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생 입대연기, 29세 VS 30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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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생 입대연기, 29세 VS 30세
  • 법률저널
  • 승인 2009.06.26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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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상 ‘30세 가능’ vs 집행관례상 ‘불가’
국방부, 29세 무게두고 부처와 의견조율 예정


단순한 법리상 문제인가, 사회 정황적 문제인가? 로스쿨생에게도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제한연령까지 법무사관후보생에 편입되어 입대가 연기되는 개정 병역법이 공포되었지만 시행령 마련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법령 해석상 대통령령이 정하는 제한연령(국방부 29세, 로스쿨협의회 30세 주장))까지 로스쿨 과정을 마칠 수 있는 법무사관후보생에 편입된 로스쿨생은 제한연령까지 변호사시험에 합격하게 되면 법무장교로 입대를 할 수 있다.


문제는 제한연령까지 합격을 못할 경우 원점으로 돌아가 현역 또는 공익근무요원으로 임대해야 한다는 것.


병역법 제71조는 “징병검사, 현역병입영 또는 공익근무요원소집 의무는 31세부터 면제되며, 면제된 사람은 제2국민역에 편입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6세부터 면제된다”라며 “제1항 단서에 따라 현역병으로 입영하여야 할 사람 중 31세 이상인 사람은 공익근무요원으로 복무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를 두고 국방부와 로스쿨생·로스쿨협의회간 사법연수원생들처럼 30세까지가 가능한가 여부에 대한 해석상 대립각을 세우고 있어 주목된다.


협의회와 학생들은 가능하다는 것이다. 최소 30세까지도 가능하다는 확대해석도 배제치 않는다. 첫째, 법령해석상 단서 조항에 의해 30세까지 합격하지 못하면 30세 연말에 입대하거나 31세 이후 35세까지도 입대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비록 사법연수원과 달리 로스쿨생은 2월에 졸업 후 변호사시험에 합격해야 하지만, 당해 10월경 이전에 합격자 발표를 통해 불합격하면 연도를 넘기기 전에 입대를 하면 된다는 주장이다. 아울러, 31세 이후에 입대를 해도 무관하다는 해석이다.


둘째, 로스쿨은 3년제이며, 제도 도입의 사회적 측면을 고려해야 하므로 최소한 사법연수원생과 같은 제한연령이 부여되어야 한다는 것.


반면, 국방부는 법령 해석상으로는 로스쿨 협의회와 학생들의 주장에 일응 찬성한다. 그러나 법적용의 현실적 측면도 고려되어야 한다는 주장이어서 29세가 적절하는 것.


첫째, 30세까지 현역으로 입대하지 못한 현역대상자는 거의 100%가 공익근무요원으로 입대하고 있는 것이 병역집행의 현실이라는 주장이다. 31세 이상자의 현역면제는 병영문화와 전투력 등을 고려한 것으로 법령상 이같은 경우 모든 이들이 공익근무요원으로 근무한다는 것이다. 이를 로스쿨생에게만 유독 31세가 넘어도 법령대로 적용할 경우 ‘왜 유독 로스쿨출신자에게만 31세가 넘었는데도 현역으로 보내느냐’라는 또 다른 역차별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다.


둘째, 사법연수생은 29세 연말에 수료여부가 확정되고 미수료생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30세로 해도 전혀 문제가 없지만 로스쿨생은 30세로 할 경우 30세 하반기에 변호사시험 합격여부를 확인할 수 있고 이때 불합격할 경우 연말 이전까지 입대하기엔 시간적으로도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결국 국방부는 형평성의 문제와 로스쿨이 현역을 회피하는 관문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염려에서 29세로 제한연령을 강하게 주장하고 있는 셈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29세로 하되, 기일연기도 6개월 이내로 제한하는 내용에 무게를 두고 있다”면서도 “여러 주장도 있고 또 법무부와 교육과학기술부와의 조율도 필요한 만큼 최종적으로 어떤 결론이 날진 알 수 없다”고 전했다.

 


이성진 기자 desk@le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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