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하대학교가 인천지방법원과 22일 오후 인천지방법원 소회의실에서 우수한 법조 인력의 양성과 법률문화의 발전을 위한 상호협력에 관한 협정을 체결했다.
양 기관은 이번 협정에서 법학분야에 관한 공동연구, 연구 성과의 상호 교환, 법학 이론 및 실무에 관한 강의지원, 학술행사 참여 등 인적·물적 교류가 활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기로 했다.
인천지방법원은 2010년부터 매년 로스쿨생에게 실무수습 및 사회봉사의 기회를 제공하기로 하고 구체적 사항은 향후 협의하기로 했다.
아울러 인하대는 헌법재한소와 23일 헌법재판소 2층 회의실에서 우수한 법조 인력의 양성과 이를 통한 헌법정신의 구현을 위한 상호협력에 관한 협정도 체결했다.
이상옥 기자 desk@le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