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생 입대 연기, 29세까지가 유력한 이유
상태바
로스쿨생 입대 연기, 29세까지가 유력한 이유
  • 법률저널
  • 승인 2009.06.12 11:1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로스쿨원생에게 입대연기 제한연령을 29세로 밖에 할 수 없고 사법연수생처럼 30세로 하려고 해도 못하는 것은 정황적, 법적, 사회적 한계 때문이라는 해석이다.


현행법 71조 1항에 의하면 “징병검사, 현역병입영 또는 공익근무요원소집 의무는 31세부터 면제되며...”라고 규정하면서 “1항 단서 조항과 2항을 통해 법무사관후보생이 나이를 넘어 현역병 면제가 되더라도 35세까지 공익근무요원으로 복무하게 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를 재해석하면, 사법연수원생의 경우 29세가 되는 연말에 모든 학사일정 등이 끝나고 사법연수원장은 이때 신상변동통지 여부를 병무청장에게 발송하게 되므로 특별히 수료를 못하는 대상이 발생할 경우(실제 극히 드묾) 30세초부터 병무청은 현역, 공익근무요원 여부를 따져 소집을 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로스쿨원생의 경우 29세초에 로스쿨을 수료한 후 4~5월경 변호사시험을 치른 후 7~10월경에 합격 여부가 결정되고 이때 불합격한 자는 다음해인 30세에 병역 소집이 가능해 진다는 것이다. 


따라서 만약 로스쿨원생에게 30세까지 제한연령을 연기할 경우, 71조에 의거해 30세에 불합격할 경우 병역소집을 31세에 할 수 밖에 없게 되고 그러면 로스쿨이 현역병을 회피하고 보충역을 위한 관문이 된다는 사회적 문제점이 발생한다는 해석 때문이다.


참고로 의무분야는 국방부장관이 지정하는 군전공의수련기관에서 소정의 과정을 이수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33세까지 가장 늦게까지 연기되는데, 이는 군전공의수련기관에 들어갈 수 있는 대상자가 의사면허증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이들은 33세까지 과정을 못 마치더라도 자동으로 의무장교로 입대하게 된다는 특징이 있기 때문이다.

 

 

이성진 기자 desk@lec.co.kr

xxx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전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기사를 후원하시겠습니까? 법률저널과 기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사 후원은 무통장 입금으로도 가능합니다”
농협 / 355-0064-0023-33 / (주)법률저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공고&채용속보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