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로스쿨 도전과 비전(45)- 손주니 미국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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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로스쿨 도전과 비전(45)- 손주니 미국변호사
  • 법률저널
  • 승인 2009.06.19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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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로스쿨 입학의 마지막 단계 ? F-1 비자 (2)

 

미국로스쿨에 진학하고자 하는 이들 중 대다수의 최종 목표는 미국 현지 로펌 취업이다. 하지만 미국 로펌에 취업을 하려면 다양한 summer associate (여름기간 동안 로펌에서의 인턴십) 프로그램 혹은 법원, 검찰청 인턴십 등을 거치는 것은 필수이다. 하지만 유학생 신분으로는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일을 하고 그에 대한 보수를 받는 것이 극도로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미국로스쿨 학업을 성공적으로 마치려면 F-1 비자 (유학생 비자)가 허용하고 있는 취업의 범위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것이 필수이다.

 

우선 F-1 비자 소지자는 미국에서 처음 1년 동안은 교내 취업을 제외한 모든 취업이 불가능하다. 대부분의 학교가 제공하고 있는 교내 취업은 매우 제한적인데 교내 취업에 관심이 있는 학생들은 학교 담당자와 세부적인 부분에 대해서 의논을 해보아야 한다. 대부분의 교내 취업 대상자는 미국 학생들 중 학교 또는 정부로부터 재정 보조를 받는 학생들이기 때문에 유학생들에게 제공될 수 있는 자리가 그리 많지 않다.

 

미국에서 1년의 학업과정을 마친 후에는 F-1 비자 소지자도 교내 취업이 아닌 off-campus 취업이 가능하다. F-1 비자 소지자의 off-campus 취업 허가될 수 있는 상황은 Curricular Practical Training, Optional Practical Training, Unforeseen Economic Hardship, and, Internship with an International Organization 등 네 가지이다.

 

Curricular Practical Training (CPT)는 교과 과정의 절대 구성요소로서 수업에 반드시 필요한 실습 과정을 말한다. 수업과 실습이 병행되거나 교차적으로 이루어지는 인턴십, 코업 프로그램 (co-op program), 또는 학교와 고용 회사와의 계약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실무 교육 등이 CPT로 분류될 수 있다. 미국로스쿨의 경우 Clinic 수업에 참석할 경우 로스쿨 학생들로 구성된 법률 자문단으로 활동해야 하기 때문에 CPT 허가를 받을 수 있다.

 

Optional Practical Training (OPT)은 학위 취득 후 또는 학위 과정 중에 F-1 학생에게 주어지는 취업 허가이다. OPT 허가를 받으면 총 12개월 동안 full-time 취업을 할 수 있다. 만약 방학기간 또는 학기 중 OPT 허가를 받아서 단기간 동안 취업을 했었다면 그 기간은 총 12개월에서 차감된다. 예를 들어 F-1 학생이 학기 중 part-time으로 20시간씩 6개월을 근무했을 경우 총 12개월의 OPT 허가 기간 중 3개월이 차감된다.

 

만약 입학 첫 해 이후 학생이 예기치 못했던 상황으로 인해서 심각한 경제적 어려움 (“severe economic hardship”)을 겪게 된다면 학기 중 일을 할 수 있는 취업 허가를 받을 수 있다. 이러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F-1 비자 소지자가 off-campus 취업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full-time 학생 (최소 12학점 이상 이수)으로 재학 중이어야 하며 대학교, 대학원에서 우수한 성적을 유지하고 있었어야만 한다. 학기 중에는 주당 최고 20시간까지 근무할 수 있으며 방학이나 연휴에는 full-time으로 근무할 수 있다. 우리나라 학생들의 경우 1990년대 IMF 시절 미국에서 유학하던 학생들이 심각한 경제적 어려움을 이유로 취업 허가를 신청했을 때 이가 받아들여졌었다.

 

마지막으로 F-1 비자 소지자는 요건을 갖춘 국제 기구에서 유급 인턴십을 할 수 있다. 해당 단체는 서면으로 학생의 업무가 단체의 후원의 일환이라는 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취업 허가서는 반드시 인근 INS 사무실로 본인이 직접 제출해야 한다.

 

9.11 사건 이후 미국의 이민법은 대폭 강화됐고 외국인들이 미국 내에 합법적으로 체류하기 위한 절차도 매우 복잡해졌다. 이와 함께 미국의 경제악화로 인해 미국인들은 외국인들의 미국 내 취업을 그리 곱지만은 않은 시선으로 주시하고 있다. 따라서 미국로스쿨 재학 중 F-1 비자 소지자로서 위법이 될 만한 취업을 했던 경험이 추후에라도 적발될 경우 미국변호사 시험 응시 자격 박탈뿐만 아니라 추방까지 가능한 만큼 F-1 비자가 허가하고 있는 범위를 정확히 알고 있어야 할 것이다.

 

손주니 미국변호사는...

일리노이 주 변호사

Academy of American Law & Bar Examination 총괄
북 일리노이 주립대 로스쿨 법학박사
버클리음대 음악비지니스 학사

법무법인 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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