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진 기자
최근 본보를 통해 군미필 로스쿨생들에게도 현 사법연수원생들과 같은 법무사관후보생 병적편입 자격이 부여되어 입대 연기가 가능하다고 기사화한 적 있다. 문제는 입대 제한 연령이 사법연수원생들처럼 30세까지가 될지 아니면 이보다 한 살 적은 29세까지가 될 것인지가 라는 점이다.
금년 전체 입학 총정원 2,000명. 이 중 현 재학생은 1,979명(현 군입대 휴학자 40명 포함)이며 이 중 남성은 1,190명이라 한다. 이들 남성 중 군필 및 면제자는 1,041명이며 군미필자는 149명(14.3%)이며 또 이 중 5명의 보충역 및 제2국민역을 제외하면 총 144명이 현역대상자라고 한다.
특히 이 중에서도 군미필자로서 30세(27세, 1982년생)까지 변호사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로스쿨 원생 수는 130명(보충역 및 제2국민역 포함시 133명)인 것으로 최근 집계됐다. 29세로 할지, 30세로 할지 여부에 따라 20여명의 현 재학생들은 졸업 연도인 2012년 변호사시험에 응시할 수 있고 없고의 희비가 갈린다고 한다.
매우 민감한 사항이라고 한다. 특히 연 2천여만원의 학비라는 고비용의 로스쿨을 졸업하고도 시험 한 번 못보고 곧바로 군입대를 해야만 한다는 것은 여러모로 비합리적이고 로스쿨 취지에도 어긋나기 때문에 적절한 완화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반면, 그나마 특별 혜택을 보는 입장인데 나이를 더 이상 완화한다면 현실적인 병역제도에 정면으로 어긋난다는 것이 국방부측의 입장이다.
“대한민국 남성으로 산다는 슬픈 현실의 재현이다”라는 기존 사법시험 등 각종 시험에서의 남성들의 한탄이 로스쿨에서도 예외가 아니다. 그래서 이들은 이번 병역 개정법에 관심을 곤두세우고 있는 것이다.
이같은 난제의 해결을 위한 국방부의 고심의 흔적도 간접적으로 엿볼 수 있고 로스쿨측 역시 다양한 대안들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소식이 전해지고 있다.
제한 연령이 30세가 가능토록 2월 졸업식의 관행을 로스쿨은 1월로 앞당기고 변호사시험도 예상됐던 4월에서 2~3월로 앞당김으로써 불합격 하더라도 당해 연도에 입대가 가능하도록 하자는 것이다. 이것이 가능하다면 변호사시험 주무부서인 법무부도 시험일정을 앞당길 수 있음을 배제치 않겠다는 입장이 기자의 취재 결과다.
가능하다면 추진해 봄직한 방안이다. 로스쿨은 학사만이 입학 가능하고 또 3년의 학습기간을 거쳐야 변호사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사법시험과도 다른 측면이 있다. 사법시험은 2월 1차시험을 시작으로 11월 말경에 최종 합격자가 발표난다. 이같은 긴 기간을 변호사시험에서는 최대한 단축함으로써 적어도 불합격하더라도 행정상 입대 절차에 하자가 없게 된다면 금상첨화일 듯하다.
현 병역법의 현실적 제도 운영상, 이 외의 방안은 모색하기가 힘들어 보인다. 다만, 로스쿨법 개정을 통해 로스쿨 졸업예정 3학년생도 시험을 볼 수 있도록 함으로써 3학년 말경에 변호사시험을 치르는 방안도 있을 듯하다. 그러나 현 국내의 대학원 운영상 불가할 것이라는 판단이 앞선다.
병역 연기 문제는 당사자들에겐 매우 중요한 사안이다. “어떻게 3년 동안의 물적·정신적 노력의 결과를 평가받지도 못한 채 입대를 해야 하는가?”라는 무겁고도 굵직한 사항이라는 점이다. 국방부는 현재 29세에 무게를 두고 있지만 여러 관련 기관과의 의견조율을 통해 신중히 결정하겠다는 자세다. 관련 기관들의 고심을 바란다.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고 하지 않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