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분쟁 사법시스템 대 변혁 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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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분쟁 사법시스템 대 변혁 오나?
  • 법률저널
  • 승인 2009.06.12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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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리사 특허침해소송 공동대리권, 관할집중 고무적 논의
“로스쿨 시행만이 능사 아니다” 조속한 사법시스템 요구

 

“우리는 특허소송에서 조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통해 ‘억울해 하지 않고 질 것을 졌고 이길 것을 이겼다’라고 인정할 수 있는 사법시스템을 구축해 주길 바랄 뿐입니다”


특허침해소송 대리권을 변호사와 공동으로 갖도록 하는 변리사법 개정안이 지식경제위원회를 통과하고 현재 법사위에 계류 중이지만 통과가 불투명하다. 또 이미 특허분쟁 관할집중의 요구가 이미 15년전부터 있어 왔음에도 요지부동이다.


변호사와 변리사 직역간의 권역다툼으로까지 비화되고 있고 또 특허심결취소소송과 침해소송이 이원화되어 있는 사법체계 개선의 희망이 보이지 않는 현 상황이 너무 괘심해서 일까?


지난 10일 오후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재)여의도연구소와 (재)한국지식재산연구원이 공동주최한 ‘특허분쟁 장기화, 기업은 골병든다’라는 지식재산 세미나에서 관련 기업가와 이를 공감하는 이들의 날카로운 지적이 일었다.


이날 핵심이 된 변리사의 특허침해소송대리권 부여와 관할집중에 대해 참여자들은 총론적으로는 대체적으로 공감대를 형성했고 각론부분에서만 일부 이견이 표명됐다.


정차호 교수(성균관대 로스쿨)는 발제를 통해 “슬로건은 ‘지식사회’을 거창하게 주창하면서도 아직도 우리 사회는 전통적인 산업사회만을 고집하면서 법적시스템 역시 여기에서 헤어나질 못하고 있다”며 “지적재산 보호의 사이클이 제대로 돌아가야만 미래사회를 꿈꿀 수 있다”고 현실을 꼬집었다.


그는 “분명 보호가치가 있음에도 내용을 모르는 판사에 의한 장기간 소송으로 기업인들은 골병든다”며 “설령 이기더라도 막대한 손해를 보게 되고, 다시는 발명을 하려고 하지도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 교수는 “특허침해소송과 심결최종소송의 관할을 특허법원으로 집중하고, 특허침해소송에서 변리사가 변호사와 공동으로 당사자를 대리할 수 있도록 하여 특허소송의 효율성 및 전문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용환 특허청 심판장은 “무효소송이나 침해소송이나 특허분쟁에서는 달리 볼 이유가 없음에도 양분화 되어 있어 소송경제상으로도 불이익이 막대하다”며 “특허분쟁이라는 동일한 쟁점이라면 특허법원으로 일원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심판장은 또 “현재 변호사만이 갖고 있는 특허침해소송 대리권을 변리사가 뺏으려는 것이 아니라 소비자의 선택으로 공동으로 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라며 “그동안 뒤에서 소송 자료만 만들어주던 역할에서 실제로 드러나서 활동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정중 LG전자 특허센터 상무는 일관되고 예측가능한 사법적 판단을 통해 특허 실무이론이 발전하고 이를 토대로 국제적으로도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사법제도의 구축을 요구했다.


김 상무는 “지재권 침해사건에서는 기술적인 사안뿐 아니라 법률적으로 매우 다양한 사안에 대해 공방이 벌어지게 된다”며 “각 사안별로 민사지방법원마다, 각 고등법원마다 또 각 판사마다 상이한 상황에서는 매번 재판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몰라 늘 불안감을 갖게 된다”고 비판했다.


그는 또 “로스쿨이 도입되어 특허관련 인재들이 쏟아져 나오기 때문에 변리사에게 공동소송대리권 부여를 지양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는데, 미국 특허변호사처럼 로스쿨 졸업하고 변호사시험에 합격하고 이공계를 전공해 Patent Bar에 합격하는 것도 아니지 않나”라며 진지한 검토를 요구했다.


공병설 스톨베르그&삼일 주식회사 부사장은 영업비밀 침해 소송 경험을 토대로 현 법적제도의 모순을 지적했다.


공 부사장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엄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에 대한 민·형사상 소송을 제기했는데, 대법원 확정판결까지 민사는 3년 3개월, 형사는 3년 1개월이 소요됐다”며 “이같은 재판의 강기화는 법원의 전문성 부족이 절대 원인으로 파악된다”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관할집중에 대한 법리 논쟁이든 변호사와 변리사간의 권역다툼 논쟁이 어떻든 기업과 소비자를 우선 생각해 달라”고 호소했다.


김성기 대한변리사회 부회장은 “특허법원 도입은 아시아에서 선두를 지켰음에도 관할집중은 오히려 뒤처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신속, 정확,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국민에게 주어져 있는데 ‘재판을 할 권리’로 정착된 채 요지부동이다”고 비판했다.


김 부회장은 또 “변리사법 8조는 변리사는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또는 상표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법원이 이를 불허하고 있다”며 “급기야 공동소송대리권을 주장하는 상황까지 왔다”며 법리적 해석의 재고도 요청했다.


한동수 대법원 판사는 “침해소송의 항소심 관할 집중의 당위성 자체에 대해서는 대체로 이견이 없는 것 같다”며 “특허관련 소송의 실수요자인 특허권자 및 기업의 입장에서 타당한 방향과 내용을 결정하되 직역과 지역의 이해를 뛰어넘는 대승적 결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그는 “변리사의 소송대리권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검토할 필요는 있지만 관여 기술분야의 한정과 연수프로그램의 부가 등의 보완조치가 부가되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토론자로 참여예정이었던 대한변호사협회 서경진 사무차장은 토론문만 제공한 채 참여하지 않아 참여자들로부터 눈총을 사기도 했다.

 


이성진 기자 desk@le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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