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싹 피우는 로스쿨에 관심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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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싹 피우는 로스쿨에 관심부터
  • 법률저널 편집부
  • 승인 2009.06.12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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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진 기자


로스쿨이 개원한지 어느 덧 3개월을 넘어 조만간 1학기를 종료하게 된다. 각 로스쿨의 원생들은 다가온 기말고사에 돌입하고 있다. 100일이 지났다. 3년이라는 1000일 중 1할이 지난 셈이다.


때를 맞춰, 법조계에서는 법조직역 확대의 일환으로 법무담당관제도, 준법감시인제도의 도입을 적극 주장하면서 향후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의 사회진출과 급증하는 인력 수급을 위하고 대국민 서비스를 향상시키는 일석이조를 강조하고 있다. 더 나아가 장기적으로 유사법조직역과의 통합을 통해 종국적으로 변호사가 모든 법률·유사법률 대국민 서비스를 도맡아서 해야 한다는 주장도 함께 내걸고 있다. 세계적 추세라는 점에서 일언 주장할 만한 가치가 있어 보인다.


반면 법무사, 변리사 등 유사법조직역단체의 법조직역 쪼개기 또는 영역 확보가 더욱 거세지고 있는 형상이다. 유사법조직역은 태생적으로 이 분야에서 십수년간 이상 공직생활을 해온 관련 공무원들에게 일정한 요건하에서 이들 자격증을 부여해 경험과 전문성을 살려 비교적 저렴한 비용으로 서민들이 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였다. 다만, 이같은 취지에도 불구하고 헌법재판소가 법무사자격시험을 경력 공무원에게만 부여하는 것은 위헌이라는 판단을 시발로 해서 일반 국민도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개정됐고 경력 공무원들은 상대적으로 자격취득 요건이 까다로워지게 됐다.


따지고 보면 법조든 유사직역이든 연역적 근거와 존재가치가 충분히 있어 왔다는 것만은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하지만 로스쿨이라는 변수가 결국 양 직역의 균형을 깨기 시작했고 중·장기적으로는 반드시 로스쿨을 통한 법조인으로 일원화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기자 역시 충분히 공감하고 설득 당하기엔 이견이 없다고 인정한다.


문제는 막무가내식은 좀 곤란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다. 충분한 토론을 거친 후 사회적 통합을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급작스럽지도 않아야 할 것이다.


최근 수시로 개최되는 이와 관련된 세미나, 공청회, 토론회에서는 보기 드문 광경을 목격하게 된다. 소위 직역 밥그릇 다툼처럼 보이는 토론회엔 뺏으려는 측이 주최하면 뺏기지 않으려는 측이 초대되지 않거나 불참하고 그 반대 역시 동일한 상황들이 펼쳐지고 있다는 점이다. 아울러 실제 법률 수요자로서 참여하는 시민토론자들은 “직역 다툼에는 관심이 없으니 제발 소비자인 일반 국민들을 생각해 달라”고 되레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가재는 게편이라지만 가재는 없고 게만있고 그들만의 리그가 될까 염려스럽다. 그 중에서 늘 오가는 방어 혹은 공격의 무기로 로스쿨이 종종 이용된다는 점이다. 유리하면 “로스쿨이 도입되었으므로 제도 개선 필요없다”는 식이, 불리하면 “로스쿨 출신자들의 능력을 믿을 수 없고 전문성도 기대하기 어렵다”는 식의 공방이 펼쳐진다.


그러고 보면, 로스쿨엔 정작 관심은 없고 철밥통 마냥 깨어지지 않는 기득권만 더욱 끌어안으려는 모습밖에 보이지 않는 셈이다. 이제 막 새싹을 돋우고 있는 로스쿨은 국민의 결단이다. 일심동체가 되어 관심을 쏟아 봄직도 할 법한데 그렇지가 못한 것이 안타깝다.


우선 각 직역단체들은 내부적 의견부터 충분한 모으면서, 싹트고 있는 로스쿨에도 관심을 쏟으면서, 국민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도 숙고하면서, 떼를 쓰지 않는 설득력으로 장차 로스쿨 중심으로 직역통합이 이루어지도록 서서히 준비해야 할 것이다. 법률소비자인 국민이 원하기 때문이다.

 

 

desk@le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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