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전문대학원장에게 듣는다(24)-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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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전문대학원장에게 듣는다(24)-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법률저널
  • 승인 2009.06.12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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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12월 5일 2009학년도 로스쿨 입학 정시 합격자가 발표되었고 2009년 2월 일부 로스쿨의 추가모집도 종료됐다. 이윽고 2009년 3월 2일 로스쿨 개원이라는 역사적인 서막이 펼쳐졌다. 시행 첫해로서 사회적 의미도 크다. 수험생들뿐만 아니라 로스쿨 역시 가슴 설레는 한 해 였다. 이에 시행 첫 해 첫 전형 소회를, 기고를 통해 법학전문대학원장(교수)들로부터 들어본다. - 편집자 주 -

 

 

사회와 시대의 요구에 따른다

 

 

김동호 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전형위원 교수

 

법학전문대학원 제도는 우리가 숨 쉬는 이 사회, 이 시대의 요구에 의해 탄생한 것이다. 최근 변호사시험법 제정과정에서 보여주었던 혼선을 바라보면서, 법학전문대학원 제도가 얼마나 혁명적이었던가, 논란의 여지가 얼마나 많았던가를 새삼 확인하게 된다. 그러나 이미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법학전문대학원의 입장에서는 우리 사회가 사법개혁, 법학교육을 요구한 이유, 시대에 맞는 법조인 상에 유념해야 할 것이며, 만난(萬難)을 극복하고 최적의 성과를 국가와 사회에 보여줄 책무가 있다. 우리 대학의 구성원들은 대체로 이러한 이념 아래 입학, 교육, 학생관리 등을 설계하였다.


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2009년도 신입생 입학전형 기본사항은, ㉠취약계층 배려를 위한 특별전형을 포함하여 70명을 ‘가’군으로, 50명을 ‘나’군으로 분할하여, 모두 120명을 모집하였다는 점, ㉡1단계전형에서는 LEET성적, 학부성적, 어학성적을 균등하게 100점씩 평가하여 서류전형만으로 3.8배수를 선발한 다음, 2단계전형에서는 논술성적과 면접성적을 균등하게 100점씩 평가하여 1단계 성적과 합산하여 최종합격자를 확정하였다는 점이다. 지금 2010년도의 신입생 입학전형계획을 논의 중에 있는 바, 지난해의 그것을 대체로 유지한다는 데에 입학전형위원들의 공감이 이루어졌다.


2009년도 첫 신입생 중 법학전공자의 비율은 입학지원서 기재를 기준으로 하면 약 35% 정도였고 자기소개서 기준으로 하면 약 50% 정도였다. 수도권의 주요 6개 대학 출신자가 약50%를 점하였고, 본교 출신자는 25% 남짓 되는 31명이었다. 전남대학교가 근래 매년 20명 가까운 사법시험 최종합격자를 배출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본교 출신 비율은 적정한 수준이었다고 본다. 연령상으로 보자면 23세부터 29세까지 30세 미만이 88명으로 약73%를 점하였고, 40대 신입생은 4명으로 약 3.3%를 점하였다. 또한 거주지역상으로 보면 수도권 거주자가 약57%에 이르렀다. 남녀비율은 약 60:40이었다. 이러한 통계는 전공별, 대학별, 연령별, 지역별, 성별로 비교적 고른 분포를 보여주고 있다.


현재 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학생과 교수들은 1학년 교육과정을 차질 없이 수행하고 있다. 학생들은 장래 3년간이라는 마라톤과 같은 긴 학업과정을 염두에 두고 건강이 염려될 정도의 열기를 보이고 있으며, 교수들은 학생들의 노력이 시행착오를 최소화하여 최적의 성과로 이어지도록 길잡이 역할을 다하고 있다. 학생들이나 교수들 모두, 1차적 목표는 변호사시험에 있지만, ‘법적 사고력(legal mind)'을 연마함으로써 다양한 법률현상에 접하였을 때에 창의적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데에도 깊이 유의하고 있다. 소그룹의 학습동아리활동이 활발하며, 그 동아리를 교수가 직접 이끌기도 한다. 비법학전공자들이 적지 않다는 이유로 교수들은 처음에 상당한 고심을 하였고 그 결과 분반되는 기본법률과목의 공동평가제도가 도입되기도 하였지만, 현재에는 학생들의 열의에 매우 고무되어 있다.


전남대학교는 지역거점대학으로서 광주·전남 지역 사회의 요구에 부응할 의무도 있다. 그런 점이 전남대학교가 ‘공익인권법’을 특성화 분야로 선정한 주된 배경이다. 그러나 한편 법학전문대학원은 지역 법조인이나 특정 계층의 이익만을 대변하는 법조인을 양성하는 것은 결코 아니며 전국 각지와 세계를 무대로 새 시대의 바람직한 법조인을 양성하는 것이며, 그것은 국가와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임무임을 망각할 수 없다. 따라서 ‘공익인권법’을 시대의 변화에 맞도록 재구성할 뿐만 아니라 ‘동아시아법’이나 ‘지적재산권법’, ‘기업법무’에 있어서도 특성화에 준하는 정도로 높은 수준의 교육과정과 교수진을 확보하고 있다.


전남대학교 법과대학은 대법관, 헌법재판관, 대한변협회장 등 현저한 법조인을 많이 배출했고, 근래까지 매년 20명에 이르는 법조인을 배출하여 왔다. 56년간의 빛나는 전통은 오늘의 중앙집중화 현상 속에서도 굳건하게 거점국립대학의 사명을 다할 수 있는 힘이었다. 이제 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은 정의감, 창의력, 도전정신이 충만한 신입생들과 더불어 전통에 부끄럽지 않게 미래를 열어나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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