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로스쿨 도전과 비전(44)- 손주니 미국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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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로스쿨 도전과 비전(44)- 손주니 미국변호사
  • 법률저널
  • 승인 2009.06.12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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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로스쿨 입학의 마지막 단계...F-1 비자 (1)

 

미국로스쿨 가을 학기 입학을 앞둔 이들은 F-1 유학생 비자 발급을 위해서 대사관 인터뷰 신청을 하는 등 다들 바쁜 일정을 보내고 있다. 기존에 F-1 비자를 받아본 경험이 없는 이들은 단순히 로스쿨이 책정해 놓은 일년 학비와 생활비가 은행계좌에 입금되어 있으면 거의 자동적으로 비자를 발급 받는다고 잘못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필자가 미국 이민변호사로 활동하면서 보아온 사례들을 소개한다면 F-1 비자 발급이 미국로스쿨 입학의 마지막 장애물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실감할 수 있을 것이다. 한 예로 국내 유명 로펌의 6년차 변호사가 최상위권 로스쿨 입학 허가를 받은 후 비자 인터뷰에서 2차례나 거절을 당한 경우가 있다. 인터뷰를 담당했던 영사가 정확한 거절 사유를 밝히지는 않았지만 신청인에 따르면 영사가 인터뷰를 마치면서 했던 마지막 말이 ‘그렇게 영어를 자연스럽게 하지 못하면서 미국로스쿨 공부를 따라갈 수 있겠느냐’ 였다고 한다. 다행히도 세 번째 인터뷰에서는 비자 승인을 받았지만 비자 승인을 받기 위해서 제출해야 했던 서류는 로펌 파트너 변호사의 추천서, 신청인 변호사의 의뢰인이었던 해외 기업으로부터의 영어 능력 증빙 편지등 제출 서류의 분량이 100장을 훌쩍 넘겼었다.

 

이렇듯 F-1 비자가 의외의 난관으로 작용할 수 있는 만큼 F-1 비자 신청을 앞두고 있다면 F-1 비자 인터뷰를 진행하는 미국영사가 어떤 기준 하에 심사를 진행하게 되는지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는 것이 중요하다. 미국 영사는 F-1 비자를 심사할 때 모든 신청인이 미국에서 학업을 마친 후 미국 내 불법적으로 잔류할 의도를 가지고 있다는 가정 아래 심사를 하게 된다. 따라서 학업과정을 마친 후 곧바로 한국으로 귀국할 것이라는 입증의 책임은 신청인에게 있는데 이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한국으로 돌아올 수 밖에 없는 재정적 이유와 가족 관계 등을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F-1 유학생 비자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귀국의도
앞서 말했듯이 F-1비자는 신청인이 학업이 끝난 후에도 미국에 잔류할 의도가 있다는 가정하에 심사하기 때문에 신청인의 학업 종류후의 귀국의도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출해야만 한다. 신청인은 귀국의도에 대한 증빙으로 다음을 제출할 수 있다.
* 가족이 모두 한국에 거주하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국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등의 재산 증명
2. 충분한 재정적 뒷받침


적어도 1년 동안의 학비와 생활비를 충당할 수 있는 충분한 경제적 능력이 있음을 증명해야 한다. 보편적으로 1년간의 학비와 생활비 금액이 들어가 있는 은행 잔고 증명이면 충분하다. 만약 학생이 자비로 학비와 생활비를 충당해야 하는 경우 미국에서 불법적으로 일을 하지 않아도 경제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것을 추가 증명해야 한다. 재정적 능력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로는 다음이 있다.


* 미국 학교로부터 받은 장학금 증서, 학비 면제 확인서. 만약 이러한 방법으로 학비를 충당한다면 학업과정 기간 내내 이러한 재정적 보조가 학교로부터 이루어질 것이라는 확인서가 별도로 필요하다.
* 한국 정부로부터 받는 재정 지원 증빙 서류.
* 개인 또는 단체로부터 받는 재정 지원 증빙 서류.
* 신청인의 개인 자금 증빙 서류.
* 가족이나 가까운 친인척으로부터 받는 재정 증빙 서류.


3. 학업의 의지와 사전 유학 준비
미국에서 학업과정을 마치기에 적합한 자격 및 능력을 갖추고 있음을 증명해야 한다. 미국로스쿨 진학자의 경우 토플 점수나 LSAT 점수 이외에도 영어로 진행되는 비자 인터뷰 시 로스쿨 과정을 따라가기에 부족함이 없을 정도의 영어 실력을 보여줘야 한다.

 

다음 주에는 I-20 발급 절차 및 F-1 비자 소지자의 미국 내 체류기간 그리고 I-20 상에 기재된 학업을 마친 이들에게 주어지는 실무 연수 기간 (Optional Practical Training)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다. 

 

손주니 미국변호사는...

일리노이 주 변호사

Academy of American Law & Bar Examination 총괄
노던 일리노이 주립대 로스쿨 JD
버클리음대 음악비지니스 학사

법무법인 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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