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처별 맞춤형 배치' 용두사미 안되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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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별 맞춤형 배치' 용두사미 안되려면
  • 법률저널
  • 승인 2009.06.19 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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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가 행정고시 합격자에 대한 부처 배치 기준을 기존 성적에 의한 방식에서 탈피하여 부처별 업무특성을 고려한 다양한 요건을 기준으로 부처가 원하는 인재를 직접 선택하는 방안인 '부처별 맞춤형 충원시스템'을 도입한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올해 3월부터 각 부처 인사담당자의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성적·업무적합성·인터뷰 등 '인재선택기준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여 부처별로 특성화된 다양한 인재선택기준을 마련했다는 것이다.

이번에 공개한 부처별 인재선택기준에 따르면 우선 성적요건의 주요특징을 보면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등 경제부처의 경우 글로벌 경제에서의 업무역량을 위해 2차시험 과목 중 경제학·민법·국제법에 가중치를 부여했다. 노동부는 노동행정이 경제적인 지식과 법률적인 안목이 필요하므로 경제학·행정법에 가중치를 두었다. 외교통상부는 영어·국제법에 가중치를 부여하는 등 각 부처의 특수한 업무환경에 따라 성적요건 기준을 제시했다.

업무적합성의 경우 행정안전부는 다양성 확보를 위해 농어촌 고교출신자·행정직중 이공계전공자 등을 우대사항으로 제시하였으며, 공정거래위는 전문성 확보를 위해 모의공정위 수상경력을 우대한다는 것이다. 국세청은 다국적기업들의 조세문제를 다루기 위해 외국어 회화 능력자와 세무사·공인회계사 등 전문자격증 소지자를 우대사항으로 제시했다. 국가보훈처·인권위원회·소방방재청 등은 봉사정신을 강화하기 위해 사회봉사활동 경력자에게 가중치를 주는 등 부처별·직렬별 적합한 다양한 우대사항을 밝혔다. 기획재정부 등 11개 부처에서는 문제해결 능력, 부처 지원동기, 전문가적 능력 등을 평가하기 위해 인터뷰를 실시하기로 했다.

'부처 맞춤형 충원시스템' 시행 첫해임에도 불구하고 각 부처에서 우수한 인재를 선택하기 위해 다양한 기준을 발굴·제시한 점에서 일단 높이 평가받을 부분이다. 그러나 '부처별 맞춤형 충원시스템'이 용두사미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우선 각 부처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문화부와 통일부 등 11개 부처가 예년과 큰 차이 없이 행시 성적과 연수원 점수만 가지고 선발하겠다고 밝힌 것은 제도 도입의 취지를 무색케 했다. 보건복지가족부도 일반행정과 법무행정직렬은 행시와 연수원 성적만 반영할 예정이며, 기획재정부 등 2개 부처는 성적 반영 비율을 90%로 잡았다. 결국 상당수 부처들이 시늉만 내고 있다는 것이다. 인재선택에서 부처의 자율적 결정권한을 높일 수 있는 제도를 환영하고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해야할 부처들이 스스로 발목을 잡고 있다는 것은 아이러니다. 국가의 경쟁력을 좌우할 핵심인재를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일이야말로 중차대한 업무 중 하나라는 인식하에 적극 나서야 한다.

각 부처의 인사담당자의 역량도 높여야 한다. 우수한 인재가 능력과 적성에 맞는 기관에 배치되는 것은 인사담당자의 역량에 달렸기 때문이다. 따라서 부처별 맞춤형 배치가 공직사회에 자연스럽게 체화되도록 인사담당자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과 관련 프로그램도 마련돼야 한다. 각 부처별 성과목표·지표도 설계하였고, 주기적인 성과기록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성과 우수 부처에 대한 인센티브로 활성화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인재선택기준에서 업무적합성을 최고 40%까지 반영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자칫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 전문자격증 소지자를 지나치게 우대할 우려가 있다. 전문자격증은 손쉽게 검정할 수 있는 것이어서 관련 부처에서도 우대사항으로 제시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전문자격증 소지자를 과하게 우대할 경우 수습사무관들이 교육기관 중 자격증 취득에 빠질 수 있고, 교육과정에도 충실하지 못할 부작용도 예상된다. 단순히 외형적인 자격증만 가지고 업무적합성을 높이 평가하는 것은 제도 도입의 취지에도 맞지 않기 때문에 전문자격증 우대조치는 최소화하거나 배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획일성을 탈피하고자 하는 이 제도가 또다른 획일성을 조장하는 것은 안될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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