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법지원인제도' 공감대 형성이 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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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법지원인제도' 공감대 형성이 우선
  • 법률저널
  • 승인 2009.06.05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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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준법경영·윤리경영 및 사회적 책임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와 관심이 점증되고 있는 가운데 이러한 시대적 요청에 부응할 수 있는 '내부통제 및 준법지원인제도' 도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2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노철래 의원 주최로 열린 '준법지원인제도 도입 및 활성화를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참석한 토론자들은 준법지원인제도가 필요하다는 데 대체로 공감했다. 준법지원인제도는 우리 기업들이 내부의 의사결정과 관련하여 경영활동과 업무집행이 적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자체적으로 통제하고 지원하는 시스템을 의미한다. 기업의 리스크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준법경영을 통해 대외 이미지를 제고하고 궁극적으로 경쟁력을 강화시키는데 도움을 주자는 것이다.

우선 제도적으로 준법관리 시스템을 갖추자는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점에서 의미가 크다. 기업의 준법경영·윤리경영에 대한 요구가 대내외적으로 높아지고 있는데도 아직 우리 기업의 인식은 상당히 미흡하다는 점에서 더욱 그렇다. 특히 기업을 경영하면서 법의 테두리 내에서 벗어나지 않는 것은 무척 어려운 일이다. 불필요한 규제가 많은 탓도 있겠지만 경영자가 모든 경영업무 관련 행위가 법에 어긋나는지 일일이 파악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동안 성장일변도의 기업문화에 기인한 점도 크다.

준법지원인제도가 성공하려면 먼저 국민적인 공감대를 얻어야 한다. 제도 도입이 본격화될 경우 변호사단체의 직역이기주의로 비쳐질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준법지원인의 자격을 변호사로 한정할 경우 자칫 제도 도입이 무산될 수 있다. 로스쿨 도입으로 변호사 배출이 크게 늘어남에 따라 법조직역의 확대라는 측면에서 접근할 부분이 없지 않으나 제도 도입의 논의가 변호사 직역확대 측면에서만 진행돼서는 곤란하다. 기업이나 국민의 입장에서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지가 우선 부각돼야 한다. 준법지원인제도가 가져다 주는 부가가치가 충분하다고 여겨지면 굳이 법으로 강제하지 않더라고 자발적으로 도입하는 분위기가 확산될 수 있다.

또한 중요한 요소로 예방적 법률문화의 확대를 꼽을 수 있다. 우리사회에는 아직도 준법보다는 친분관계를 중시하는 정서가 강하다. 분쟁이 발생해야 법률전문가의 조언을 찾는 문화가 뿌리깊게 깔려있는 데다 비제도적인 방식의 기업운영이 관행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어 '법률가는 정책 및 기업경영의 발목을 잡는 존재'라는 인식이 남아 있다. 따라서 분쟁의 소지를 사전에 차단하여 불필요한 법률비용을 줄일 수 있고, 기업의 대외적 이미지와 국제경쟁력도 높일 수 있다는 예방적 법률문화를 확산시키는 일이 선행돼야 한다. 

준법지원인의 역할 구분도 중요하다. 기업의 입장에서는 기존의 감사와 사외이사제도가 있는데 준법지원인제도 도입을 그저 옥상옥(屋上屋)으로 여길 수 있기 때문이다. 사전적 법규위반 예방 기능 등 기존의 감사나 사외이사제도와의 명확한 차별화가 쉽지 않다는 점이다. 현재 준법감시인을 두고 있는 금융기관에서도 감사제도와 업무 분장 측면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이다. 준법지원인이 기업의 모든 분야에 전문성을 가졌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역할 구분을 확실히 할 필요가 있다. 단순히 현행법률의 준수여부를 감시하는 역할에서 벗어나 적극적인 법률자문, 분쟁해결업무로 넓혀갈 필요가 있다. 그것도 내부통제의 최소한의 기준이자 바탕이 되는 법적 리스크에 대한 준법관리에 국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기업수요를 감안한 법률교육 개선 및 보완도 필요하다. 전문 직업인인 변호사를 양성하는 로스쿨에서 이러한 전문교육이 소홀히 다뤄지고 있는 것은 곤란하다. 또한 기업의 경영 및 규제에 관한 다양한 과목을 편성하는 것도 절실하다. 기업이 필요로 하는 역량을 충분히 갖춘 변호사들을 배출하는 것도 필요적 조건 중의 하나다. 이제 막 시작된 준법지원인제도의 논의가 더욱 활성화되어 다양한 해법이 모색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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