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대학교(총장 송용호)가 헌법재판소(소장 : 이강국)와 지난 12일 오전 서울 구재동 헌법재판소에서 양 기관간 협정을 체결했다. 우수한 법조 인력 양성과 헌법정신 구현에 힘쓰기 위함이다.
이번 협정에 따라 양 기관은 ▲강의지원, 공동과제 연구, 학술정보 공유 등 인적, 물적 자원의 교류 ▲헌법재판소에서의 법학전문대학원생 실무수습 기회 제공 ▲학술연구를 위한 소장 자료 제공 및 이용 협조 등 공동의 보조를 맞추게 된다.
이상옥 기자 desk@le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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