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시험, 선택 7과목으로 확정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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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시험, 선택 7과목으로 확정되나
  • 법률저널
  • 승인 2009.06.05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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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공·형사법·선택 배점비율 ‘1.5 : 1 : 1 : 0.5’
논술형필기시험 만점은 선택형 만점의 20할 환산
변호사시험시법행령, 입법예고

 

로스쿨 1기생들이 배출되는 2012년부터 시행되는 변호사시험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변호사시험법 시행령이 지난 5월 27일 입법 예고됐다.


선택형 논술시험은 경제법 등 7개 과목으로 치러지며 논술형 필기시험의 만점은 선택형 시험 만점의 20할로 환산해 선택형 필기시험의 점수와 논술형 필기시험의 점수를 합산한 점수를 시험의 총 득점으로 하게 될 전망이다.(상세내용 본보 93호)


법무부는 “변호사시험법 시행령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해 입법예고 공고를 한다”고 밝혔다.


예고된 시행령은 변호사시험의 공고 방법, 응시자격의 소명방법 및 소명서류의 제출방법에 관한 규정을 구체화했고, 법조윤리시험 시행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 시행횟수와 응시 절차 등도 규정하고 있다.


특히 선택과목의 종류(국제법, 국제거래법, 노동법, 조세법, 지적재산권법, 경제법, 환경법 7과목), 선택형과 논술형 필기시험 간의 환산비율(1 대 2), 각 과목별 배점비율(민사법 : 공법 : 형사법 : 선택과목 = 1.5 대 1 대 1 대 0.5), 필기시험의 합격최저점수(40%), 법조윤리시험의 합격점수(70%) 등을 담고 있다.


아울러 합격증명서의 발급절차, 시험위원의 수, 변호사시험관리위원회의 위원 구성 등과 부정행위자의 유형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적시하면 시험의 공고는 시험실시 직전 해의 12월 31일까지 공고토록 했고, 법조윤리시험은 로스쿨법령상의 법조윤리 과목을 이수해야만 응시가 가능토록 했다.


논술형 선택과목은 국제법, 국제거래법, 노동법, 조세법, 지적재산권법, 경제법, 환경법으로 규정했으며, 이 중 환경법을 제외하고는 모두 출제범위를 제시하고 있다.


예를 들면, 국제법은 국제경제법이 포함되고 경제법은 소비자기본법, 전자상거래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 등 관련법률을 구체적으로 담고 있다.


특히 주 관심사였던 선택형과 논술형 필기시험간의 환산비율과 관련해서는 논술형 필기시험 만점을 필기시험 만점의 20할로 환산하여 선택형과 논술형 점수를 합산한 점수를 총득점으로 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민사법 과목은 공법, 형사법 과목 만점의 15할로 하고 선택과목의 만점은 공법, 형사법 과목 만점의 5할로 했다.


법조윤리시험 합격에 필요한 점수는 만점의 7할로 정했고, 각 과목별 필기시험의 합격최저점수(과락제)는 각 과목 만점의 4할로 했다.


이같은 내용의 입법예고안은 최근 법무부가 전국 법과대와 로스쿨, 관련 단체에 보내 의견을 수렴했던 당초 초안과 동일한 내용이다.


결과적으로 입법예고 전 의견수렴 과정에서 일부 교수 및 단체에서 주장한, 특히 선택과목과 관련된 의견수렴 결과는 반영되지 않은 셈이다.


한편, 이번 변호사시험법 시행령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이달 16일까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유무와 사유, 수정의견), 성명과 주소, 전화번호 및 전자메일 주소를 기재한 의견서를 법무부장관(법조인력정책과장)에게 제출하면 된다.

 

 

이성진 기자 desk@le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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