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외국어대학교(총장 박철)는 지난 8일 오전 헌법재판소 1층 회의실에서 헌법재판소와 교류협정를 체결했다.
이번 협정을 통해 한국외대와 헌법재판소는 △법학전문대학원 재학생에 대한 헌법재판소 실무수습교육 협조 △공동과제연구·학술정보공유 등 인적·물적 교류 활성화 △업무수행·학술연구 등 상호 긴밀한 협력을 하게 된다.
이날 체결식에는 한국외대 박철 총장, 김해룡 법학전문대학원장, 김학태 법과대학 부학장, 전학선 법학과 학과장, 안수현 법학전문대학원 주임교수가 참석했다.
헌법재판소에서는 하철용 사무처장, 정해남 사무차장, 신동승 기획조정실장, 노희범 공보관 등이 참석했다.
이성진 기자 desk@le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