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변호사시험 객관식 배점 낮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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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변호사시험 객관식 배점 낮춰야”
  • 법률저널
  • 승인 2009.06.19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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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에 의견서 제출, 선택과목의 다양성 등 요구


오는 2012년부터 시행되는 변호사시험과 관련된 변호사시험법이 지나 5월 28일 공포됐고 구체적 시행 내용을 담은 변호사시험법 시행령이 지난 16일자로 입법예고를 통한 의견수렴이 종료됐다.


입법예고된 시행령은 논술형 선택을 국제법, 국제거래법, 노동법, 조세법, 지적재산권법, 경제법, 환경법 7과목으로 제한했고, 선택형과 논술형 필기시험 간의 환산비율을 1대 2로, 각 과목별 배점비율은 민사법, 공법, 형사법, 선택과목을 1.5대 1대 1대 0.5로, 필기시험의 합격최저점수는 40%, 법조윤리시험의 합격점수는 70%로 하고 있다.


이에 대해 참여연대는 선택과목을 확대하고, 선택형 필기시험의 배점비율을 낮출 것을 요구하고 나서 주목된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지난 16일 정부가 5월 27일 입법예고한 '변호사시험법 시행령 제정안'에 대한 의견서를 법무부에 제출한 것.


참여연대는 문제점으로 우선 합격결정방법을 법률에서 시행령(대통령령)에 위임하였는데 시행령에서 이를 다시 법무부령으로 위임하는 것을 꼬집었다.


참여연대는 “법은 시험의 합격 결정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시행령에서는 ‘성적의 세부산출방법 그 밖에 합격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합격률은 변호사시험 및 로스쿨 교육의 안정성에 직결되는 문제이므로 적어도 대통령령에서 규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합격점수 이상의 총득점을 취득한 사람을 합격자로 하고, 합격점수는 과목별 합격점수를 합산 평균한 점수의 1.5배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다음으로 참여연대는 논술형 필기시험에 선택과목을 두는 것 자체가 잘못인데다가 시행령안에서는 다시 몇몇 과목만으로 한정함으로써 다양한 분야에 대한 전문가를 양성한다는 로스쿨 제도 도입 취지를 무색케 한다는 것을 강조했다.
참여연대는 “논술형 선택과목을 폐지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지만 선택과목을 유지한다고 하더라도 법학전문대학원의 교육과정과 유기적으로 연계할 수 있어야 한다”고 전제했다.


참여연대는 따라서 “선택과목을 기초법과목군, 외국법과목군, 전문과목군으로 나누고 전국 로스쿨의 교과과정에서 공통되는 과목을 최대한 반영하는 동시에 특성화도 반영하여 가능한 한 많은 과목을 지정해야 할 것”이라며 “이때 수험자로 하여금 과목군과 과목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끝으로 참여연대는 객관식 시험 비중 자체가 너무 높아 암기식 시험부담을 지나치게 높일 수 있다고 염려했다.


참여연대는 “현행의 사법시험에서는 치르지 않는 행정법, 상법, 민소법, 형소법의 선택형 시험도 치르도록 되어 있는 구조에서 선택형 필기시험의 비중을 과도하게 설정하는 것은 로스쿨생들에겐 지나친 부담이 되고 또 교육에도 악영향을 미치게 되는 꼴”이라며 “선택형 필기시험과 논술형 필기시험의 비중은 적어도 일본 신사법시험의 수준인 1대 8 이하로 설정할 것”을 요구했다.


한편, 법무부는 입법예고를 통한 이같은 의견수렴 내용들을 취합, 반영여부를 결정한 뒤 이달 또는 7월에 법제처 심사를 거쳐 국무회의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성진 기자 desk@le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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