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는 공개됐지만, 나이제한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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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공개됐지만, 나이제한은…
  • 법률저널
  • 승인 2009.07.13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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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시험 올해부터 문제공개, 나이제한폐지 논의 없어

군무원 공채시험도 내년부터 40세로 응시연령 연장

오는 25일 실시되는 경찰 2차 필기시험부터 시험문제를 공개함에 따라 선호도가 높은 공무원시험의 시험문제는 모두 공개되는 셈이다. 하지만 수험생들의 아쉬움은 아직도 해결이 안되고 있다. 경찰시험를 비롯한 일부 특수직의 응시연령 제한 때문이다. 현행 경찰시험은 30세 이하까지만 응시가 가능하다.

경찰시험을 준비중인 수험생들은 일반 공무원시험처럼 당장 폐지는 아니더라도 군무원시험 처럼 점증적인 응시연령 연장을 통해 응시기회의 확대를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경찰은 초지일관 모로쇠로 일관하고 있다. 경찰수험생들의 아쉬움은 최근 응시연령의 연장을 발표한 국방구 군무원시험 때문에 더하다.

국방부에 따르면 군무원 공채 시험의 응시연령은 현행 5ㆍ7급의 경우 20~35세 이하, 9급은 18~35세 이하로 제한됐으나 내년부터는 응시상한 연령이 각각 5세씩 늘어나 5ㆍ7급 응시가능연령은 만 20세 이상 40세 이하, 9급은 만 18세 이상 만 40세 이하로 확대된다.

이와 관련 국방부는 “최근 취업난과 각종 공무원시험의 응시연령폐지에 따라 군무원시험도 논의가 있었으나 응시상한 연령의 완전페지보다는 점증적으로 응시연령을 연장하기로 했다”면서 “응시연령의 완전폐지는 향후 응시연령 연장에 따른 효과 등을 보고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해부터 꾸준히 응시연령 폐지 또는 완화를 요구했던 경찰, 소방시험 준비 수험생들은 허탈한 마음을 감출 수 없다.
한 수험생은 “공무원시험처럼 완전 폐지를 요구하는 것도 아닌데, 시대의 흐름에 맞게 최소한 응시연령 연장이라도 내년부터 실시되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현재 경찰과 소방 등 특정직 선발기관에서는 응시연령 변경에 대해 미온적인 태도를 계속 유지하고 있다. 특히 최근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가 경찰과 소방공무원 선발시험 응시연령을 30세 이하로 제한한 것은 평등권침해의 차별행위라고 판단해 관련 기관에 통보, 특정직 응시연령 폐지를 권고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기관들은 기관별 특수성을 고려, 응시연령의 폐지 또는 완화는 당분간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인권위는 지난 5월 경찰청장에게 순경 공개경쟁 채용시험 및 경찰간부 후보생 선발시험의 응시연령을 30세 이하로 제한하고 있는 '경찰공무원임용령' 제39조 제1항 및 제2항을 개정할 것으로 또 소방방재청장에게는 소방사 공개경쟁 채용시험 및 소방간부후보생 선발시험 응시연령을 30세 이하로 제한하고 있는 '소방공무원임용령' 제43조 제1항 및 제2항을 개정하라고 함께 권고한 바 있다.

 경찰청은 입직과 동시에 치안현장의 최일선에서 범인 검거 및 추적, 시위진압 등 격렬하고 위험한 업무를 수행하는 경찰 직무 특성상 신체활동이 왕성한 연령대의 입직이 필요하다며 연령제한의 불가피성을 주장했다.

 소방방재청은 소방공무원 업무 특성상 강인한 체력과 다양한 전문지식이 필요해 젊은 인재를 선발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각종 재난현장에서 사망․부상 위험에 대한 부담과 스트레스에 노출되어 있고, 24시간 긴급출동 대기로 인한 긴장감, 수면부족 등이 상존하는 격무를 수행할 뿐만 아니라, 사고현장에서 일반적으로 20kg 이상의 무거운 보호 장비를 착용하며 화재진압 및 구조 요청자를 구출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하므로 강인한 체력이 필요하며, 일반 행정은 물론 소방시설, 위험물, 건축, 전기, 응급의학, 긴급현장 대처기법 등 인문/자연과학의 다양한 지식이 필요하다면서 신체적으로 적응 가능하고 학문적으로 발전가능성이 있는 젊은 인재를 확보해야 하고 이 때문에 일정수준의 연령제한이 특별히 요구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관련기관의 입장에 대해 인권위는 응시기회 제한 대신 객관적 선발절차 마련해야한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경찰청의 주장에 대해 “30세를 초과하는 사람이 순경으로서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기본적 능력과 강인한 체력을 구비하지 못했다는 것을 입증할만한 객관적 자료가 존재하지 않고, 현행 공개경쟁 채용시험 체제에서 순경 업무에 필요한 능력과 체력을 개인별로 측정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도 아니므로, 순경 공개채용시 응시연령 제한이 필요하다면 신체활동성과 나이의 상관관계에 대한 의학적, 사회학적 검토를 통해 응시상한 연령을 설정해야 한다”면서 그러한 검토 없이 막연히 ‘체력이 좋고 젊은 우수인력 채용’을 이유로 순경이 되고 싶어 하는 사람에게 응시기회조차 허용하지 않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판단했다.

 또 소방방재청의 소방공무원 선발시험 응시연령 제한과 관련해서는 화재 진압, 인명 구조 등의 소방업무 특성을 고려할 때 강인한 체력 및 다양한 분야의 지식이 소방공무원의 업무 수행에 있어 본질적인 요소를 이루고 있는 점은 부인할 수 없지만, 근력과 지구력, 순발력을 포함하는 체력의 쇠퇴가 일생의 어느 시기에 시작되는가는 각 개인이 자신의 건강과 체력을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 큰 편차가 있고, 지적 능력 역시 개인의 자질과 노력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것으로 일정한 나이를 기준삼아 일률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다. 또한 현행 소방공무원 공개경쟁 채용시험의 체제는 신체검사, 실기시험, 필기시험과 면접시험으로 이루어져 있어 이 과정에서 직무수행에 필요한 체력 및 지식 등에 대해 검정하고 개인의 적격성을 판단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한편, 올해 1월 1일 개정된「공무원임용시험령」제16조는 공무원 채용시험 응시연령과 관련하여 일반직은 7급 이상의 경우 20세 이상, 8급 이하의 경우 18세 이상(교정/보호직렬은 20세 이상)으로, 기능직은 18세 이상으로 규정함으로써 공무원 공개경쟁 채용시험에서 응시연령 상한이 폐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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