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법지원인제도엔 ‘공감’...‘변호사만 허용’엔 ‘이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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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법지원인제도엔 ‘공감’...‘변호사만 허용’엔 ‘이견’
  • 법률저널
  • 승인 2009.06.05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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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철래 의원·서울변협, 준법지원인제도 도입 입법화 추진
학계·법조계 “기업·국가위한 상생” 기업측 “전문성, 글쎄”

 

기업이 내부의 의사결정과 업무집행에 대하여 적절한 통제가 이루어지게 함으로써 경영활동 및 기업의 업무집행이 적법하고 효율적으로 수행되도록 체계적으로 구축한 일련의 경영활동 통제 프로세스인 ‘내부통제’.


24개 공기업과 1800여개의 상장기업에 이와 같은 내부통제기준 및 준법지원인제도를 도입하여 기업이 법률전문가의 충분한 법률지원을 받아 준법경영·윤리경영을 실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또 이를 의무적으로 도입하고 이를 도입한 기업의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벌칙을 완화하는 상법,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일부개정법률안이 노철래 국회의원에 의해 추진되고 있는 상황.


때를 같이해 ‘준법지원인제도 도입 및 활성화’를 위한 정책토론회가 노철래 의원 주최, 서울지방변호사회 주관, 법제처·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후원으로 2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돼 주목을 받았다. 그러나 향후 입법과정과 제도적 안착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날 토론회 참여자들은 준법지원인 제도도입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입을 모았지만 대상 기업의 범위와 인센티브 적용여부, 법적 의무화 정도, 준법지원인 자격요건 등에 대해서는 이견이 펼쳐졌다.

 

발제자로 나선 성희활 교수(인하대 로스쿨)는 내부통제제도의 범위를 준법관리로 제한할 것과 엄격한 법적 의무화보다는 거래소 상장규정을 통한 완화된 의무화를 고려할 것 그리고 기업 규모를 감안한 비례적 도입을 제시했다.


성 교수는 “준법지원업무 담당자와는 분리하여 준법지원인의 자격은 기업 자율에 맡기되 업무 담당자는 변호사(외국변호사 포함)로 자격을 제한해야 한다”면서 “또, 제도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서 형사적, 행정적, 민사적 인센티브를 부여함으로써 가급적 상장법인들이 자발적으로 내부통제를 도입하도록 배려할 것”을 주장했다.


토론자 가정준 교수(한국외대 로스쿨)는 “도로 교통법이 있는데도 왜 교통질서를 위반하겠는가? 이익이 있으므로 위험을 감수한다”면서 “경영자는 현실적이고 직접적인 이윤을 우선시하는 경향이 뚜렷하고 위험을 막연하게 생각할 수 있다”고 전제한 뒤, 강력한 제도적 보안장치로서 준법지원인제도의 필요성을 적시했다.
그러나 가 교수는 준법지원인은 업무의 전문성과 이사회로부터 독립성을 갖추어야 할 것과 사회적으로도 통제될 수 있어야 함을 강조했다.


토론자 윤소라 대회협력부장(법률소비자연맹)은 “현재 추진되고 있는 입안은 지나치게 결과론적 기준에 의거한 것”이라며 면밀한 재검토를 요구했다.


윤 부장은 “이미 국내에서도 360여개 기업체가 자발적으로 하고 있는데 이를 더욱 확대해 의무적으로 강제토록 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며 “기업의 선택권이 보장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법과대와 로스쿨이 존재하지만 아직 국내에는 적합한 전문성이 부족하고 현실적으로도 기업의 60%가 외국변호사를 활용하고 있다”면서 전문성 여부 검토와 자격을 변호사만으로 해야 하는 것은 어불성설임을 피력했다.


그는 “기업에는 고문변호사, 법무팀이 많고 또 잘 대응하고 있는 편인데, 이를 제도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더 좋을 것”이라며 “기업의 발전을 막는 족쇄가 아니라 발전을 위한 제도가 되어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토론자 정재훈 변호사(한국마이크로소프크)는 “국내 기업과 외국 기업의 준법의식에 차이가 많은 것 같다”며 제도적으로 준법관리 시스템을 갖추자는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점에 대해 뜻 깊게 생각한다”고 제도도입에 공감을 표했다.


그러나 그는 7여년간의 사내 준법지원인 변호사로서의 경험을 토대로 “입법자는 가벼울 수도 있지만 기업으로서는 무거울 수 있다”며 “대기업, 중·소기업을 동일하게 규제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지적하면서 각 기업단체와의 충분한 논의를 주문했다.


그는 “준법감시인 내지 준법지원인을 반드시 변호사로 고집해야 할 필요는 없다”면서 “우선 개방을 통해 시행을 하다가 상황을 파악한 후 재검토하자”고 제안했다. 아울러 서서히 준비된 변호사를 양성해 나가야 할 것도 주장했다.


토론자 이형준 노동정책본부장(한국경영자총협회)은 “형식은 ‘준법지원인’이라서 기업을 위한다는 느낌을 주지만 의무고용이라는 강제적 의미가 강하다”면서 “상장법인이라고 무조건 획일적으로 의무화하기보다는 업종에 따라, 규모에 따라 달리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외국과 우리의 기업문화가 다르고 우리만의 특수성도 있는데, 고용주와 피용자인 준법지원인과의 완전한 분리와 견제가 가능하겠는가”라면서 “너무 입법을 서두르는 경향이 있고 명분과 실익을 떠나 순치가 아니라 역치가 될 수도 있으므로 시장적 측면에서의 실익을 좀더 따져보고 결단코 기업에 도움이 되는 제도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그는 또 “기업 내의 층층의 구조를 1~2명의 단일조직인 준법지원인으로 모든 것을 파악할 수 있겠는가”라는 전문성에 대해서도 회의적인 시각을 보였다.


이같은 주장들에 대해 정진수 변호사(서울지방변호사회 법제이사)는 “결코 기업에 부담을 주는 제도가 아니라 기업과 국가 상호 이득이 되는 제도”라며 “전체 상장법인 및 공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전문성 제고와 관련해 그는 “서울변협이 향후 준법지원인을 위한 전문 프로그램도 마련 중”이라며 자격을 변호사로 제한하는 것을 찬성했다.


토론회 좌장을 맡은 함승희 변호사(법무법인 대륙아주)는 “대한민국을 하나의 기업으로 볼 때 경영자는 청와대일 것이다. 청와대의 민정·사정수석이 준법지원인 내지 준법감시인 역할일 수 있는데, 역대 대다수가 불법·위법행위로 구속되는 사례가 많았다”면서 “준법지원인에 대한 감시시스템도 충분히 논의되어야 하고 부패방지의 역할도 할 수 있는 제도가 되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편, 노철래 의원은 “이번 토론회를 통해 다양한 의견들을 많이들은 만큼, 제출 예정법안에 충분히 참고할 방침”이라고 밝혀 향후 법안 내용에 귀추가 더욱 주목된다.

 


이성진 기자 desk@le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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