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임용, 변호사 중에서 선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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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임용, 변호사 중에서 선발해야
  • 법률저널
  • 승인 2009.07.03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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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태석 교수 “법률연구관 활용, 법관 2원화” 주장
한국법학원, 법관임용 심포지엄 ‘경력법관제 폐지’

 

사법시험이라는 일회성 시험과 사법연수원을 통해 법조인을 선발해오고 있던 법조인재선발 제도가 로스쿨 제도 도입으로 교육에 의한 인재양성으로 급변하게 됐다.


법조 3륜을 선발하는 방법도 변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관련 부처 및 기관들이 새로운 인사시스템을 마련하기 위해 분주한 가운데, 법관 선발은 현행 경력법관제를 탈피하고 법조일원화가 중심축이 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지난 6월 25일 오후 서울변호사교육문화관 지하1층 대회의실에서 「법학전문대학원 제도 도입 이후 이상적인 법관 모델」이라는 주제의 심포지엄이 열렸다.

로스쿨 제도의 시행에 따라 새롭게 도입된 법률가 교육 및 충원제도에 기초한 이상적인 신임법관 임용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한국법학원의 대법원 연구용역 결과에 대한 심포지엄이었다.


이날 공동연구 참여자 윤태석(연세대 로스쿨, 책임연구원) 교수는 현행 경력법관제의 장단점과 외국의 인사시스템을 비교한 후 바람직한 인사시스템과 신임법관 선발모델을 제시했다.


윤 교수는 “현 인사제도는 대륙법계에서 취하고 있는 경력법관제의 단계별 재판담당과 성실성 및 효율성의 장점을 최대로 살리고 국민에게 이익이 되는 면이 많다”면서도 “법률가의 숫자가 극히 적다는 우리의 특수성 및 연수원 기수를 중심으로 한 서열제가 부가되어 세계에서 유래를 찾기 어려운 극단적인 경력법관제의 성격을 띄고 있다”고 전제했다.


그는 “우리법체계는 대륙법계를 기반으로 하고 있으나 교육체계는 미국식의 로스쿨을 도입했고, 형식상 미국식의 당사자주의를 채택하고 있으나 형식적 당사자주의에 그치고 있다”면서 “이런 점을 고려한 우수한 법관선발모델이 갖추어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로스쿨제도의 이상을 함께 구현할 수 있는 인사 및 선발제도가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는 경력 법률가 중에서 신규법관을 임용하는 법조일원화와 1심의 단독화를 지향하고 평생 법관제를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윤 교수는 기존 인사제도를 유지 방안으로 로클럭(법률연구관)을 법관으로 임용하는 모델, 일본의 사법연수원 보수제도 모델, 전면적 법조인원화 방안을 제시했다. 기존 인사 구조의 변경 방안으로는 완화된 경력 법관제의 유지와 경력법관제의 완전 폐지안도 제시했다.


다만 그는 이같은 여러 경우의 방안들 모두 단편적으로는 큰 의미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그는 로스쿨 도입을 고려해 일정경력의 변호사 중에서 법관을 선발하는 법조일원화를 실시할 것을 우선 주문했다. 다음으로 법관은 대법원장, 대법관, 고등법관 법관, 지방법원 법관, ‘근린법원’ 법관으로 구분선발하고 법관별로 승진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할 것과 헌법상 임기가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할 것을 주문했다.


또 법률연구관(변호사시험 합격자 중 법원이 재판연구관과 유사하게 별도로 선발하는 제도로 기록의 검토와 쟁점 파악, 조사·연구의 업무 담당)의 최대한의 활용을 제안했고 또 법관 징계절차 등의 법관퇴출제도에 국민이 참여하는 방안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정한 변호사(법무법인 태평양) 역시 경력법관제의 완전한 폐지를 주장했다. 그는 “경력이 거의 없는 연수원 수료자들이 신규법관으로 임용되고, 법원의 승진구조로 인해 한참 법관으로서의 전문성을 높여가고 있는 고등법원 부장판사 승진탈락 법관들이 변호사로 개업하는 것이 현실”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대안으로 “일정 법조 경력이 있는 법조인을 법관으로 임용한 다음, 특별히 자질이 부족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관의 정년과 독립을 최대한 보장하도록 해야 한다”면서 “고등법원과 지방법원간의 분리 임용, 승진제도가 운영되어야 하고 법률연구관의 활용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그는 2012년부터 곧바로 시작할 것도 강조했다.


김기창(고려대 로스쿨) 교수도 “로스쿨을 통해 배출 인원도 확충되고 사법시험시험도 폐지되어 사법시험 성적과 연수원 시험 성적이라는 계량적 지표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된다”며 “필답시험 성적에만 의존한 기존 제도의 단점을 극복하고 승진구조를 철폐해 법관의 독립성을 현실적으로 보장하고, 사법부의 명예와 신뢰성을 증진하는데 기여하는 임용제도로 바뀌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로스쿨 졸업 후 변호사자격을 획득한 인력은 다양한 분야로 진출하여 법률업무를 개시하도록 하고, 일정한 기간 변호사로서 두각을 나타내는 자 중에서 법관을 임용하도록 해야 한다”며 “다만, 법관 임용 지망 요건으로서 ‘최소’ 근무 경력 기간을 몇 년으로 할지는 다양한 고려사항을 감안하여 정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아울러 법관의 근무평정 제도와 사실상의 승진 구조도 철폐하고 법관을 지방 법관과 고등 법관으로 2원화할 것도 강조했다.


한편, 대법원 내부에서도 신임법관 선발과 관련해 실무수습을 통해서, 재판연구관(공익변호사)을 통해서, 법조 일원화를 통해서 선발할지 등 몇 개의 방안들이 모아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이성진 기자 desk@le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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