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 로스쿨,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협정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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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 로스쿨,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협정 체결
  • 법률저널
  • 승인 2009.06.19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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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의료법과 Gender법을 특성화하는 이화여자대학교 로스쿨(원장 김문현)이 17일 오전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과 실무교육을 위한 협정을 체결했다.


우수한 법조인력 양성을 위하여 이화여대 로스쿨생에게 실무교육의 기회를 제공하는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협정이다.

 

이로써 건강보험공단은 원생들에게 건강보험과 관련한 다양한 법률관계에 대한 소송사례와 행정심판사례 학습 및 법률자문 의견서 작성, 준비서면 검토, 법률상담 등 법률가로 활동하는데 필요한 실무교육과 현장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게 된다.


한편, 이화여대는 16일 헌법재판소와 헌법정신의 구현을 위한 양 기관의 상호교류를 위한 협정도 체결했다.


따라서 헌법재판소는 이화여대 로스쿨생에게 실무수습의 기회를 제공하고, 이화여대는 원활한 실무수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상호 협조하게 된다.


 

이성진 기자 desk@le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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