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기쉬운 생활법률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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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기쉬운 생활법률 Q&A
  • 법률저널
  • 승인 2009.06.12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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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본인의 손해배상청구권 포기 시 부모의 위자료도 포기되는지

 

Q: 甲은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乙(성년으로 미혼)에게 장해가 발생하는 상해를 입혔으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고 그 이외의 모든 손해배상청구권을 포기하기로 하는 합의서를 교부받았습니다. 그러나 乙의 어머니인 丙은 자기는 손해배상청구권을 포기한 사실이 없으므로 乙의 상해로 인하여 받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하는바(아버지는 사망하였음), 이러한 경우 丙에게 위자료를 지급하여야 하는지요?

 

A: 먼저 생명침해가 아닌 불법행위의 경우에도 피해자의 부모에게 위자료가 인정될 수 있을 것인지에 관하여 판례는 “민법 제752조에 의하면 생명침해의 경우에 있어서의 위자료청구권자를 열거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예시적 열거규정이라고 할 것이므로, 생명침해 아닌 불법행위의 경우에도 불법행위 피해자의 부모는 그 정신적 고통에 관한 입증을 함으로써 일반원칙인 민법 제750조, 제751조에 의하여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65. 5. 25. 선고 65다292 판결, 1978. 1. 17. 선고 77다1942 판결, 1999. 4. 23. 선고 98다41377 판결, 2000. 9. 22. 선고 2000다36354 판결).

 

그런데 위 사안과 같이 피해자 본인이 합의하고 손해배상청구권을 포기한 경우 피해자의 부모의 고유의 위자료청구권도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에 관하여 판례는 “교통사고의 경우, 피해자 본인과는 별도로 그의 부모들도 그 사고로 말미암아 그들이 입은 정신적 손해에 대하여 고유의 위자료청구권을 가진다 할 것이므로, 피해자 본인이 합의금을 수령하고 가해자측과 나머지 손해배상청구권을 포기하기로 하는 등의 약정을 맺었다 하더라도 그의 부모들이 합의 당사자인 피해자 본인과 가해자 사이에 합의가 성립되면 그들 자신은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아니하고 손해배상청구권을 포기하겠다는 뜻을 명시적 혹은 묵시적으로 나타낸 바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포기 등 약정의 효력이 당연히 고유의 손해배상청구권을 가지는 그의 부모들에게까지 미친다고는 할 수 없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3. 9. 28. 선고 92다42606 판결, 1999. 6. 22. 선고 99다7046 판결).

 

따라서 위 사안에 있어서도 귀하가 乙과 합의하였다고 하더라도 丙의 위자료청구에 응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친권자 본인이 부상을 입어 가해자측과 손해배상에 관한 합의를 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미성년자인 자녀들 고유의 위자료에 관하여도 그 친권자가 법정대리인으로서의 합의도 함께 하였다고 보는 것이 우리의 경험칙에 합당하다.”라고 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1975. 6. 24. 선고 74다1929 판결).

 

제공: 대한법률구조공단(www.kla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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