)는 주제발표를 통해 “올해 3월 전국 25개 로스쿨이 개원하면서 로스쿨법령에 의해 각 로스쿨은 법학전문도서관을 필수시설로 갖추게 됐다”며 “로스쿨제도의 효율적 운영과 법률정보서비스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법학주제전문사서의 양성과 배치가 필수적”이라고 주장했다.


정 교수는 “교수의 연구 및 학생의 학습에 필요한 도서를 입수하여 제공하는 일상적 업무만을 담당해 왔던 것이 기존 법학도서관의 사서 역할”이었다며 “이젠 교수 및 학생들이 필요한 국내외 법학도서를 신청에 의하여 신속히 입수하여 줄 뿐만 아니라 기획수서를 통하여 미리 필요할 것이라고 예상되는 법학장서 및 특성화 분야도서를 구비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자여야 한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아울러 그는 “로스쿨생들이 향후 판·검사 또는 국회의원이 되더라도 자신이 원하는 법률자료쯤은 알아서 확보할 수 있는 능력도 필요하다”며 “특히 법제상 필수과목인 ‘법률정보의 조사’ 수업의 정상적 운영을 위해서라도 법률정보검색을 위한 이용자교육까지 포함하는 법률정보서비스도 펼쳐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 교수는 전문사서제도의 활성화 외에도 문헌과 각종 전자정보의 체계적 수집·정리·관리, 주제별 법률문헌 종합DB의 개발 및 법률지식 수요층의 확대에 대응하는 전략 수립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한편, 토론자로 참가한 손혁재 회장(한국NGO학회)은 “법학전문도서관이 기존의 도서관을 개별 단독 건물로 옮겨 놓는 것은 아니어야 할 것”이라며 “전문도서관에 걸맞은 기능과 서비스가 이뤄지는지 검토해 볼 것”을 주문했다.


참고로 정긍식 교수가 최근 전국 로스쿨의 법학전문도서관 실무자를 통해 실시한 설문조사 결에 따르면, 설문참여 22개 로스쿨 중 11개 대학이 2006년부터 2009년까지 법학도서관을 집중적으로 설립한 것으로 나타났고 21개 대학의 평균 지원수는 3.5명으로 집계됐다.


또 22개 로스쿨 중 82%인 18개 대학 로스쿨이 법학전문도서관에서 법률정보서비스를 시행한다고 답변했고 법률정보서비스 담당사서는 평균 1.5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성진 기자 desk@lec.co.kr

xxx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전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기사를 후원하시겠습니까? 법률저널과 기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사 후원은 무통장 입금으로도 가능합니다”
농협 / 355-0064-0023-33 / (주)법률저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공고&채용속보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