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부서에서는 이런 인재에 가중치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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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부서에서는 이런 인재에 가중치 부과한다”
  • 법률저널
  • 승인 2009.06.22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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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8개 기관 의견수렴 거쳐 성적/업무적합성/가치관 등 반영 비율 확정
     
행정안전부(장관 이달곤)는 행정고시 합격자에 대한 부처 배치 기준을 기존 성적에 의한 방식에서 탈피하여 부처별 업무특성을 고려한 다양한 요건을 기준으로 부처가 원하는 인재를 직접 선택하는 방안인「부처별 맞춤형 충원시스템」을 도입해, 향후 7급과 9급 등의 도입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올해 3월부터 각 부처 인사담당자의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치고, 「인재선택기준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여 부처별로 특성화된 다양한 인재선택기준을 마련하여 공개했다.
 
■ 인재선택기준 가이드라인

구  분

성적 가중치

업무적합성

가치관(인터뷰)

반영 비율

100%

60~100%

0~40%

0~20%

배  점

1,000점

600~1,000점

0~400점

0~200점


인재선택기준 가이드라인을 보면 성적가중치 중 시험성적과 교육성적은 각 50%씩 반영하고, 실제성적의 점수 차이가 미미한 점을 감안하여 총점은 1,000점 만점으로 환산하여 변별력 강화에 중점을 두게 된다.
    
이번에 공개한 부처별 인재선택기준에 따르면 부처에 필요한 수요를 반영하기 위해 다양한 요건을 요구하고 있으며, 주요 특징은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등 경제부처의 경우 글로벌 경제에서의 업무역량을 위해 2차시험 과목 중 경제학·민법·국제법에 가중치를 부여하였고, 노동부는 노동행정이 경제적인 지식과 법률적인 안목이 필요하므로 경제학·행정법에 가중치를 부여하였으며, 외교통상부는 영어·국제법에 가중치를 부여하는 등 각 부처의 특수한 업무환경에 따라 합리적인 성적요건 기준을 제시한 것을 알 수 있다. 업무적합성의 주요특징을 살펴보면, 행정안전부는 다양성 확보를 위해 농어촌 고교출신자·행정직중 이공계전공자 등을 우대사항으로 제시하였으며, 공정거래위는 전문성 확보를 위해 모의공정위 수상경력, 국세청은 다국적기업들의 조세문제를 다루기 위해 외국어 회화 능력자와 세무사·공인회계사 등 전문자격증 소지자를 우대사항으로 제시하였고, 국가보훈처·인권위원회·소방방재청 등은 봉사정신을 강화하기 위해 사회봉사활동 경력자에게 가중치를 주는 등 부처별·직렬별 적합한 다양한 우대사항을 반영했다. 기획재정부 등 11개 부처에서는 문제해결 능력, 부처 지원동기, 전문가적 능력 등을 평가하기 위해 인터뷰를 실시했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부처 맞춤형 충원시스템 시행 첫해임에도 불구하고 각 부처에서 우수한 인재를 선택하기 위해 다양한 기준을 발굴·제시 하였으며, 앞으로 우수한 인재가 능력과 적성에 맞는 기관에 배치되도록 인재선택기준을 보완하고 부처의 자율적 결정권한을 높이는 등 제도를 더욱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 부처별 인재선택기준 요건 반영비율

 

            구분

 부처명

합계

(%)

성적

업  무

적합성

가치관

비고

소계

시험

교육

감사원

100 

80

   40

40 

20 

 

방송통신위

100 

60

   30

30 

20 

20 

 

국가인권위

100 

60

   30

30 

40 

 

국무총리실

100 

60

   30

30 

40 

 

법제처

100 

70

   35

35 

10 

20 

 일행

100 

80

   40

40 

20 

 법무

국가보훈처

100 

80

   40

40 

20 

 

공정거래위

100 

70

   35

35 

20 

10 

 

금융위원회

100 

70

   35

35 

10 

20 

 

국민권익위

100 

90

   45

45 

10 

 

기획재정부

100 

90

   45

45 

10 

 

교육과학기술부

100 

80

   40

40 

20 

 

외교통상부

100 

80

   40

40 

20 

 

통일부

100 

100

   50

50 

 

법무부

100 

100

   50

50 

 

국방부

100 

60

   30

30 

40 

 일행,재경,법무

100 

70

   35

35 

30 

 국제통상,기술직

행정안전부

100 

60

   30

30 

30 

10 

 

문화체육관광부

100 

100

   50

50 

 

농림수산식품부

100 

100

   50

50 

 

지식경제부

100 

85

   45

40 

15 

 

보건복지가족부

100 

80

   40

40 

20 

 재경,통상

100 

100

   50

50 

 일행,법무

100 

90

   45

45 

10 

 전산

환경부

100 

70

   35

35 

10 

20 

 

노동부

100 

60

   30

30 

20 

20 

 

여성부

100 

100

   50

50 

 

국토해양부

100 

80

   40

40 

20 

 

국세청

100 

80

   40

40 

20 

 

관세청

100 

70

   35

35 

30 

 

조달청

100 

100

   50

50 

 

통계청

100 

80

   40

40 

20 

 

병무청

100 

80

   40

40 

20 

 

방위사업청

100 

100

   50

50 

 

소방방재청

100 

80

   40

40 

20 

 

문화재청

100 

100

   50

50 

 

농촌진흥청

100 

80

   40

40 

20 

 

산림청

100 

70

   35

35 

30 

 

중소기업청

100 

100

   50

50 

 

특허청

100 

100

   50

50 

 

식품의약품안전청

100 

80

   40

40 

20 

 

행복도시건설청

100 

100

   50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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