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협, 사법 관료주의 개혁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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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협, 사법 관료주의 개혁 촉구
  • 법률저널
  • 승인 2009.06.05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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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대법관, 선배 법조인으서의 책임 보여달라”


전국 25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학생대표자들의 모임인 법학협이 최근 불거진 신영철 대법관의 재판관여 의혹과 관련해, 선배 법조인으로서 책임있는 모습을 보여 줄 것과 향후 재판개입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사법 관료주의’ 개혁을 촉구하고 나섰다.


4일 법학협은 보도자료를 통해 “신영철 대법관은 지난해 촛불시위에 대한 재판 당시 자신이 법원장이던 서울중앙지법의 형사 판사들에게 재판진행에 대한 구체적인 요구를 하고 소위 몰아주기 배당을 했다”며 “이는 대법원 진상조사단이 밝혔듯이 사법행정권의 남용으로서, 헌법상 국민의 중요한 기본권인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의 대전제가 되는 법관의 독립을 명백히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사법부의 헌법적 존재 이유를 법원 내부에서 스스로 위태롭게 한 인사가 ‘법관 중의 법관’이란 대법관 직에 머물며 사법부를 상징하는 존재로 남는다는 것에 후배 법조인인 로스쿨 학생들은 깊은 우려를 표시하지 않을 수 없다”며 “신영철 대법관은 선배 법조인으로서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또 이들은 대법원장 정점의 피라미드식 구조와 불투명한 근무평정을 지양하는 새로운 법관승진제도 확립과 같은 근본적 사법개혁 추진이 불가피하다는 인식에 공감을 표했다.


이들은 “각급 판사회의를 열고 개혁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 일선 판사들의 움직임을 지지하며 사법 수뇌부가 조속히 이런 흐름을 수용하는 용단을 내려 줄 것”을 촉구하면서 “더 나아가 판사들이 진실로 헌법 제 103조에 규정된바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재판할 수 있는 우리 사법부가 되길 바란다”고 희망했다.

 


이상연 기자 desk@le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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