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시험법 공포, 8월 29일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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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시험법 공포, 8월 29일 시행
  • 법률저널
  • 승인 2009.06.12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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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시행령 등 후속 법안에 돌입


지난 4월 29일 논란 끝에 국회를 통과했던 변호사시험법(제정법)이 1개월만인 지난 5월 28일 공포됐다.


변호사에게 필요한 직업윤리와 법률지식 등 법률사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검정하기 위한 변호사시험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 이 법은 공포 3개월 이후인 오는 8월 29일부터 시행된다.


주요내용은 △로스쿨 수료생만 시험 응시 △수료 후 5년 내 5회 응시 횟수 제한 △선택형과 논술형의 혼합 출제 △합격비율 미명시 △과락제 적용 △로스쿨생의 사법시험 응시불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한편, 법률이 공포됨에 따라 법무부는 하위법령 제정에 더욱 박차를 가하고 있다. 법무부는 이미 시험시행 방법, 과목별 배점비율, 선택형과 논술형 필기시험 간의 환산비율, 법률선택 과목, 합격최저점수 등 보다 세부적인 내용을 담은 변호사시험법 시행령을 입법예고해 오는 16일까지 의견을 수렴 중이다.


오는 7월까지 시행령을 완성한 후 국무회의에 제출할 예정이며, 오는 8월까지는 보다 세부적인 내용을 담는 시행규칙을 입안할 계획이다.


아울러 시험 주관부서인 법조인력정책과는 3년 이후로 다가온 변호사시험의 안정적 시행과 정착을 위해 현재 문제유형 연구를 위한 T/F를 구성하는 등 발 빠른 대응에 들어가고 있다.


또 향후 변호사시험 합격자에 대한 자격부여, 실무수습 여부, 등록 및 개업요건 등과 관련된 변호사법 개정을 위한 논의도 추진 중이다.

 


이성진 기자 desk@le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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