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검사 임용·변호사 자격부여, 가닥 잡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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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검사 임용·변호사 자격부여, 가닥 잡히나?
  • 법률저널
  • 승인 2009.06.26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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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무기관, 내부적 의사결정 후 7~8월경 의견서 제출
법사위 특별소위에서 9월 일괄처리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이 도입되면서 변호사자격부여, 판사·검사 임용방법 등에서도 변화가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로스쿨생 및 수험생들의 관심이 증폭되고 있다.


이는 로스쿨의 궁극적 목적은 이와 같은 법조인이 되기 위한 전단계의 교육과정일 뿐이라는 점이다. 따라서 로스쿨 재학생이든 로스쿨 준비생이든 최대의 목표는 법조인이 되는 것이고 그 구체적인 방법에 유독 관심이 높을 수밖에 없다.


당장 2012년도부터 시행 적용될 변호사시험에 대비해 법무부가 출제문제 유형개발 등의 착수를 서두르고 있고 자격부여와 임용에 대한 법령 개정작업은 각 주무부서가 내부적으로 의견을 모으고 있는 상황이다.


■ 변호사자격 부여

변호사와 관련해서는 변호사시험 합격자에 대한 자격부여, 실무수습 필요성 여부, 등록 및 개업요건 등에 관한 변호사법 개정 작업이 법무부에서 추진 중이다.


특히, 실무연수와 관련해 변호사시험 합격 후 바로 변호사로 등록·개업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실무연수 이수자에 한하여 변호사로 등록·개업하도록 하는 방안, 변호사시험 합격 후 바로 변호사등록을 허용하되 일정기간 법률사무 종사 이후 단독개업·단독수임을 허용하는 방안이 주로 거론되고 있다.


법무부 내부에서는 마지막 안에 무게를 두고 있지만 이미 이주영 국회의원이 2년의 실무연수를 등록요건으로 하는 개정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한 상황이어서 두 번째 안이 채택될 가능성도 배제되지 않고 있다.


■ 검사 임용
최근 서울대 로스쿨에서 열린 법무부 검찰설명회에서 변호사시험 합격 후 바로 검사를 임용할 수도 있다는 설명이 나와 검사를 희망하는 학생들로부터 비상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날 참여 학생들에 따르면, 검사 임용시 법조경력을 요하지 않지만 대신 법무연수원에서 1년정도 교육시킬 예정이라는 것.


또 로스쿨생과 사법연수원 출신간의 차별도 두지 않고 일정 비율로 고르게 선발할 예정이며 선발기준은 학점, 시험성적, 면접 등을 기준으로 해서 뽑을 것이라는 조심스런 얘기가 이날 오갔다는 것이 참여자들의 귀띔이었다.


법률저널이 법무부에 확인한 결과, 이같은 내용이 사실임이 밝혀졌다. 다만, 아직 어느 것도 내부적으로도 확정된 것이 없고 다만 논의되는 내용들의 일부일 뿐이었다는 취지의 해명이었다.


법무부 관계자는 “향후 검사선발과 관련해서 법무부 현재 검토를 진행 중인 만큼 명확하게 밝힐 수 있는 것이 없다”며 “국회 법사위에서 구성된 법조인양성소위원회에서 논의 예정이므로 법무부는 7월중으로 내부 입장을 정리해 특별소위에 의견서를 제출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 판사 임용
판사임용과 관련해 “판사가 되기 위해서는 15년의 법조경력을 요한다”라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안이 현재 이주영 의원 발의로 국회에 계류 중이다. 그러나 대법원에서도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2일 전국 로스쿨 법정 변론 경연대회 연세대 설명회에서 대법원의 신동훈 심의관은 “법관 임용과 관련해 확정된 것은 아무것도 없다. 로스쿨이 도입된 만큼 법원 인사시스템도 바뀔 수밖에 없다”면서 “현재 법관인사 등을 위한 다양한 시뮬레이션이 가동 중이지만 아직 확정된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다만 “실무수습을 통해서, 재판연구관(공익변호사)을 통해서, 법조 일원화를 통해서 선발할지 등 몇 개의 방안들이 모아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고 밝혔다.


각 주무기관별로 이같은 법조인 선발방법이 내부적으로 가닥이 잡히더라도 결국은 8월말까지 운영되는 법제사법위원회 법조인력양성 제도개선 소위원회를 통해 집중 심리를 통해 법률개정이 이루어 질 예정이다.


따라서 구체적이고 확정적인 내용은 9월 정기국회 전후를 통해 가닥이 잡힐 전망이다.

 


이성진 기자 desk@le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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