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남대, 헌법재판소와 실무수습 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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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대, 헌법재판소와 실무수습 협정
  • 법률저널
  • 승인 2009.06.12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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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대(총장 이효수)와 헌법재판소가 우수 법조 인력의 양성 및 헌법정신의 구현을 위한 협력을 약속했다.


영남대는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로스쿨 학생들을 위한 실무수습 기회 제공 등에 관한 협정을 헌법재판소와 체결했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헌법학 이론 및 실무에 관한 강의지원 ▲헌법학 분야 공동과제연구 ▲학술정보 공유 ▲학술행사 참여 등 인적·물적 교류 확대 ▲영남대 로스쿨 학생들의 실무수습 등에 상호 협력한다는 것.


배병일 로스쿨 원장은 “헌법질서를 수호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는 데 앞장서 온 헌법재판소와의 협력을 통해 우리대학 로스쿨의 특성화분야인 공익과 인권 분야의 교육을 내실화할 것”이라면서 “헌법재판소에서의 실무수습을 통해 우리대학 로스쿨 학생들이 이론과 실무지식을 겸비하고 헌법정신을 수호하는 법조인으로 성장하기를 바란다”고 기대했다.  

 
한편 영남대는 로스쿨 학생들의 실무수습을 위해 국가인권위원회, 법제처, 대구지방법원, 법무법인 김&장, 법무법인 태평양 등 30여개 기관과 협약을 체결하고 학생들이 2학년이 되는 내년 여름방학 때부터 실습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성진 기자 desk@le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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