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協 “입대 제한연령 30세까지”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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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協 “입대 제한연령 30세까지” 주장
  • 법률저널
  • 승인 2009.06.26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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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세냐 30세냐, 수십명 입대 전 응시 여부 엇갈려
협의회, 국방부에 의견서 제출

 

현 사법연수원생 중 군미필자에게 주어지고 있는 법무사관후보생 병적편입제도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원생들에게도 적용됨에 따라 입대 제한연령이 연장되도록 하는 개정 병역법이 지난 9일 공포되어 올해 12월 10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이를 위해 국방부는 하위법인 병역법 시행령을 통해 ‘29세까지 로스쿨 과정을 마칠 수 있는 자’로 제한하는 입법안을 마련 중이다.


즉, 군미필 로스쿨생 중 29세에 이르기 전에 소정의 과정을 마칠 수 있는 자가 29세까지 변호사시험에 합격하면 법무장교로, 불합격하면 원적이 회복되어 현역 또는 공익근무요원으로 입대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현행 법령상 사법시험 연수원생들은 30세까지 규정하고 있다는 점, 로스쿨의 교육과정이 3년이라는 점, 로스쿨 도입 취지를 고려해야 한다는 점 등의 이유에서 입대 제한연령은 최소 30세 이상이 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대두되고 있어 주목된다.


개정 병역법 통과 직후인 6월 10일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는 국방부에 이같은 내용의 병역법 시행령 개정 관련 의견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협의회는 의견서를 통해 “현 시행령에서는 ‘사법연수원에서 소정의 과정(2년)을 이수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30세까지 그 과정을 마칠 수 있는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3년 과정의 로스쿨생을 달리 볼 이유가 없으므로 형평성에 맞게 최소 30세 이상이 되도록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입장을 표명했다.


아울러 협의회는 “변호사시험 응시기회를 졸업 후 5년간 5회까지로 제한하고 있다”며 “정상적으로 4년제 대학을 마치고 곧바로 로스쿨에 입학한 학생의 경우 변호사시험시험 응시기회를 감안한더라도, 제한연령을 최소 30세로 규정해야 한다”고 이유를 덧붙였다.


하지만 국방부는 사회적 현실을 감안해 제한연령을 29세로 할 수 밖에 없다는 주장을 내 놓고 있는 만큼 조만간 마련될 시행령 개정과정에서 관계 기관과의 조율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성진 기자 desk@le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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